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파산과 부인권 승소변호사[회계사 파산관재인 법인회생전문변호사]

기업회생파산과 부인권 승소변호사[회계사 파산관재인 법인회생전문변호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ž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 로펌(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 재직하면서 많은 법인회생파산절차 신청 법인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회생파산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ž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에 대하여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재산에 대한 처분권한을 상실하고 채무자의 재산은 채권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공평한 만족을 얻기 위한 분배의 기본 토대가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도산절차 개시 전후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염가로 처분하는 경우 또는 특정 채권자와 결탁하여 그 채권자에게만 변제를 하거나 담보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을 회복하여 채권자들 사이의 평등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목적에서 인정된 권리가 부인권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공인회계사(KICPA)로서 많은 기업회생파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 함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에 따른 법인회생절차에서의 부인권 행사의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회생회사의 지위 원상회복 또는 가액배상

 

법 제108(부인권행사의 효과 등)

① 부인권의 행사는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시킨다.

 

. 회생회사가 특정물을 상대방에게 교부한 경우

 

      부인권은 채무자의 재산을 사해행위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것에 있으므로, 일탈재산의 반환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가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원상회복의 원칙).

 

      그러나 일탈재산이 멸실되거나 선의의 제3자에게 양도되어 사실상, 법률상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액배상에 있어서 배상액 산정의 기준시기에 관하여 견해가 분분하지만, 가액배상청구권이 부인권행사로 인해 발생한다는 점에서 부인권 행사시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현재 실무도 부인권 행사시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 회생회사가 금전을 상대방에게 교부한 경우

 

      회생회사는 상대방에게 교부한 금전 및 교부한 날 이후의 지연이자(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의 지위

 

. 재산처분행위가 부인된 경우

 

법 제108(부인권행사의 효과 등)

③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그 반대급부의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

2.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에 의하여 생긴 이익의 전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공익채권자>로서 현존이익의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

3.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에 의하여 생긴 이익이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회생채권자>로서 반대급부의 가액상환을 청구하는 권리

4.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에 의하여 생긴 이익의 일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공익채권자로서 그 현존이익의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와 회생채권자로서 반대급부와 현존이익과의 차액의 상환을 청구하는 권리

 

[사례1]

도산위기에 처한 이 악의의 에게 시가 1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금 5천만 원에 저가양도한 후 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는데,

(1) 이 위 부동산을 그대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이 위 부동산을 선의의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여기서 채무자 로부터 받은 반대급부는 금 5천 만 원입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반대급부가 <현금>인 경우에는 현존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통설의 입장입니다. 나아가 당해 금전으로 매입한 재산이 현존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현존이익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무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반대급부가 금전인 경우 상대방을 회생회사에게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나 매매대금채권자에 비하여 특별히 우대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례1]의 경우 에 대하여 금 5천만 원의 회생채권을 신고하여야 합니다(108조 제3항 제3).

       그리고 [사례1](1)의 경우 에게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사례1](2)의 경우 에게 부인권 행사시의 위 부동산에 대한 가액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108조 제1).

 

 

[사례2]

도산위기에 처한 이 악의의 로부터 시가 5천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금 1억 원에 고가양수한 후 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1) 이 위 부동산을 그대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이 위 부동산을 선의의 제3자에게 시가 5천만 원에 처분한 경우

(3) 이 위 부동산을 선의의 제3자에게 시가 4천만 원에 처분한 경우

 

      여기서 채무자 갑이 을로부터 받은 반대급부는 시가 5천만 원 상당의 부동산입니다.

 

      [사례2](1)의 경우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특정물인 부동산이고 그것이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고 있으므로, 에게 위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08조 제3항 제1). 물론 에게 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데(108조 제1), 이 경우 에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례2](2)의 경우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특정물인 부동산이었지만 그것이 선의의 제3자에게 양도되어 사실상, 법률상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에게 공익채권자로서 현존이익인 금 5천만 원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08조 제1항 제2). 물론 에게 금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데(108조 제1), 이 경우 에게 현존이익의 범위 내인 금 5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례2](3)의 경우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특정물인 부동산이었지만 그것이 선의의 제3자에게 양도되어 사실상, 법률상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에게 공익채권자로서 현존이익인 금 4천만 원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나머지 금 1천만 원에 대하여는 회생채권자로서 채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108조 제1항 제4). 물론 에게 금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데(108조 제1), 이 경우 에게 현존 이익의 범위 내인 금 4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변제 등 채무소멸행위가 부인된 경우

 

법 제109(상대방의 채권의 회복)

①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때에는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된다.

