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파산관재인 법인회생전문변호사] 회생채권조사, 시부인
- 법인회생
- 2015. 4. 10. 17:50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면서 수 많은 법인회생파산절차 신청 및 법인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회생파산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오늘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겸 공인회계사(KICPA)로서 수 많은 기업파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와 함께 권리변경 및 의결권행사의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관리인이 작성하고 회생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시부인표」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시부인의 일반적 유의사항
가. 채권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채권신고의 취지가 불분명한 경우, 공익채권인지 회생채권인지 불분명한 경우, 채권액수에 대한 증빙자료가 부족하여 채권액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현재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 등 채권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일응 부인하여야 합니다.
나. 회생절차 개시후이자
회생담보권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후의 이자는 회생담보권에 속하지 아니하므로(제141조 제1항 단서), 회생담보권으로 부인하고 회생채권으로 시인하여야 한다. 회생채권으로 시인하더라도 개시 후의 이자는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으므로 의결권은 부인하여야 합니다(제 191조 제3호, 제118조 제2호).
다. 외화채권
채권이 외화로 신고된 경우에는 외화로 시부인하되, 괄호 안에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재하고(제137조), 시인된 채권액 합계란에 ‘원화 환산 후 소계’라고 하여 원화채권과 환산한 외화채권을 합한 금액을 기재하도록 하고, 시·부인표 앞이나 주석으로 원화환산율을 기재합니다. 원화환산율은 개시결정 전일에 주채권은행이 최종고시한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을 사용합니다.
라. 보증, 담보제공으로 인한 채무
채무자가 부담하는 보증채무(물상보증 포함)에 관하여는 보증일 또는 담보제공일과 그 수익자(주채무자)를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인권 대상 행위인지 여부가 시부인표상 드러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마. 소송계속 중인 채권
소송계속 중인 채권은 수소법원, 사건명, 사건번호 등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시부인사유에도 ‘소송 계속 중임으로 부인’ 이라고 기재하기 보다 구체적인 시부인 사유를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시부인의 개별 사례에 관한 유의사항
가. 주채권자와 장래 구상권자의 채권
① 주채권자가 전액 채권신고하고 장래 구상권자도 신고한 경우에는 주채권자의 채권만 시인하고 장래 구상권자의 신고는 부인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甲(보증보험회사)이 채무자가 乙(채무자의 거래처)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 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여 주었는데, 乙이 채권 전액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甲이 장래보험사고 발생에 따른 구상권자로 채권신고하더라도, 관리인은 乙의 채권만을 시인하고 甲의 채권은 부인하여야 합니다.
② 장래 구상권자가 회생절차 개시 후에 주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여 소멸시키더라도, 채권 전액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채권자는 여전히 회생절차 개시 당시에 가지는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126조 제2항). 위 사례에서 甲(보증보험회사)이 개시 후에 채무자를 대신하여 乙(채무자의 거래처)에게 채권을 변제하더라도 그 전액을 변제하지 않는 한, 乙은 개시 당시 채권 전액을 가지고 회생절차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③ 장래 구상권자가 개시 후에 주채권자에게 채권을 변제하여 주채권자의 채권 전액이 소멸한 경우에는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주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126조 제4항). 위 사례에서 甲(보증보험회사)이 개시 후에 채무자를 대신하여 乙(채무자의 거래처)에게 채권 전액을 변제한 경우에는 乙의 권리를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나. 미확정 구상채권의 의결권(서울보증보험, 건설공제조합,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등)
건설회사가 건설공제조합이나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의 보증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위와 같은 보증기관이 가지는 장래 구상권은 보증사고 발생 전에는 미확정상태의 우발채무입니다. 이러한 경우 관리인은 채권의 액수는 그대로 시인하되, 의결권은 우발채무의 현실화가능성을 고려하여 시인하여야 하고 시부인 당시 현실화가능성을 파악하기 곤란할 때에는 의결권을 전부 부인하고 제3회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권내역이 다수인 경우에는 미확정 구상채권 명세서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 신고서에 채권자가 ‘홍길동 외 O명’으로 기재된 경우
신고서의 첨부서류로 채권자 특정이 가능할 경우에는 채권자 성명명칭을 모두 정확하게 기재하고, 불분명할 경우에는 일응 부인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 목록에 채권자 대표이사 개인채권으로 착오로 잘못 기재하였으나 채권자 회사가 같은 채권을 신고한 경우
채권자 명의가 목록 기재채권과 신고채권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목록 기재채권이 채권신고로 실효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채권자 회사채권이 옳다면 목록에 기재된 대표이사 개인채권에 대하여 부인합니다. 부인사유는 ‘채권자 회사 명의로 채권 신고하여 신고번호 OO로 시인하였으므로 목록 기재채권은 부인’ 정도로 표시하면 됩니다.
