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파산관재인 법인회생전문변호사] 리조트 기업회생 계속기업가치
- 법인회생
- 2015. 4. 14. 08:36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회생파산조세법 전문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면서 「법인회생」, 「법인파산」, 「조세법」, 「M&A 등 회사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실무는 통상 제1회 관계인집회 전에 제출되는 조사위원의 제1차 조사보고서에서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고 보고되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관한 법률 제285조에 의한 폐지사유가 있다고 보고 지정된 제1회 관계인집회 기일의 취소결정 및 공고를 하면서 회생폐지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조사위원의 조사업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본 변호사는 공인회계사 출신의 기업회생 전문변호사로서 회생절차개시신청서 작성 단계부터 조사위원 수준의 계속기업가치 및 청산가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본 변호사는 개시결정 이후 조사위원의 조사업무가 시작되기 이전에 사업계획서 작성, 재무제표 및 결산서의 준비, 영업매출매입인력수급설비투자 등에 관한 자료 등 조사위원이 요청하는 일체의 자료에 대한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조사위원의 조사업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겸 공인회계사(CPA)로서 수 많은 기업회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신청을 준비하면서 본 변호사가 자문위원인 회계사와 함께 작성한 리조트업을 영위하고 있는 채무자회사의 계속기업가치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추정손익계산서
회사 사업의 추정손익계산서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과목 |
준비년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
영업수익 |
57,089 |
105,470 |
116,094 |
112,967 |
109,886 |
63,541 |
분양수익 |
24,068 |
48,136 |
48,136 |
48,136 |
48,136 |
- |
운영수익 |
33,021 |
57,334 |
67,958 |
64,831 |
61,750 |
63,541 |
영업비용 |
37,574 |
56,531 |
65,446 |
71,186 |
75,613 |
58,908 |
분양비용 |
10,171 |
21,306 |
23,231 |
25,157 |
27,082 |
8,664 |
운영비용 |
27,403 |
35,225 |
42,215 |
46,029 |
48,531 |
50,244 |
영업이익 |
19,515 |
48,939 |
50,648 |
41,781 |
34,273 |
4,633 |
법인세등 |
(4,293) |
(11,843) |
(12,257) |
(10,111) |
(8,294) |
(1,019) |
세후영업이익 |
15,222 |
37,096 |
38,391 |
31,670 |
25,979 |
3,613 |
과목 |
6차년도 |
7차년도 |
8차년도 |
9차년도 |
10차년도 |
합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영업수익 |
65,385 |
67,281 |
69,233 |
71,241 |
73,307 |
911,494 |
분양수익 |
- |
- |
- |
- |
- |
216,612 |
운영수익 |
65,385 |
67,281 |
69,233 |
71,241 |
73,307 |
694,882 |
영업비용 |
60,955 |
62,998 |
65,139 |
67,384 |
69,738 |
691,472 |
분양비용 |
8,664 |
8,664 |
8,664 |
8,664 |
8,664 |
158,933 |
운영비용 |
52,291 |
54,333 |
56,475 |
58,719 |
61,073 |
532,538 |
영업이익 |
4,430 |
4,283 |
4,094 |
3,857 |
3,569 |
220,022 |
법인세등 |
(975) |
(942) |
(901) |
(849) |
(785) |
(52,269) |
세후영업이익 |
3,455 |
3,341 |
3,193 |
3,008 |
2,784 |
167,753 |
(1) 분양수익의 추정
회사의 향후 콘도미니엄 분양수익은 리조트 완공 이후 지속적인 분양률 저조 및 국내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을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회사 제시 사업계획상 객실당 회원권 분양구좌수의 70%만 분양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분양수익을 추정하였습니다. 즉 회사 사업계획상 객실당 구좌수가 12구좌이나 개장 사업초기 비회원 고객수 유치수 증가 등을 위해 8구좌로 줄이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또한, 콘도미니움 회원권 분양스케줄은 그동안 유치권자(두산건설)의 유치권 행사 및 경기하락 등으로 인해 분양율이 저조하였으나, 리조트시설 신규개장 등의 효과를 고려하여 2015년 하반기부터 2019년말까지 회원권 이 평균적으로 분양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단위: 백만 원)
