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개시신청,견련파산,상계권 제한(회계사 출신 법인파산관재인)
- 법인파산
- 2016. 10. 9. 21:38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 후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로 근무하였고,
제47회(2005년) 사법시험에 합격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1. 문제의 소재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 에 의한 직권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절차로 이행되었는데, 회생절차개시신청 전에 지급정지나 파산신청 또는 사기파산죄에 해당하는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 등의 행위가 없었던 경우, 채무자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이 파산절차에서 상계의 금지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지급정지’또는 ‘파산신청’으로 의제되는지 여부(적극)
공인회계사 출신 변호사(주요취급분야:법인회생파산)
2. 관련 조문
채무자회생법 제 422조 (상계의 금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계를 할 수 없다.
2.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한다.
제6조 (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 관련판례관련사례
①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 또는 간이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제3편(파산절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파산선고 전에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의 신청이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의 신청으로 보며, 공익채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1.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2. 제650조의 사기파산죄에 해당하는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업무집행사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행위
법인파산관재인 변호사(주요취급업무:기업회생파산)
3. 사 례
가. A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회사’라고 한다)는 2009. 3. 4. OO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09. 4. 27.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회생계획이 2009. 12.23. 인가되었음.
나.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은 인가된 회생계획을 수행하던 중인 2013. 12. 30. B은행에게 만기일이 2014. 12. 30.인 200,000,000원의 정기예금을 예치하였고, 위 정기예금의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2015. 1. 6. B은행에게 만기일이 2016. 1. 6.인 200,000,000원의 정기예금을 다시 예치하였음(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고 한다).
다. OO지방법원은 2015. 1. 5. 채무자 회사가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을 하였고, 위 폐지결정이 확정된 다음 날인 2015. 1. 28.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 제305조, 제306조에 따라 직권으로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였으며, 같은 날 원고 甲을 채무자 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음.
라. B은행은 2015. 1. 28. 회생채권인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예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삼아 각 채권의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위 통지서는 2015. 1. 29. 채무자 회사의 파산관재인에게 도달하였음(이하 ‘이 사건 상계’라고 한다). B은행은 2015. 1. 30. 이 사건 예금 총액 200,005,260원과 B은행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 199,015,689원을 상계처리한 후 나머지 989,571원을 채무자 회사의 파산관재인인 甲에게 지급하였음.
마. 한편 B은행은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B은행 채권을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고,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일부 변제받는 등 이 사건 예금채무를 부담할 무렵 채무자 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
도산전문변호사(주로 취급하는 분야 법인회생파산)
4. 사례의 해설(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6다216670 판결 참조)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2호 본문은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 상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 제4항은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하고, 그 경우 제3편(파산절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파산선고 전에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의 신청이 없는 때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제650조의 사기파산죄에 해당하는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업무집행사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행위’를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의 신청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함께 ‘회생’과 ‘파산’이라는 도산절차를 하나의 범주 안에서 원활하게 연계하여 처리하려는 그 규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직권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절차로 이행된 때에, 회생절차개시신청 전에 지급정지나 파산신청 또는 사기파산죄에 해당하는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면, 채무자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은 파산절차에서 상계의 금지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으로 의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도산법연수원 수료 도산전문변호사
본 사례의 경우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직권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절차로 이행되었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채무자 회사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2009. 3 .4.에 채무자 회사의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파산채권자인 B은행은 이 사건 상계의 수동채권인 이 사건 예금채무를 부담할 무렵 채무자 회사의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으로 의제되는 회생절차개시신청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이 사건 상계의 자동채권인 B은행의 대출금채권은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인 회생채권이므로, 채무자 회사에 대한 파산절차에서는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은행의 이 사건 상계는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2호 본문에서 정한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B은행은 채무자 회사의 파산관재인인 甲에게 상계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사건 예금채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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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조세법 전문변호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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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법인파산에 대한 다양한 사례는
본 변호사가 관리하는 홈폐이지의 성공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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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출신 도산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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