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파산관재인 법인회생전문변호사] 강제인가, cramp down, 권리보호조항
- 법인회생
- 2015. 4. 13. 08:12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면서 수 많은 법인회생파산절차 신청 및 법인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회생파산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오늘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겸 공인회계사(KICPA)로서 수 많은 기업회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와 함께 제3회관계인집회에서 일부 채권자조가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하더라도 회생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을 수 있는 「기업회생절차에서의 강제인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회생채권자조에서는 의결권 총액의 2/3 이상의 동의, 회생담보권자조에서는 3/4 이상의 동의, 주주조에서는 1/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회생계획안 가결에 필요한 법정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원칙적으로 회생절차가 폐지됩니다.
그러나 회생계획안에 대해 권리자 조에서 찬성을 하지 않은 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인가할 수 있는데, 이를 강제인가(cramp down)라고 합니다. 다만 강제인가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조는 찬성을 해야 하고 법원은 반대한 조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을 두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강제인가의 입법취지는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는 원칙적으로 여기에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이해관계인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가결요건을 갖추기 위해 부당하게 버티기를 하는 채권자 등에게 무리한 양보를 해야 하거나, 일부 채권자 등의 불합리한 의사 때문에 회생절차에서 진행되었던 이해관계인들의 모든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고 살아날 가망이 있는 채무자의 회생이 무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인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①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차이, 현가변제율과 청산배당율의 차이, ② 전체 채권자 중에서 회생계획안에 찬성하는 채권자의 비중, ③ 회생계획안에 반대한 채권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이유, ④ 회생절차의 진행 경과나 최근 영업실적 등으로 파악되는 현실적인 회생의 전망, ⑤ 회생절차가 폐지될 경우 발생할 이해관계인들의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할 것입니다.
¡ 긍정적 요소
- 현가변제율이 청산배당률올 크게 상회
- 계속기업가치의 대부분이 채무 변제에 투입
- 동의된 조의 동의율이 높음
- 부동의된 조의 부동의율이 높지 않고(근소한 차로 부결), 전체 의결권 중 동의 의결권의 비율이 높음
- 부동의된 조 또는 전체 채권자수를 기준으로 한 동의율이 높음
- 부동의 사유기 지나치게 비합리적임(EX. 전액 현금 변제 주장, 회사 내규에 따른 부동의 등)
- 근로자들의 고용관계가 보장되
- 수행가능성이 높거나M&A 가능성이 높음
- 폐지될 정우 사회적 파장이 큼
¡ 부정적 요소
- 수행가능성이 낮음(조사보고서 또는 회생계획 대비 매출 실적 부진 등),
- 현가변제율과 청산배당율의 차이가 근소함
- 부동의된 조의 동의율이 낮음
- 전체 의결권 중 부동의 의결권 액수가 큼
- 부동의된 조 또는 전체 채권자 수를 기준으로 한 동의율도 낮음
- 반대 채권자의 의사가 합리적
- 재도의 신청사건으로 속행기일 지정조차 부결
- 부동의한 채권자들이 사적 회생방법을 모색
- 고용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낮음
-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적음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전문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고 있는 본 변호사는, 제조업, 건설업, 해운업, 골프장업, 리조트업, 게임업, 여행업, 엔터테인먼트업, 영화상영업, 축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병원(의료법인, 개인병원) 등 다양한 업종에 대한 수 많은 기업회생절차 및 기업파산절차 신청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수 많은 법인파산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기업이 일시적 위기에 처했을 때 합병, 분할, 영업양도, 자산매각, 주식매각 등의 자구노력을 위한 M&A 구조조정 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② 기업이 부도위기에 처했을 때 재정적 파탄에 빠진 기업의 진단 및 도산방안을 제시하면서 i) 만약 법인회생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업계획의 수립, 조사위원의 제1차조사보고서에 준하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평가, 법인회생절차신청서 작성, 채무자심문사항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조사위원 대응,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리, 회생계획안의 작성, 회생절차종결(법정관리졸업) 등 모든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고, ii) 만약 법인파산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절차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법인파산 선고 전후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변호사는 ① 통합재판부 형태의 파산부가 설치된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뿐만 아니라 ② 그 밖의 춘천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와 같이 전국에 걸쳐 법인회생신청 및 법인파산신청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본 변호사는 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살려 기업회생절차 및 기업파산절차에 특화된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부도위기기업의 진단, 법인회생신청절차 및 법인파산신청절차 전략의 수립 및 실제 수행과정에 있어서 공인회계사인 자문위원들과 함께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부도위기 등에 기업회생파산신청절차의 자문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 02) 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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