동 |
평형 |
세대수 |
구좌수 |
총구좌수 |
좌당 분양가 |
총분양가 |
70% 분양 |
환타지 (타워형) |
21 |
40 |
36 |
- |
- |
- |
- |
31A |
55 |
12 |
660 |
30 |
20,064 |
14,030 | |
31B |
78 |
12 |
936 |
30 |
28,454 |
19,918 | |
42A |
55 |
12 |
660 |
45 |
29,568 |
20,708 | |
42B |
80 |
12 |
960 |
45 |
43,008 |
30,106 | |
68 |
12 |
12 |
144 |
95 |
13,608 |
9,522 | |
펜트/노블 (타워형) |
73 |
84 |
12 |
1,008 |
105 |
105,840 |
74,088 |
111 |
12 |
12 |
144 |
164 |
23,544 |
16,488 | |
영빈관 (빌라형) |
152 |
6 |
12 |
72 |
315 |
22,680 |
15,876 |
155 |
6 |
12 |
72 |
315 |
22,680 |
15,876 | |
합계 |
428 |
144 |
4,656 |
1,143 |
309,446 |
216,612 |
(주) 21평형은 260구좌가 기분양 되었으며, 비회원 유치인원수 증가를 위해서 향후 추가로 분양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2) 운영수익의 추정
회사의 리조트시설 운영수익구조는 콘도미니엄 부문, 워터파크(SPA포함) 부문, 컨벤션 부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 콘도미니엄 부문
콘도미니움 객실수익은 리조트시설 개장 이후 회원과 비회원으로 구분하여 향후 객실요금 및 객실 점유율 증가효과 등을 고려하여 향후 객실수익은 4차연도까지 아래와 같이 개별적으로 추정하고, 이후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 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단, 준비연도는 6월부터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객실수익 = 객실당 단가(주1) Ⅹ 객실수 Ⅹ 객실점유율(주2) Ⅹ 이용일수 |
(주1) 객실당 비회원을 대상으로 한 객실 판매가격은 아래와 같으며, 회원은 비회원 객실 판매가격에 50%의 할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단위: 천 원)
동 |
평형 |
일반평일 |
일반주말 |
성수기 평일 |
성수기 주말 |
환타지(타워형) |
21 |
110 |
160 |
190 |
220 |
31 |
160 |
210 |
260 |
310 | |
42 |
210 |
260 |
310 |
360 | |
68 |
310 |
360 |
410 |
460 | |
펜트/노블 (타워형) |
73 |
450 |
500 |
550 |
600 |
111 |
700 |
800 |
800 |
900 | |
영빈관(빌라형) |
152~155 |
1,100 |
1,320 |
1,320 |
1,320 |
(*) 위 객실 단가는 물가상승효과를 고려하여 2차연도에 3% 요금이 인상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각 연도별 객실 점유율은 다음과 같이 가정하였습니다.
구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일반평일 |
15% |
16% |
20% |
21% |
22% |
일반주말 |
35% |
36% |
70% |
72% |
74% |
성수기평일 |
40% |
42% |
42% |
44% |
46% |
성수기주말 |
70% |
72% |
90% |
93% |
95% |
(*) 위 객실 점유율의 증가율은 매년 평일 5%, 주말 3%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부대수익은 콘도내의 로비라운지, 푸드코트, 한식당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아래와 같이 회사가 제시한 사업계획 등을 토대로 부대수익을 추정하였으며,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부대수익 = 평균인당지출액 Ⅹ 좌석수 Ⅹ 일 평균 좌석회전율 |
(단위: 원, 좌)
구분 |
평균객단가 |
좌석수 |
일평균 좌석회전율 |
로비라운지A |
12,000 |
140 |
1.05 |
한식당 |
10,000 |
166 |
1.08 |
푸드코트 |
10,000 |
300 |
1.84 |
멀티바 |
10,000 |
111 |
0.58 |
아쿠아바 |
8,000 |
23 |
8.53 |
로비라운지 B |
12,000 |
80 |
0.58 |
라이브러리 바 |
50,000 |
80 |
0.45 |
상기의 가정을 근거로 추정한 각 연도별 콘도미니엄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구분 |
준비연도 |
