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전문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의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공익채권의 비교

기업회생전문변호사ž공인회계사ž법인파산관재인의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공익채권의 비교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ž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회생ž파산ž조세법 전문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면서 「법인회생」, 「법인파산」, 「조세법」, M&A 등 회사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ž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회생절차에서 채권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담보가 있는 회생담보권, 담보가 없는 회생채권, 그리고 공익채권입니다.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에서 정한대로만 변제를 받게 되므로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의 소유자는 채권을 신고해야 하며 회생계획에 대한 의결권을 갖습니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한 채권으로 회생계획과는 무관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고, 채권을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회생계획에 대한 의결권도 없습니다.

 

 

 

         오늘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공인회계사(CPA)로서 많은 기업회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 함께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공익채권의 비교」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강제집행 등 개별적 권리행사의 가부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은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에 의하여만 변제되고(법 제131, 141조 제2), 예외적으로 조기변제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131, 132, 141조 제2).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금지되고 이미 행한 강제집행절차는 중지됩니다(58).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의하여 중지된 강제집행 등은 실효되고, 회생절차가 폐지결정(=인가 후 폐지 및 직권파산선고) 확정이나 종결결정(=법정관리 졸업)으로 종료될 때까지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가능합니다(256).

 

 

       

        반면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되고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됩니다(법 제181조 제1, 2). 공익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금지되지 아니하고 이미 행한 강제집행절차가 중지되지도 않습니다.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은 후에도 강제집행이 가능함은 물론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① 공익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로 인하여 회생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고 채무자에게 환가하기 쉬운 다른 재산이 있는 때 또는 ② 채무자의 재산이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이 강제집행가압류의 중지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180조 제3).

 

 

 

2. 회생계획이 미치는 영향의 차이

 

         회생계획 인가결정의 효력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에게 미치고(법 제250조 제1), 공익채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때 회생계획이나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고(법 제251),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됩니다(법 제252).

 

 

 

 

         반면 공익채권은 회생계획에 의하여 면책, 변경되지 아니하고, 회생계획에 공익채권의 면책, 변경이 기재되더라도 그 기재는 회생계획과 별도로 발생한 권리관계를 보고하는 의미에 불과합니다.

 

         한편 회생계획에 기재된 공익채권의 면책, 권리변경은 회생계획의 자금수급계획에 영향을 미칩니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수시로 변제될 수 있고 강제집행도 가능하므로 회생계획안의 자금수급계획에는 공익채권의 변제에 대한 사항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공익채권이 다액일 경우 관리인은 공익채권자와 사이에 분할 변제 등을 합의하고 이를 반영한 자금수급계획을 세움으로써 회생계획의 수행가능성은 확보할 수 있습니다(예컨대 근로자와 사이의 미지급임금에 대한 체불유예합의).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전문 로펌(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 재직하고 있는 변호사는, 제조업, 건설업, 해운업, 골프장업, 리조트업, 게임업, 여행업, 엔터테인먼트업, 영화상영업, 축산물 가공 저장처리업, 병원(의료법인, 개인병원) 다양한 업종에 대한 많은 기업회생절차 기업파산절차 신청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많은 법인파산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업이 일시적 위기에 처했을 합병, 분할, 영업양도, 자산매각, 주식매각 등의 자구노력을 위한 M&A 구조조정 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업이 부도위기에 처했을 재정적 파탄에 빠진 기업의 진단 도산방안을 제시하면서 i) 만약 법인회생방안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업계획의 수립, 조사위원의 1차조사보고서에 준하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평가, 법인회생절차신청서 작성, 채무자심문사항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조사위원 대응,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리, 회생계획안의 작성, 회생절차종결(법정관리졸업) 모든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고, ii) 만약 법인파산방안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파산관재인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절차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법인파산 선고 ž후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변호사는 공인회계사ž법인파산관재인 경험을 살려 기업회생절차 기업파산절차에 특화된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부도위기기업의 진단, 법인회생신청절차 법인파산신청절차 전략의 수립 실제 수행과정에 있어서 공인회계사인 자문위원들과 함께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One-Stop 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부도위기 등에 기업회생파산신청절차의 자문이 필요하실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ž법인파산관재인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 02) 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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