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 도소매업, 법인파산신청(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전문변호사)

건축자재 도소매업, 법인파산신청(회계사ž법인파산관재인ž도산전문변호사)

 

33(1998)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 근무하였고,

47(2005) 사법시험에 합격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활동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죽음을 맞이하듯이, 자유경쟁을 하고 있는 시장체제에서는 기업은 망할 있고, 이는 당연하다 것입니다. 망한다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기회로 보아야 하고 또한 망할 기업이 망하지 않으면 채권자 이해관계자의 손실은 더욱 커질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서로 경쟁하면서 경쟁에서 이긴 기업은 살아남고 기업은 퇴출 밖에 없는데, 도산절차 채무를 때에 갚지 못하게 기업의 재산을 모두 팔아서 모든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절차법인파산이라고 합니다.

 

채권자 사이의 공평의 확보, 채무자의 경제적 재출발의 용이화, 경제사회의 손실의 방지라는 측면에서 법인파산제도가 필요합니다.

 

[공인회계사, 세무사ž출신 임종엽 변호사]

 

오늘은

건축자재 도소매업

주된 사업목적으로 영위하던 회사가

재무적 파탄상태에 이르러

법인파산신청을 하게 사례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법인파산관재인 임종엽 변호사, 회계사]

 

BT회사는 20OO. O. OO. 건축자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본금 O억 원의 비상장 주식회사로,

건축자재로 사용되는 단열재를 판매하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하였습니다.

 

BT회사가 설립된 후 매입처인 단열재 제조업체들은

대리점을 통한 간접판매 방식에서 직접판매 방식으로 영업방식을 전환하였고,

그 결과 단열재 판매업체들의 경쟁이 심화되어

BT회사는 이익이 감소하는 반면

원가와 인건비가 상승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BT회사는 2014년부터 주식회사 A에 생산을 위탁하는 OEM방식으로

단열재를 생산하여 매출거래처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으나, 점차 대기업과의 경쟁으로 인하여 매출거래처를 상실하였고

적자가 누적되었습니다.

 

또한 BT회사는 B주식회사의 대표자 甲에게 대여한 O억 원을 회수하지 못하여

유동성이 부족하게 되었고,

결국 2016O월 중순경 모든 영업을 중단하여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ž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BT회사의 2015.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의 자산총계는 OOO원인 반면 부채총계는 OOO원이고,

현재 부채총계는 OOO원으로 감소하였으나

위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대부분의 자산이 현존하지 않는 관계로

BT회사는 현재 부채초과 상태이었습니다.

 

[도산,조세법 전문 임종엽 변호사, 회계사]

 

이와 같이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BT회사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법인파산원인 사실이 있었는데요.

 

도산전문 변호사는 BT회사의 신청대리인으로서

법인파산신청을 하여

2 내에 기업파산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법인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대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도산법연수원, 조세법ACADEMY 수료 임종엽 변호사,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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