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전문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 법인회생절차와 조세채권
- 법인회생
- 2015. 4. 2. 09:44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회생파산조세법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면서 「법인회생」, 「법인파산」, 「조세법」, 「M&A 등 회사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오늘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겸 공인회계사(CPA)로서 수 많은 기업회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와 함께 법인회생절차에서의 「조세채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조세 등 채권의 개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채무자에게 부과하여 발생하는 청구권은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회생절차에서 특별히 취급합니다. 이러한 것들로는 국세지방세가 대표적입니다. 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되는 것으로서 징수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들은 회생절차에서 국세지방세와 같이 취급합니다(이하 ‘국세지방세 등’이라고 합니다).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도 형사처벌이나 행정벌로서 부과되는 것이므로 회생절차에 특별히 취급하는데, 앞서 본 국세지방세 등과는 다소 다릅니다. 한편 과징금 청구권은 위 과태료와 달리 일반 회생채권에 불과합니다.
이와 별개로 국유재산법상의 사용료대부료변상금 채권 등은 징수편의를 위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되지만 징수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지 아니하고 공익적 성격을 띠는 것은 아니므로 일반 회생채권과 거의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2. 국세지방세 등
가. 회생채권으로의 취급
국세지방세 등은 성립시기를 기준으로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으로 구분됩니다. 원칙적으로 회생절차 개시 前에 성립하였다면 회생채권, 회생절차 개시 後에 성립하였다면 공익채권이 됩니다. 국세지방세 등의 성립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예컨대,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와 같은 기간과세 세목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상속세는 상속을 개시하는 때,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가 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이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가 성립시기가 됩니다).
[조세채무의 성립]
¡ 의의
조세채무는 개별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의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이 충족되면 당연히 성립하며,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나 납세의무자의 신고 등의 행위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점에서 조세채무의 성립은 일반 행정법관계에서 행정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국민의 권리의무가 발생하는 것과는 그 성질을 달리합니다. 이와 같이 과세요건의 충족에 의하여 성립하는 조세채무를 구체적으로 확정된 상태의 조세채무와 대비하여 강학상 추상적 조세채무(납세의무)라고도 합니다.
세금의 부과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성립 시의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며,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도 개정 전·후의 법령 중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당해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의 판단을 과세처분 시의 법령이 아니라 납세의무 성립 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 행정소송에서 처분 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하는 것과는 다른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성립시기
조세채무(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에서 각 세목별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컨대,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와 같은 기간과세 세목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상속세는 상속을 개시하는 때,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가 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이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가 성립시기가 됩니다. 예를 들면, A법인(사업연도가 1.1. ~ 12. 31. 인 경우)의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A법인의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은 2012. 12. 31. 이 됩니다.
그러나 조세채무가 성립한다고 하여 곧바로 납세의무자에게 세금을 현실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납세의무가 발생한다거나 과세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세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생절차 개시 전에 성립한 조세채권이라도 회생절차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① 원천징수하는 조세(다만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상여에 대한 조세는 원천징수된 것에 한한다), ②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교통세, ③ 본세의 부과징수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④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는 지방세는 공익채권이 됩니다(법 제179조 제1항 제9호).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은 다른 회생채권과 마찬가지로 개별적 변제가 금지되고 채권목록제출과 채권신고가 필요하며 회생계획에 의하여 감면될 수 있고 신고 등의 누락으로 회생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하면 실권됩니다.
나. 회생절차에서의 특별한 취급
국세지방세 등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공익적 성격이 강하여 회생절차에서 일반 회생채권과 다른 특별한 취급을 받습니다.
(1) 체납처분 등의 중지
회생절차 개시 前에 법원이 국세지방세 등에 기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중지명령을 하려면 발령 전에 징수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법 제44조 제1항 제5호).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국세지방세 등에 기한 체납처분은 ①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회생계획인가가 있는 날까지, ②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회생절차가 종료되는 날까지, ③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만 중지되고, 필요하면 법원에 결정으로 1년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58조 제3항). 일반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이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당연히 중지되는 점과 다릅니다. 회생계획이 인가되는 경우를 예를 들면, 국세지방세 등에 기한 체납처분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력에 의하여 인가일까지 중지되고, 회생계획 인가일 이후에는 회생계획의 징수유예 조항에서 정한 유예기간까지만 중지됩니다.