마. 보전처분 이후 법원의 허가를 받은 거래로 인하여 공익채권으로 분류할 경우
시·부인 사유에 ‘공익채권으로 부인’으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법원의 허가일 등을 기재합니다.
바.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경우 특별히 취급합니다. 소액보증금반환채권과 같이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경우 해당 부동산을 담보목적물로 하는 담보물 배분표 작성시, 회생담보권보다 선순위로 담보가치가 배분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사. 채무자가 상거래대금 변제를 위해 어음을 발행하였는데 어음수취인이 어음을 유통시킨 후 어음원본 제시 없이 채권신고한 경우
어음원본 미제시를 부인사유로 하여 부인하고, 추후 어음원본 제시하면 이의 철회하여 시인한 것으로 처리한다.
아. 발행어음 및 할인어음
발행어음은 비고란에 어음번호, 금액, 발행일 등을 기재하고, 할인어음은 비고란에 발행인, 만기일, 어음번호, 부도발생여부 등을 기재합니다.
자. 전부명령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채권이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므로 전부채권자의 채권을 시인하여야 하고, 본래의 채권자의 신고는 채권이 전부되었다는 이유로 부인합니다. 다만 전부명령의 효력이 부인되어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차. 보증기관이 주채권자에게 대위변제 후 담보권을 양수받는 형식이 근저당권의 이전에 의한 “최고한도 설정”이 아니고 “양도액 또는 변제액”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주채권자와 보증기관 사이에 담보권 양수도에 관한 별도 약정이 있으므로 약정에 따라 배분하되, 동 약정조건의 내용만으로는 담보권 우선순위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채권자 간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일단 부인하고, 비고란에는 “대위변제에 의한 담보권 양수도 내용이 불확실하므로 일응 담보권 부인하고 추후 양수도채권자간에 담보권 배분에 대한 합의서 제출시 배분함”으로 기재합니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전문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고 있는 본 변호사는, 제조업, 건설업, 해운업, 골프장업, 리조트업, 게임업, 여행업, 엔터테인먼트업, 영화상영업, 축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병원(의료법인, 개인병원) 등 다양한 업종에 대한 수 많은 기업회생절차 및 기업파산절차 신청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수 많은 법인파산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기업이 일시적 위기에 처했을 때 합병, 분할, 영업양도, 자산매각, 주식매각 등의 자구노력을 위한 M&A 구조조정 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② 기업이 부도위기에 처했을 때 재정적 파탄에 빠진 기업의 진단 및 도산방안을 제시하면서 i) 만약 법인회생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업계획의 수립, 조사위원의 제1차조사보고서에 준하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평가, 법인회생절차신청서 작성, 채무자심문사항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조사위원 대응,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리, 회생계획안의 작성, 회생절차종결(법정관리졸업) 등 모든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고, ii) 만약 법인파산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절차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법인파산 선고 전후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변호사는 ① 통합재판부 형태의 파산부가 설치된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뿐만 아니라 ② 그 밖의 춘천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와 같이 전국에 걸쳐 법인회생신청 및 법인파산신청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본 변호사는 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살려 기업회생절차 및 기업파산절차에 특화된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부도위기기업의 진단, 법인회생신청절차 및 법인파산신청절차 전략의 수립 및 실제 수행과정에 있어서 공인회계사인 자문위원들과 함께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부도위기 등에 기업회생파산신청절차의 자문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 02) 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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