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재단환가포기(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기업파산변호사)

파산재단환가포기(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기업파산변호사)

 

33(1998)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 근무하였고,

47(2005) 사법시험에 합격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활동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법인파산절차는 법인파산신청채무자심문예납금납부파산선고 파산관재인의 선임법인파산관재인의 점유관리착수파산채권자들의 파산채권신고1회채권자집회 채권조사기일의 병합개최법인파산관재인의 파산재단의 환가 & 재단채권의 변제 파산채권의 일부 배당임무종료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의 개최파산종결」라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상과 같이 기업파산절차는 파산선고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환가하고 파산채권 배당하는 절차인데, 쉽게 설명드리면 파산관재인이 행하는 빚잔치 비유할 있습니다.

 

오늘은 공인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인 변호사가 파산절차 진행과정 가장 중요한 파산재단의 환가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인회계사ž세무사 출신 법인파산변호사

 

1. 파산재단의 환가

 

법인파산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을 전부 금전으로 환가하여 배당한다는 점에 특색이 있고, 법인파산관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반하지 않는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적당한 시기, 방법으로 환가할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파산절차에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자산가치가 떨어지고, 자산이 멸실되거나 점유, 관리에 따른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채권자들도 조기 배당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인파산관재인은 가능한 빨리 환가절차에 착수하여 신속하게 환가업무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주요 재산의 환가는 법인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 받아 처리하여야 합니다.

 

기업파산절차에서 법에 정하여진 원칙적인 환가의 방법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형식적 경매 청산을 위한 경매입니다. 다만 실무상 경매로 매각하는 것보다 임의매각을 이용하는 것이 통상 높은 가격으로 매각할 있으므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의매각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파산관재인 변호사

 

 

파산법원은 채권자들의 절차참여를 보장하고 채권자들에게 매각정보를 알리기 위해, 파산관재인에게 주요한 자산을 매각하거나 포기하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www.scourt.go.kr) → 대국민서비스공고회생 ·파산 자산매각 안내』의 공고게시 판을 이용할 것을 권고하고, 파산선고의 공고 채권자 등에게 발송되는 통지서에 주요자산의 매각·포기정보는 공고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법인파산관재인은 통상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하여 파산재단을 환가하고 있습니다.

 

1st 자산매각 공고 게재 신청

기재례 예시 : 위 사건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이 회생회사 ㈜OOO에 가지는 회생채권 및 출자전환주식을 공개 매각하고자 하오니 이에 관한 공고를 대법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nd 자산매각 허가신청

기재례 예시 : 위 사건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은 다음과 같이 파산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회생채권 및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허가를 신청합니다.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2. 파산재단의 포기

 

법인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 소속 재산을 모두 환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환가가 불가능하거나 환가비용을 공제하면 남는 것이 없는 경우에는 파산재단에는 이익이 없고 오히려 불이익만 초래될 있으며 파산절차의 종료가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파산절차 진행을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포기 있습니다.

 

재단재산의 포기는 파산재단에서 제외하여 채무자 또는 별제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는 의사표시이므로, 포기된 재산은 법인파산관재인의 포기의 의사표시에 따라 파산재단과는 별도로 채무자의 자유재산이 됩니다.

 

재산재산의 포기로 인하여 채무자의 관리처분권이 회복되고 이에 대한 조세, 공과금의 부담도 채무자가 지게 되며, 파산채권자들은 포기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있습니다.

 

도산법연수원, 조세아카데미 수료 도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주요 자산의 경우 실무상 그냥 포기하기보다는 파산채권자들로부터 포기에 대한 묵시적인 동의를 얻고 최종적으로 매각가능성을 타진해 보기 위하여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www.scourt.go.kr) → 대국민서비스공고회생 ·파산 자산매각 안내』의 공고게시판에 주요 자산의 포기 내용을 공고하면서 채권자들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매수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 의향서을 제출할 것을 알리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인파산관재인은 통상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하여 파산재단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1st 자산포기 공고 게재 신청

기재례 예시 : 위 사건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은 환가불능 자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자산을 포기하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포기에 관한 공고를 대법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여 채권자들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공고 게재를 신청합니다.

 

2nd 자산포기 허가신청

기재례 예시 : 위 사건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은 환가불능 자산에 대하여 자산 포기에 앞서 대법원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에 위에 관한 공고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환가불능 자산에 대하여 자산포기 허가를 신청합니다.

 

 

 

기업회생, 기업파산에 관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에게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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