1차연도 |
2차연도 |
3차연도 |
4차연도 |
5차연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
객실수익(회원) |
222 |
2,090 |
4,081 |
5,978 |
7,866 |
8,094 |
객실수익(비회원) |
1,966 |
9,425 |
11,726 |
8,707 |
5,732 |
5,898 |
부대수익 |
1,258 |
4,990 |
5,127 |
5,127 |
5,127 |
5,276 |
합계 |
3,446 |
16,505 |
20,934 |
19,812 |
18,725 |
19,268 |
구분 |
6차연도 |
7차연도 |
8차연도 |
9차연도 |
10차연도 |
합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객실수익(회원) |
8,329 |
8,571 |
8,820 |
9,076 |
9,339 |
72,466 |
객실수익(비회원) |
6,069 |
6,245 |
6,426 |
6,612 |
6,804 |
75,610 |
부대수익 |
5,429 |
5,586 |
5,748 |
5,915 |
6,087 |
55,670 |
합계 |
19,827 |
20,402 |
20,994 |
21,603 |
22,230 |
203,746 |
(나) 워터파크(SPA포함) 부문
워터파크 입장수익은 1일 최대 수용인원수를 7,000명을 기준으로 회원과 비회원으로 구분하여 회원권의 경우 개별 평형별로 부여된 할인정책에 따른 할인가능인원수 범위내에서 할인가격을 적용하여 4차연도까지 아래와 같이 입장수익을 추정하고, 이후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입장수익 = 일최대수용인원수 Ⅹ 점유율(주1) Ⅹ 1인당입장료(주2) Ⅹ 이용일수 |
(주1) 워터파크의 각 연도별 점유율은 다음과 같이 가정하였습니다.
구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일반평일 |
15% |
15% |
15% |
15% |
16% |
일반주말 |
30% |
31% |
40% |
41% |
42% |
성수기평일 |
40% |
40% |
40% |
40% |
41% |
성수기주말 |
65% |
66% |
80% |
81% |
82% |
(*) 위 점유율 증가율은 2019년까지 매년 평일 2%, 주말 1%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하였습니다.
(주2) 워크파크 1인당 입장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
정상가 |
할인가(50%) |
일반평일 |
45,000 |
22,500 |
일반주말 |
50,000 |
25,000 |
성수기평일 |
65,000 |
32,500 |
성수기주말 |
65,000 |
32,500 |
(*) 위 1인당 입장료는 물가상승효과를 고려하여 2차연도에 3% 입장료가 인상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부대수익은 워터파크 이용자 1인당 객단가를 약 10,000원 가량 지출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4차연도까지 추정하되, 이후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단, 준비연도는 6월부터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상기의 가정을 근거로 추정한 각 연도별 워터파크 운영수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구분 |
준비연도 |
1차연도 |
2차연도 |
3차연도 |
4차연도 |
5차연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
입장수익(회원) |
110 |
453 |
824 |
1,179 |
1,528 |
1,572 |
입장수익(비회원) |
22,116 |
29,192 |
30,567 |
27,965 |
25,372 |
26,108 |
부대수익(워터파크) |
4,083 |
6,211 |
7,088 |
7,206 |
7,328 |
7,541 |
합계 |
26,309 |
35,856 |
38,479 |
36,350 |
34,228 |
35,221 |
구분 |
6차연도 |
7차연도 |
8차연도 |
9차연도 |
10차연도 |
합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입장수익(회원) |
1,618 |
1,665 |
1,713 |
1,763 |
1,814 |
14,239 |
입장수익(비회원) |
26,865 |
27,644 |
28,446 |
29,271 |
30,120 |
303,666 |
부대수익(워터파크) |
7,760 |
7,985 |
8,217 |
8,455 |
8,700 |
80,574 |
합계 |
36,243 |
37,294 |
38,376 |
39,489 |
40,634 |
398,479 |
(다) 컨벤션센터 부문
컨벤션센터 1일 최대 수용인원수를 2,500명을 기준으로 4차연도까지 아래와 같이 컨벤션센터 운영수익을 추정하고, 이후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단, 준비연도는 6월부터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부대수익 = 일 최대수용인원수 Ⅹ 점유율(주1) Ⅹ 1인당 객단가(주2) Ⅹ 이용일수 |
(주1) 컨벤션센터의 각 연도별 점유율은 다음과 같이 가정하였습니다.
