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폐지와 강제집행[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전문변호사]

파산폐지와 강제집행[회계사ž법인파산관재인ž도산전문변호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 출신으로서

사법시험을 합격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면서,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입니다.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 348 1 본문은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39780 판결은 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의 취지는 관련 당사자 간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강제집행, 집행보전행위가 절대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파산재단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상대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판시하였습니다.

 

공인회계사(CPA), 세무사(CTA)

 

 

이와 관련하여 법인파산선고 전에 개시되었지만 채무자회생법 348 1 본문에 따라 법인파산선고에 의하여 실효된 강제집행ž가압류ž가처분 등이 법인파산폐지 결정에 의하여 부활되는지 대하여 논의가 있습니다.

 

도산(회생/파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참고로 파산폐지 함은 파산절차의 종료사유 하나로서 파산선고 후에채무자 회사의 재산의 환가파산채권의 배당이라는 파산제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파산절차를 장래를 향하여 중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파산폐지 종류는동시폐지’, ‘이시폐지’, ‘동의폐지 있는데 실무상 대부분의 사건은이시폐지 파산절차가 종료됩니다. 여기서이시폐지 함은 채무자 재산의 환가가 완료되었으나 파산채권에 대한 배당절차에는 나아가지 못하고 재단채권의 변제에 그치는 경우에 파산절차를 종료하는 의미합니다.

 

기업파산이란?

 

 

기업파산절차 흐름도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210159 판결미간행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선고 전에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ž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효력을 잃고, 파산폐지의 결정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파산선고로 효력을 잃은 강제집행 등은 사후적으로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효력이 부활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파산채권자는 법인파산폐지 결정의 확정 후에 다시 강제집행ž가압류ž가처분의 신청을 하여야 입니다.

 

법인파산관재인

 

 

오늘은 법인파산절차에서 법인파산선고로 인하여 실효된 강제집행 등이 법인파산폐지의 결정으로 효력이 부활되는지(소극)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법인파산ž법인회생신청을 원하시는 대표자분들은 공인회계사(KICPA)ž기업컨설턴트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어 회계, 세법 법인회생ž법인파산 실무에 정통한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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