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채권자 상계권[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
- 법인파산
- 2016. 5. 4. 11:22
파산채권자 상계권 행사[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 출신으로서
사법시험을 합격한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면서,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법인파산절차가 개시되면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파산채권자가 법인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파산채권자의 상계권 행사’라고 합니다.
민법상의 상계요건은 ①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채권을 가질 것, ② 두 채권이 동종의 목적을 가질 것, ③ 쌍방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기가 도 래하였을 것(수동채권의 경우는 기한미도래도 가능), ④ 상계금지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런데 파산채권자의 상계권 행사는 민법상의 상계요건보다 완화되거나 제한되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전문 임종엽 변호사
먼저 ‘자동채권’(註: 파산채권자가 파산자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산선고시에 기한미도래의 기한부채권, 해제조건부 채권, 비금전채권, 금액불확정의 금전채권, 외국통화로 된 금전 채권, 금액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정기금채권 등도 모두 자동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부 이자부채권에 있어서 파산선고후의 이자는 자동채권으로 삼을 수 없는데, 그 이유는 파산선고 후의 이자는 후순위채권으로서 일반파산채권보다 열후적인 취급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채권이 정지조건부 채권 또는 장래의 채권일 경우 조건이 성취되거나 장래의 청구권이 현실화되지 않는 한 상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권액의 한도에서 변제액의 임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ex.파산자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1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파산채권자가 80만 원의 정지조건부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100만 원을 변제하면서 80만 원의 임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최후배당의 제외기간 내에 조건이 성취하지 않거나 장래의 청구권이 현실화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임치금은 다른 채권자의 배당에 쓰이게 됩니다.
공인회계사, 세무사 출신 임종엽 변호사
다음으로 ‘수동채권’(註: 파산자가 파산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즉 파산채권자가 파산자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동채권’이 기한부채권, 조건부채권 또는 장래의 청구권인 경우에는 파산채권자는 스스로 기한의 이익 또는 조건성부의 기회를 포기하여 이를 현재회시켜 싱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파산채권자가 기한부 채무, 장래의 채무 또는 정지조건부 채무(ex. 보증계약에 기한 구상채무, 보증보험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를 수동채권으로 상계를 하는 경우 파산선고 후에 기한이 도래하거나 조건이 성취되면 법 제422조 제1호의 파산선고 후의 채무부담에 해당하여 상계가 금지되는지』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는 『파산선고 후에 기한이 도래 하거나 조건이 성취한 경우에도 법 제417조 후문에 의하여 그 채무(수동채권)에 대응하는 파산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 임 종 엽
오늘은 법인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자의 상계권 행사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로 부도위기에 처하여 법인파산법인회생신청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기업 담당자분들은 회계, 세법 및 기업진단에 정통한 공인회계사(KICPA)기업컨설턴트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어 법인회생법인파산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된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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