구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일반평일 |
5% |
5% |
5% |
5% |
5% |
일반주말 |
10% |
10% |
30% |
30% |
31% |
성수기평일 |
20% |
20% |
30% |
31% |
31% |
성수기주말 |
30% |
30% |
50% |
51% |
51% |
(*) 위 점유율 증가율은 2019년까지 매년 평일 2%, 주말 1%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하였습니다.
(주2) 컨벤션센터의 1인당 객단가는 다음과 같이 가정하였습니다.
구분 |
1인당 객단가(단위: 원) |
일반평일 |
40,000 |
일반주말 |
45,000 |
성수기평일 |
45,000 |
성수기주말 |
50,000 |
(*) 위 1인당 객단가는 물가상승효과를 고려하여 2차연도에 3%의 요금이 인상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상기의 가정을 근거로 추정한 각 연도별 컨벤션센터 운영수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구분 |
준비연도 |
1차연도 |
2차연도 |
3차연도 |
4차연도 |
5차연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
부대수익(컨벤션) |
3,266 |
4,973 |
8,545 |
8,669 |
8,797 |
9,052 |
구분 |
6차연도 |
7차연도 |
8차연도 |
9차연도 |
10차연도 |
합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부대수익(컨벤션) |
9,315 |
9,585 |
9,863 |
10,149 |
10,443 |
92,657 |
(1) 분양비용의 추정
분양비용의 구성내역에 대한 산정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양원가는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을 리조트시설 면적과 각 건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분양스케줄에 따른 연도별 분양수익을 인식하는 연도에 관련 분양원가를 비용으로 반영하였습니다.
회원권 분양수수료는 현행 업계의 평균수수료 수준인 분양대금의 15%로 가정하였습니다.
수익형 분양권 수수료는 분양권 회원들에게 매년 4%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상기의 가정을 근거로 추정한 각 연도별 분양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구분 |
준비연도 |
1차연도 |
2차연도 |
3차연도 |
4차연도 |
5차연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
분양원가 |
6,561 |
13,123 |
13,123 |
13,123 |
13,123 |
- |
분양수수료 |
3,610 |
7,220 |
7,220 |
7,220 |
7,220 |
- |
수익형 분양권 수수료 |
- |
963 |
2,888 |
4,814 |
6,739 |
8,664 |
합계 |
10,171 |
21,306 |
23,231 |
25,157 |
27,082 |
8,664 |
구분 |
6차연도 |
7차연도 |
8차연도 |
9차연도 |
10차연도 |
합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분양원가 |
- |
- |
- |
- |
- |
59,053 |
분양수수료 |
- |
- |
- |
- |
- |
32,490 |
수익형 분양권 수수료 |
8,664 |
8,664 |
8,664 |
8,664 |
8,664 |
67,390 |
합계 |
8,664 |
8,664 |
8,664 |
8,664 |
8,664 |
158,933 |
(2) 운영비용의 추정
(가) 부대수익원가
콘도미니엄 부문, 워터파크 부문, 컨벤션센터 부문의 부대수익원가는 회사 제시 사업계획상 원가비율 등을 바탕으로 관련 부문별 부대수익의 50%로 가정하였으며, 각 연도별 부대수익원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구분 |
준비연도 |
1차연도 |
2차연도 |
3차연도 |
4차연도 |
5차연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
콘도식음료원가 |
629 |
2,495 |
2,564 |
2,564 |
2,564 |
2,638 |
워터파크식음료원가 |
2,042 |
3,106 |
3,544 |
3,603 |
3,664 |
3,771 |
컨벤션식음료원가 |
1,633 |
2,487 |
4,273 |
4,335 |
4,399 |
4,526 |
합계 |
4,304 |
8,088 |
10,381 |
10,502 |
10,627 |
10,935 |
구분 |
6차연도 |
7차연도 |
8차연도 |
9차연도 |
10차연도 |
합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콘도식음료원가 |
2,715 |
2,793 |
2,874 |
2,958 |
3,044 |
27,838 |
워터파크식음료원가 |
3,880 |
3,993 |
4,109 |
4,228 |
4,350 |
40,290 |
컨벤션식음료원가 |
4,658 |
4,793 |
4,932 |
5,075 |
5,222 |
46,333 |
합계 |
11,253 |
11,579 |
11,915 |
12,261 |
12,616 |
114,461 |
(나) 인건비성 비용
급여는 회사가 제시한 향후 인력운용 및 충원계획, 급여정책 등을 고려하여 4차연도까지 개별적으로 추정하되, 이후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또한, 퇴직급여는 중도정산을 가정하여 급여의 1/12(비정규직은 제외)을, 복리후생비는 4대보험 등의 회사부담분 비율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상기의 가정을 근거로 추정한 각 연도별 인건비성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구분 |
준비연도 |
1차연도 |
2차연도 |
3차연도 |
4차연도 |
5차연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
