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취권 승인 사례[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법인회생파산신청절차]
- 법인파산
- 2016. 11. 25. 08:30
환취권 승인 사례[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법인회생파산신청절차변호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채무자회생법 제407조는 “파산선고는 채무자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이 현실적으로 점유관리하고 있는 채무자 재산 가운데 채무자에게 귀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이 혼입되어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가 파산재단으로부터 이를 환취하는 것이 허용되는바, 이를 환취권이라고 합니다. 예컨대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전형적인 예이고, 파산재단의 감소라는 법률적 변동을 가져오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은 법인파산신청절차에서 본 변호사가 환취권을 주장하여 파산관재인이 법원으로부터 환취권승인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법인회생기업파산 성공사례
1. 홍길동의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으로서 홍길동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등에 관한 실체법상 소유권 회복
가. <집합건물 제비 101호, 제101호, 제201호, 제301호>에 관하여 파산자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집합건물 제401호>에 관하여 파산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위
파산자 사회복지법인 OO재단(이하 ‘파산자’라고 합니다)의 前 대표이사인 OOO은 홍길동에게 홍길동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및 지하 1층, 지상 1층, 2층, 3층의 다가구주택(이하 별지 목록 기재에 소재한 다가구주택을 ‘이 사건 종전 건물’이라고 합니다)을 파산자에게 매도하면 위 주택을 리모델링하고 맨 위 층을 한 층 더 증축하면서 총 5세대의 다가구주택을 총 10세대의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각 세대별로 분양을 하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홍길동은 2002. 3. 2. 파산자에게 이 사건 종전건물을 560,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시, 중도금 210,000,000원은 계약 후 30일 이내, 잔금 300,000,000원은 계약 후 60일 이내에 각 지급받기로 하고, 매매계약체결 즉시 홍길동이 이 사건 종전 건물에 대한 증축 및 용도변경허가를 받고,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증축부분에 대하여 파산자 명의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합니다)을 체결하였습니다.
홍길동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종전 건물에 대한 증축 및 용도변경허가를 받은 후, 2002. 11. 12. 이 사건 종전 건물을 집합건물 제비 101호, 제101호, 제201호, 제301호로 구분등기를 하면서, 위 전유부분과 일체로서 처분되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기록한 대지권등기를 한 후, 위 집합건물들에 관하여 2002. 11. 12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접수 제OOO호로 파산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습니다.
한편 파산자가 자금이 없어 리모델링공사 및 증축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자, 홍길동은 2002. 8. 28. OO새마을금고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아 증축된 맨 위층인 401호에 관한 착공신고를 마친 후 건설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리모델링공사 및 증축공사를 시행하였고 위 401호 증축공사가 완료되자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건축주 명의를 파산자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즈음 파산자는 ① 증축된 401호에 관하여 2006. 1. 25.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접수 제OOO호로 파산자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대지권등기를 경료하면서 ② 같은 날 이 사건 종전건물을 리모델링한 제비101호, 제101호, 제201호, 제301호에 관하여 대지권비율을 정정하는 대지권변경등기를 마쳤습니다.
공인회계사 출신 기업회생파산신청절차변호사
나. 파산자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홍길동의 계약해제 및 그 효과로서의 홍길동으로의 소유권 회복
홍길동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자신의 채무를 모두 이행하였음에도, 파산자는 홍길동의 거듭된 최고에도 불구하고 홍길동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홍길동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합 OOO호로 파산자를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를 구하는 소송(이하 ‘종전 소송’이라고 합니다)을 제기하여 2008. 7. 25. 「홍길동의 최고에도 불구하고 파산자는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홍길동의 해제의 의사표시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파산자는 원상회복으로서 홍길동에게 집합건물 제비 제101호, 제101호, 제201호, 제301호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집합건물 제비 제401호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청구인용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파산자는 서울고등법원 2008나 OOO호로 항소하였으나 2009. 5. 15.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파산자는 대법원 2009다OOO호로 상고하였으나 209. 9. 10. 심리불속행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갑 제1호증 소유권말소등기 판결문 등, 갑 제2호증 집합건물 등기부등본).
도산(회생/파산) 전문변호사{주요취급분야: 법정관리, 법인파산}
2.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파산자 명의로 기재된 지분의 말소 필요성
종전 소송의 결과 홍길동은 <집합건물 제비 제101호, 제201호, 제301호, 제401호>에 대한 소유권을 실체법상 회복하였고, 또한 위 집합건물들의 대지권의 목적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 역시 실체법상 회복하였습니다. 그 결과 홍길동은 종전 소송의 확정판결문을 가지고 <집합건물 제비 제101호, 제201호, 제301호>에 관하여 파산자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고, <집합건물 제401호>에 관하여 파산자 명의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면서 홍길동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그러나 홍길동은 종전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합건물 제비101호, 제101호, 제201호, 제301호, 제401호의 말소등기청구뿐만 아니라, 집합건물 제401호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결과 이 부분에 관한 대지권의 권리가 대지권이 아닌 것으로 변경되는 것을 고려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파산자의 지분 292.7분의 62.94(Ü 위 공유지분 292.7분의 62.94는 말소된 집합건물 제401호의 대지권비율과 일치합니다)도 같이 말소청구를 하였어야 했는데(Ü 왜냐하면 종전 소송의 확정판결문으로는 집합건물 제401호의 표제부에서 대지권이 소멸된 것으로 등기될 수 있을 뿐, 파산자 명의로 되어 있는 292.7분의 62.94 지분에 대하여는 말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간과하여 말소청구의 대상을 일부 누락하였고, 그 결과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292.7분의 62.94 지분이 파산자의 명의로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집합건물법은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고 하여(동법 제20조 제1항, 제2항 본문),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홍길동은 집합건물 제비 제101호, 제101호, 제201호, 제301호, 제401호의 실체법상 소유권자이고 또한 위 집합건물들의 등기부등본에도 홍길동이 소유권자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292.7분의 62.94 지분이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파산자로 남아 있고, 그 결과 집합건물 제401호의 등기부등본에는 대지권의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홍길동은 집합건물 제401호의 소유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분할 수 없는 소유권의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법인파산관재인 법인파산회생 변호사
3. 결 론
이상과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상 원상회복으로써 매매목적물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 홍길동에게로 완전히 회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전 소송에서 홍길동이 이 부분을 말소청구의 대상으로 삼지 않아 일부 지분이 여전히 파산자의 명의로 남아있는바, 그렇다면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파산자 명의로 남아있는 일부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도산(회생/파산)법 연수원 수료 도산전문변호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조세법 전문 임종엽 변호사는 ① 파산부가 설치된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뿐만 아니라 ② 그 밖의 춘천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관할에서도 법인회생신청 및 법인파산신청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 기업파산신청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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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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