법인파산, 신보 대표자 연대보증은?(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전문변호사)
- 법인파산
- 2016. 10. 17. 13:12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 후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로 근무하였고,
제47회(2005년) 사법시험에 합격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2016. 10. 3.자 포스팅에서 본 변호사는,
중소기업의 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주채무가 회생계획에 따라 감면되는 경우 이로 인한 효과를 그 주채무를 연대보증한 대표자 등에게도 미치도록 하여,
재정적 어려움에 빠진 중소기업의 실효성 있는 회생과 함께 그 대표자 등의 재기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신용보증기금 등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공인회계사 출신 법인회생파산변호사
그런데 채무자회생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면책결정을 받을 여지가 없는 법인인 중소기업의 파산에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되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전문 변호사
살피건대, 이 사건 규정은 채무자회생법제567조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신용보증기금 등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이란 중소기업이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면책결정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파산절차와 달리 법인파산절차에서는 면책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채무자회생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면책결정을 받을 여지가 없는 법인인 중소기업의 파산에는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다211774 판결).
따라서 예컨대, 주채무자인 A주식회사에 대한 법인파산선고가 있었더라도 면책절차가 없으므로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하여 위 A주식회사의 대표자 甲의 연대보증채무를 감면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도산전문 변호사{주요취급분야: 법인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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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도산법연수원 수료 임종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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