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파산관재인,도산전문변호사)미장방수 조적공사 법인파산신청사례

(회계사ž파산관재인ž도산전문변호사)미장방수 조적공사 법인파산신청사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죽음을 맞이하듯이, 자유경쟁을 하고 있는 시장체제에서는 기업은 망할 있고, 이는 당연하다 것입니다. 망한다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기회로 보아야 하고 또한 망할 기업이 망하지 않으면 채권자 이해관계자의 손실은 더욱 커질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서로 경쟁하면서 경쟁에서 이긴 기업은 살아남고 기업은 퇴출 밖에 없는데, 도산절차 채무를 때에 갚지 못하게 기업의 재산을 모두 팔아서 모든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절차법인파산이라고 합니다.

 

법인파산관재인 임종엽

 

오늘은

지급불능 부채초과로 미장방수 조적공사, 시설물유지관리 공사

주된 사업목적으로 영위하던 회사가

법인파산신청을 하게 사례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법인파산 공인회계사ž세무사 출신 임종엽 변호사

 

S회사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 주식회사로,

미장방수 조적공사, 시설물유지관리 공사를

주된 사업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S회사는

① 예상치 못한 하자보수비의 지출,

② 경쟁업체와의 수주 경쟁에 따른 채산성 악화,

2014년 원자재 가격의 급등 등으로 인해 자금사정이 악화되었고,

2016. 3. 28. S회사가 발행한 어음이 부도가 남으로서

채무를 일반적ž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S회사의 2015.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자산총계는 OOO, 부채총계는 OOO원이나,

위 재무상태표에 기재된 자산 중 상당 부분이 회수불가능하여

S회사는 현재 부채초과 상태이었습니다.

 

법인파산 도산(회생/파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위와 같이 미장방수 조적공사, 시설물유지관리 공사 하는 ‘S’회사에게는

지급불능 부채초과의 법인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변호사는 ‘T’회사의 대표자에게

지급불능 부채초과의 파산원인이 있다고 설명드리면서,

법인파산신청을 대리하여 3 후에

다른 어려움 없이 아주 빨리 법인파산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법인파산선고결정문

 

법인파산절차의 진행과정은 파산신청대표자심문예납금납부파산선고 파산관재인의 선임파산관재인의 점유관리착수채권신고1회채권자집회 채권조사기일의 병합개최파산관재인의 파산재단의 환가 배당임무종료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의 개최파산종결」이라는 매우 복잡한 절차로 진행되므로 단계별로 주의 사항이 무엇인지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파산은 파산재단의 충실한 환가 채권자들에 대한 평등한 배당이라는 가지 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은 파산신청 전의 편파변제, 염가매도 등의 행위 부인권의 행사 통하여 무효 처리할 있는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파산신청서 작성 단계에서 지급불능 채무초과라는 파산원인 충분히 소명하여야 하고, 특히 청산대차대조표(재산목록) 채권자명부 작성이 매우 중요한데, 일반인이 이를 준비하기는 녹녹치 않습니다.

 

 

 

법인파산 대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ž파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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