급여 |
3,024 |
3,852 |
4,764 |
5,724 |
6,816 |
7,128 |
퇴직급여 |
192 |
278 |
379 |
483 |
608 |
496 |
복리후생비 |
368 |
459 |
546 |
632 |
735 |
760 |
인건비성 비용 |
3,584 |
4,589 |
5,689 |
6,839 |
8,159 |
8,384 |
구분 |
6차연도 |
7차연도 |
8차연도 |
9차연도 |
10차연도 |
합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급여 |
7,456 |
7,799 |
8,158 |
8,533 |
8,926 |
72,180 |
퇴직급여 |
580 |
607 |
635 |
664 |
695 |
5,617 |
복리후생비 |
834 |
872 |
912 |
954 |
998 |
8,070 |
인건비성 비용 |
8,870 |
9,278 |
9,705 |
10,151 |
10,619 |
85,867 |
(다) 기타비용
기타비용은 회사제시 사업계획상 산출내역 등을 바탕으로 산정하였으며, 각 항목별 세부적인 산정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도광열비는 각 연도별 전기∙가스∙수도 예상사용량 등을 토대로 추정하였습니다.
외주용역비는 외주용역 아웃소싱 인력운용계획 등을 바탕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광고선전비는 리조트 프로모션 운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추정하였습니다.
객실유지비는 매년 객실 이용예상인원수를 고려하여 객실유지 회수비용을 추정하였습니다.
일반간접비는 회의비, 잡비, 전산용품비 등의 계정과목 지출예상액을 토대로 추정하였습니다.
세금과공과는 리조트시설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재산세 예상납부액으로 추정하되,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보험료는 리조트시설에 대한 종합보험 가입시 불입할 예상보험료로 추정하되,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는 향후 수익적 및 자본적지출액(2015년 리조트시설 개장 관련 재투자액은 유형자산투자액으로 고려하였음)을 함께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여 각 리조트 주요시설의 취득원가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가정하되,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감가상각비는 리조트시설 기 투자금액과 리조트 개장시 객실 내외부 비품 투자액 등의 향후 연도별 감가상각비 추정금액을 고려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상기의 가정을 근거로 추정한 각 연도별 기타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구분 |
준비연도 |
1차연도 |
2차연도 |
3차연도 |
4차연도 |
5차연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
수도광열비 |
5,255 |
7,792 |
10,611 |
12,496 |
13,227 |
14,035 |
외주용역비 |
1,608 |
1,644 |
1,692 |
1,752 |
1,788 |
1,836 |
광고선전비 |
4,352 |
2,854 |
1,164 |
1,200 |
1,233 |
1,267 |
객실유지비 |
1,567 |
2,261 |
2,991 |
3,416 |
3,519 |
3,626 |
일반간접비 |
288 |
288 |
312 |
300 |
300 |
324 |
세금과공과 |
515 |
544 |
576 |
611 |
647 |
686 |
보험료 |
240 |
247 |
254 |
261 |
269 |
277 |
수선유지비 |
3,469 |
3,570 |
3,673 |
3,780 |
3,890 |
4,002 |
감가상각비 |
2,221 |
3,348 |
4,872 |
4,872 |
4,872 |
4,872 |
합계 |
19,515 |
22,548 |
26,145 |
28,688 |
29,745 |
30,925 |
구분 |
6차연도 |
7차연도 |
8차연도 |
9차연도 |
10차연도 |
합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수도광열비 |
14,892 |
15,802 |
16,767 |
17,792 |
18,879 |
147,548 |
외주용역비 |
1,885 |
1,936 |
1,988 |
2,041 |
2,096 |
20,266 |
광고선전비 |
1,302 |
1,338 |
1,375 |
1,413 |
1,452 |
18,949 |
객실유지비 |
3,736 |
3,850 |
3,967 |
4,088 |
4,212 |
37,232 |
일반간접비 |
350 |
378 |
408 |
441 |
476 |
3,865 |
세금과공과 |
727 |
771 |
818 |
867 |
919 |
7,681 |
보험료 |
285 |
294 |
302 |
311 |
321 |
3,062 |
수선유지비 |
4,117 |
4,236 |
4,358 |
4,483 |
4,612 |
44,190 |
감가상각비 |
4,872 |
4,872 |
4,872 |
4,872 |
4,872 |
49,417 |
합계 |
32,168 |
33,476 |
34,855 |
36,307 |
37,838 |
332,210 |
영업외손익은 고려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법인세등은 매 사업연도의 법인세차감전손익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 으로 하여 법인세법상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를 추정하여야 하나, 검토기준일 현재 영업외손익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세 등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추정손익계산서에 산출하였습니다.
