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채권자 상계권행사 금지[회계사 출신 법인파산변호사]

파산채권자 상계권행사 금지[회계사 출신 법인파산변호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입니다.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 422 1호는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파산채권자의 상계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규정의 취지는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부담한 채무를 파산채권과 상계하도록 허용한다면, 파산채권자에게 금액에 대하여 다른 파산채권자들에 우선하여 변제받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 되어 결과적으로 파산채권자 사이의 공평을 해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에 목적이 있다 것입니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359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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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 소속 물건을 구입하여 부담한 매매대금채무, 은행이 파산채권자가 되는 때에는 3자가 파산선고 후에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를 결과로 은행이 파산재단에 대하여 예금반환채무를 부담한 등에는 규정에 따라 상계는 금지됩니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422 1호의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함은 채무 자체가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3자의 파산재단에 대한 채무를 파산선고 후에 파산채권자가 인수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인수는 포괄승계로 인한 것이라도 관계없다고 것입니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359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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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나아가 파산관재인이 3자의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파산선고 후에 양수함으로써, 파산관재인의 행위로 인하여 파산채권자가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도 채무자회생법 422 1호에 해당하여 상계가 금지되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80231판결[미간행]’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3자의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권을 파산관재인이 양수함에 따라 파산채권자가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도 채무자회생법 422 1호에 해당하여 상계가 금지된다.” 판시하였습니다.

 

법인회생,ž법인파산 - 법인파산관재인 임종엽 변호사

 

이상과 같이 채무자회생법 422 1호의 상계가 금지되는 사유로 해석하는 이유는 파산태권자가 파산재단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이행해야 의미가 있고 상계를 허용하면 일부 채권자에게 우선변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라는 점을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법인회생ž파산, 조세법(세금) 대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면서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ž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ž법인파산관재인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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