② 채무자의 행위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또는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은 후에 부인된 때에는 제152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대방은 부인된 날부터 1월 이내에 신고를 추후 보완할 수 있다.

 

(1) 입법취지

 

      회생채무자의 편파변제 등 채무소멸행위가 부인된 경우에 상대방의 채권이 부활하지만 그 부활의 시기에 관하여 상대방이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때라고 하여 「상대방의 선이행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채무자의 상환의무와 상대방의 회복되는 채권 사이에는 동시이행관계가 성립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자신의 회복되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회생채무자의 반환채무와 상계할 수도 없습니다.

 

         회생절차개시신청 직전 파산위기에 처한 채무자회사가 채권자 A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자신의 매출채권을 채권자 A에게 양도한 행위를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그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채권자 A는 위 양도받은 매출채권의 채무자들로부터 그 동안 변제 받은 가액을 채무자회사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다는 관리인의 주장에 대하여, 채권자 A가 그에 따라 부활하는 채무자회사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변제액 상환채무와 상계한다(즉 채무자회사에게 위 변제액을 상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대법원2007.7.13.선고200571710판결은

 

         부인권이 행사된 경우 상대방이 그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기하여 받은 이행을 원상회복으로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후에야 비로소 상대방의 채권이 부활하는 것인데, 부인권 행사에 기한 이행가액 상환청구에 대하여 상대방이 그 채무의 존재를 다투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그 상대방의 채권은 아직 부활하지 않았으므로, 이와 같이 부활하지도 않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그 상계적상을 흠결하여 부적법한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적용범위

 

      본 조의 적용범위는 회생채무자의 편파변제 등 채무소멸행위가 부인된 경우에 한정되고 원인행위가 부인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회생채무자가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행위가 부인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고 그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서 변제한 행위가 부인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이 될 것입니다.

 

 

[사례3]

도산위기에 처한 이 악의의 채권자 에게 편파변제를 하거나 또는 악의의 채권자 에게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에 대한 채권을 채권양도를 한 후 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으로부터 수령한 변제액(또는 으로부터 지급받은 채권양수금)에게 먼저 지급을 하여야 자신의 채권이 부활되고 더 나아가 위 채권은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에 발생한 회생채권이므로 은 위 회생채권을 반드시 채권신고하여야 합니다(109조 제1). 물론 에게 자신이 지급한 변제액(또는 으로 받은 채권양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108조 제1).

 

 

(3) 신고기간 경과 후에 발생된 회생채권의 추완신고

 

      회생회사의 편파변제 등 채무소멸행위가 부인되는 경우에 상대방이 받은 급부가 반환되거나 그 가액이 상환된 때에는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되어 회생채권으로 취급됩니다(법 제109조 제1). 이 경우 채권자로서는 제2회 관계인집회가 끝나기 전까지는 법 제152조에 의하여 추후 보완신고를 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회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 부인된 경우에는 법 제152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부인된 날부터 1월 이내에 신고를 추후 보완할 수 있습니다(법 제109조 제2).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ž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전문 로펌(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 재직하고 있는 변호사는, 제조업, 건설업, 해운업, 골프장업, 리조트업, 게임업, 여행업, 엔터테인먼트업, 영화상영업, 축산물 가공 저장처리업, 병원(의료법인, 개인병원) 다양한 업종에 대한 많은 기업회생절차 기업파산절차 신청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많은 법인파산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업이 일시적 위기에 처했을 합병, 분할, 영업양도, 자산매각, 주식매각 등의 자구노력을 위한 M&A 구조조정 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업이 부도위기에 처했을 재정적 파탄에 빠진 기업의 진단 도산방안을 제시하면서 i) 만약 법인회생방안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업계획의 수립, 조사위원의 1차조사보고서에 준하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평가, 법인회생절차신청서 작성, 채무자심문사항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조사위원 대응,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리, 회생계획안의 작성, 회생절차종결(법정관리졸업) 모든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고, ii) 만약 법인파산방안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파산관재인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절차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법인파산 선고 후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는 통합재판부 형태의 파산부 설치된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뿐만 아니라 밖의 춘천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같이 전국에 걸쳐 법인회생신청 법인파산신청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변호사는 공인회계사ž법인파산관재인 경험을 살려 기업회생절차 기업파산절차에 특화된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부도위기기업의 진단, 법인회생신청절차 법인파산신청절차 전략의 수립 실제 수행과정에 있어서 공인회계사인 자문위원들과 함께One-Stop 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부도위기 등에 기업회생파산신청절차의 자문이 필요하실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ž법인파산관재인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 02) 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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