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채권자 상계권행사 금지[회계사 출신 법인파산변호사]
- 법인파산
- 2016. 6. 7. 08:36
파산채권자 상계권행사 금지[회계사 출신 법인파산변호사]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 출신으로서
現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함) 제422조 제1호는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파산채권자의 상계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의 취지는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부담한 채무를 파산채권과 상계하도록 허용한다면, 그 파산채권자에게 그 금액에 대하여 다른 파산채권자들에 우선하여 변제받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 되어 결과적으로 파산채권자 사이의 공평을 해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35918 판결)
법인회생,법인파산 - 도산,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따라서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 소속 물건을 구입하여 부담한 매매대금채무, 은행이 파산채권자가 되는 때에는 제3자가 파산선고 후에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를 한 결과로 은행이 파산재단에 대하여 예금반환채무를 부담한 때 등에는 위 규정에 따라 상계는 금지됩니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1호의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라 함은 그 채무 자체가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제3자의 파산재단에 대한 채무를 파산선고 후에 파산채권자가 인수하는 경우도 포함되고, 그 인수는 포괄승계로 인한 것이라도 관계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35918 판결)
법인회생,법인파산 - 공인회계사,세무사 출신 임종엽 변호사
여기서 더 나아가 파산관재인이 제3자의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파산선고 후에 양수함으로써, 즉 파산관재인의 행위로 인하여 파산채권자가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도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1호에 해당하여 상계가 금지되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80231판결[미간행]’은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제3자의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권을 파산관재인이 양수함에 따라 파산채권자가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도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1호에 해당하여 상계가 금지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회생,법인파산 - 법인파산관재인 임종엽 변호사
이상과 같이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1호의 상계가 금지되는 사유로 해석하는 이유는 파산태권자가 파산재단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이행해야 그 의미가 있고 상계를 허용하면 일부 채권자에게 우선변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라는 점을 법인파산관재인 겸 도산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법인회생파산, 조세법(세금)에 대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면서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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