(2) 채권조사확정
일반 회생채권의 조사확정은 채권조사기간의 시부인, 채권조사확정재판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나, 국세지방세 등은 시부인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본래의 불복방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법 제157조)
(3) 회생계획에 의한 권리변경
회생계획에서 국세지방세 등에 대하여는 공정형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국세지방세 등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회생담보권보다 우월하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법 제217조 제2항).
일반 회생채권의 변제기 유예는 보통 10년의 기간을 넘지 못하는 제한이 있을뿐, 해당 채권자의 개별적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나(법 제195조), 국세지방세 등에 대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징수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해당 징수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법 제140조 제2항), 징수유예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거나 채무의 승계, 조세의 감면 등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해당 징수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법 제140조 제3항).
회생계획안의 결의에서 국세지방세 등은 조분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의결권이 부여되지 아니합니다(법 제191조 제2호, 제236조 제2항 단서).
(4) 기타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신청서가 접수되면 징수권자에게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었음을 통지하여야 하고, 징수권자는 언제든지 법원에 대하여 회생절차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40조 제2항, 제3항).
3.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
가. 개관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는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의 구분, 개별적 변제금지 등에 있어서 일반 회생채권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는 신고누락되어 회생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하여도 실권되지 않으며(제251조 단서), 회생계획에서 감면 그 밖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할 수도 없습니다(법 제140조 제1항). 또한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는 감면되지 아니하므로 회생계획안의 결의에서 조분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의결권이 부여되지도 않습니다(법 제191조 제3호, 제236조 제2항 단서).
나. ‘과징금’과의 구별
대법원 2013.06.27. 선고 2013두515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과징금 청구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항, 제251조 단서에 따라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성립한 행정상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청구권에 관하여 행정청이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본문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항, 제251조 단서는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더라도 면책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른 회생채권 등의 면책에 대한 예외를 정한 것으로서 그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한정적으로 열거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과징금의 청구권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더라도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과징금 부과의 대상인 행정상의 의무위반행위 자체가 성립하고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이 되고, 장차 부과처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여질 과징금 청구권이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본문에 따라 그 과징금 청구권에 관하여 면책의 효력이 생겨 행정청이 더 이상 과징금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그 과징금 청구권에 관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부과처분이어서 위법하다.
과징금이란 일정한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는데 대한 제재로서 과하는 금전적 부담입니다. 과징금의 부과주체는 행정청이고, 금액책정기준은 의무위반 불이행시의 예상수익이며, 불복은 행정쟁송법에 따른 취소소송에 의한다는 점에서 과태료와 구별된다고 할 것입니다.
위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은 법에서 한정적으로 열거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회생절차개시 전에 과징금 부과의 대상인 행정상의 의무위반행위 자체가 성립하고 있으면 그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이 되며, 행정청이 과징금 청구권을 신고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된 경우에는 면책의 효력이 생겨 행정청은 더 이상 과징금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법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전문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고 있는 본 변호사는, 제조업, 건설업, 해운업, 골프장업, 리조트업, 게임업, 여행업, 엔터테인먼트업, 영화상영업, 축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병원(의료법인, 개인병원) 등 다양한 업종에 대한 수 많은 기업회생절차 및 기업파산절차 신청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수 많은 법인파산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기업이 일시적 위기에 처했을 때 합병, 분할, 영업양도, 자산매각, 주식매각 등의 자구노력을 위한 M&A 구조조정 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② 기업이 부도위기에 처했을 때 재정적 파탄에 빠진 기업의 진단 및 도산방안을 제시하면서 i) 만약 법인회생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업계획의 수립, 조사위원의 제1차조사보고서에 준하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평가, 법인회생절차신청서 작성, 채무자심문사항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조사위원 대응,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리, 회생계획안의 작성, 회생절차종결(법정관리졸업) 등 모든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고, ii) 만약 법인파산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절차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법인파산 선고 전후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본 변호사는 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살려 기업회생절차 및 기업파산절차에 특화된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부도위기기업의 진단, 법인회생신청절차 및 법인파산신청절차 전략의 수립 및 실제 수행과정에 있어서 공인회계사인 자문위원들과 함께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부도위기 등에 기업회생파산신청절차의 자문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 02) 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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