회사의 재고자산은 리조트 사업 초기단계에 이미 투입된 시설투자액 중 미분양된 콘도미니엄 객실당 분양가액으로 이미 현금지출이 완료된 상태인바, 회원권 분양시 분양대금이 현금유입만 있으뿐 관련 비용은 현금지출이 없으므로 각 연도별 분양원가를 운전자본 변동액으로 추정하였습니다.
회사의 감가상각비는 리조트시설에 대한 건물, 비품 등에 것으로 대부분의 고정자산 시설투자는 완료된 상태이므로 장기간 시설에 대한 수선유지비용만 발생할 것이므로 유형자산투자액은 리조트시설 개장 전에 필수적인 시설투자액만 반영하고, 매년 비용항목으로 수선유지비를 반영하였습니다.
2. 계속기업가치의 산정
계속기업가치란 사업재산을 해체ㆍ청산함이 없이 사업활동을 계속할 경우의 가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속기업가치의 산출은 일반적으로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하여 계산되는데 현금흐름할인법(DCF Method)이란, 미래에 창출될 것으로 기대 되는 현금흐름을 해당사업의 위험도를 반영한 적정할인율로 현재가치화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한 계속기업가치의 산정은 순영업현금흐름을 해당사업의 위험도를 반영한 적정할인율로 나누어 계산하였습니다. 순영업현금흐름은 세후영업이익에 현금의 유출이 없는 영업비용을 가산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은 개별예측에 의한 추정가능기간과 추정기간 이후의 기간으로 구분하는데, 먼저 추정가능기간은 추정손익계산서와 회사의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추정기간 이후의 현금흐름은 추정가능기간의 최종연도의 현금흐름에 일정한 성장률이 지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추정가능기간 중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추정가능기간 이후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합산하여 산출하고, 계속기업가치는 이렇게 산출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에 회사가 처분하더라도 정상적인 영업활 동을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비업무용자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입니다.
(1) 현재가치할인율
할인율은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M)을 이용하여 산출한 자기자본비용을 적정 할인율로 사용하되, 기본할인율인 3년 만기 국고채 수익율을 초과하는 위험 프리미엄의 범위는 2.5% ~ 6.5%의 범위내에서 조사위원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서울지방법원 관리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참고하여 기본할인율인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현재의 3년 만기 국고채 평균수익률 2.8%에 기본할인율인 3년 만기 국고채 수익율을 초과하는 위험프리미엄 6.5%를 적용하였습니다.
구 분 |
해당값 |
비 고 | |
자기자본비용(R) |
무위험수익률(Rf) |
2.10% |
검토기준일 현재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 (주1) |
Risk Premium |
6.50% |
시장수익률과 무위험수익률의 차이(주2) | |
자기자본비용 |
8.60% |
|
(주1) 검토기준일 현재의 3년 만기 국고채수익률을 적용하였습니다.
