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채권자 상계권[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

파산채권자 상계권 행사[회계사ž법인파산관재인]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 출신으로서

사법시험을 합격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면서,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입니다.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법인파산절차가 개시되면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없습니다. 그러나 파산채권자가 법인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있습니다. 이를 파산채권자의 상계권 행사라고 합니다.

 

민법상의 상계요건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채권을 가질 , 채권이 동종의 목적을 가질 , 쌍방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기가 래하였을 (수동채권의 경우는 기한미도래도 가능), 상계금지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런데 파산채권자의 상계권 행사는 민법상의 상계요건보다 완화되거나 제한되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전문 임종엽 변호사

 

 

먼저 자동채권(: 파산채권자가 파산자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산선고시에 기한미도래의 기한부채권, 해제조건부 채권, 비금전채권, 금액불확정의 금전채권, 외국통화로 금전 채권, 금액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정기금채권 등도 모두 자동채권이 있습니다. 다만 기한부 이자부채권에 있어서 파산선고후의 이자는 자동채권으로 삼을 없는데, 이유는 파산선고 후의 이자는 후순위채권으로서 일반파산채권보다 열후적인 취급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채권이 정지조건부 채권 또는 장래의 채권 경우 조건이 성취되거나 장래의 청구권이 현실화되지 않는 상계할 없습니다. 다만 채권액의 한도에서 변제액의 임치를 청구 있습니다(ex.파산자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100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파산채권자가 80 원의 정지조건부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100 원을 변제하면서 80 원의 임치를 구할 있습니다). 만약 최후배당의 제외기간 내에 조건이 성취하지 않거나 장래의 청구권이 현실화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치금은 다른 채권자의 배당에 쓰이게 됩니다.

 

 

공인회계사, 세무사 출신 임종엽 변호사

 

 

다음으로 수동채권(: 파산자가 파산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즉 파산채권자가 파산자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동채권 기한부채권, 조건부채권 또는 장래의 청구권인 경우에는 파산채권자는 스스로 기한의 이익 또는 조건성부의 기회를 포기하여 이를 현재회시켜 싱계 있습니다.

 

한편 파산채권자가 기한부 채무, 장래의 채무 또는 정지조건부 채무(ex. 보증계약에 기한 구상채무, 보증보험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 수동채권으로 상계를 하는 경우 파산선고 후에 기한이 도래하거나 조건이 성취되면 422 1호의 파산선고 후의 채무부담에 해당하여 상계가 금지되는지 관하여 대법원 판례는 파산선고 후에 기한이 도래 하거나 조건이 성취한 경우에도 417 후문에 의하여 채무(수동채권) 대응하는 파산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있다. 판시하였습니다.

 

도산(회생/파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오늘은 법인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자의 상계권 행사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로 부도위기에 처하여 법인파산ž법인회생신청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기업 담당자분들은 회계, 세법 기업진단에 정통한 공인회계사(KICPA)ž기업컨설턴트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어 법인회생ž법인파산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등재된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