(주2) Risk Premiun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관리위원회가 권고하는 시장위험프리미엄 범위(하한선~상한선) 중 상한선인 6.5%를 적용 하였습니다
(2) 성장율의 산정
추정가능기간 이후의 현금흐름 추정시 적용할 성장률은 향후 장기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효과, 경기도 및 수도권 접근가능지역에서의 추가적인 리조트개발에 따른 수요인구 분산 등을 감안하여 없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 추정기간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단위: 백만 원)
과 목 |
준비년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
Ⅰ. |
총영업현금흐름 |
24,004 |
53,567 |
56,386 |
49,665 |
43,974 |
8,485 |
|
영업이익 |
19,515 |
48,939 |
50,648 |
41,781 |
34,273 |
4,633 |
|
법인세등 |
(4,293) |
(11,843) |
(12,257) |
(10,111) |
(8,294) |
(1,019) |
|
감가상각비 |
2,221 |
3,348 |
4,872 |
4,872 |
4,872 |
4,872 |
|
순운전자본변동 |
6,561 |
13,123 |
13,123 |
13,123 |
13,123 |
- |
Ⅱ. |
유형자산투자 |
(8,350) |
(9,314) |
- |
- |
- |
- |
Ⅲ. |
순영업현금흐름 |
15,654 |
44,253 |
56,386 |
49,665 |
43,974 |
8,485 |
Ⅳ. |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
14,414 |
37,523 |
44,026 |
35,708 |
29,113 |
5,173 |
과 목 |
6차년도 |
7차년도 |
8차년도 |
9차년도 |
10차년도 |
합계 |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Ⅰ. |
총영업현금흐름 |
8,327 |
8,213 |
8,065 |
7,880 |
7,656 |
276,223 |
|
영업이익 |
4,430 |
4,283 |
4,094 |
3,857 |
3,569 |
220,022 |
|
법인세등 |
(975) |
(942) |
(901) |
(849) |
(785) |
(52,269) |
|
감가상각비 |
4,872 |
4,872 |
4,872 |
4,872 |
4,872 |
49,417 |
|
순운전자본변동 |
- |
- |
- |
- |
- |
59,053 |
Ⅱ. |
유형자산투자 |
- |
- |
- |
- |
- |
(17,664) |
Ⅲ. |
순영업현금흐름 |
8,327 |
8,213 |
8,065 |
7,880 |
7,656 |
258,559 |
Ⅳ. |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
4,675 |
4,245 |
3,839 |
3,454 |
3,090 |
185,260 |
(2) 계속기업가치
계속기업가치는 회사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지속한다는 가정하에 향후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순영업현금흐름을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평가하였습니다.
회사의 계속기업가치는 미래 영업활동으로부터의 현금흐름에 일정 할인율을 적용한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상기의 추정에서 영업현금흐름 및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검토기준일 현재 회사의 계속기업가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구 분 |
금액 |
비고 | |
영업활동으로 인한 가치 |
추정기간(향후10년) 동안 |
185,260 |
|
추정기간 이후 |
35,939 |
| |
계속기업가치 평가액 |
221,199 |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전문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고 있는 본 변호사는, 제조업, 건설업, 해운업, 골프장업, 리조트업, 게임업, 여행업, 엔터테인먼트업, 영화상영업, 축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병원(의료법인, 개인병원) 등 다양한 업종에 대한 수 많은 기업회생절차 및 기업파산절차 신청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수 많은 법인파산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기업이 일시적 위기에 처했을 때 합병, 분할, 영업양도, 자산매각, 주식매각 등의 자구노력을 위한 M&A 구조조정 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② 기업이 부도위기에 처했을 때 재정적 파탄에 빠진 기업의 진단 및 도산방안을 제시하면서 i) 만약 법인회생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업계획의 수립, 조사위원의 제1차조사보고서에 준하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평가, 법인회생절차신청서 작성, 채무자심문사항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조사위원 대응,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리, 회생계획안의 작성, 회생절차종결(법정관리졸업) 등 모든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고, ii) 만약 법인파산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절차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법인파산 선고 전후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변호사는 ① 통합재판부 형태의 파산부가 설치된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뿐만 아니라 ② 그 밖의 춘천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와 같이 전국에 걸쳐 법인회생신청 및 법인파산신청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본 변호사는 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살려 기업회생절차 및 기업파산절차에 특화된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부도위기기업의 진단, 법인회생신청절차 및 법인파산신청절차 전략의 수립 및 실제 수행과정에 있어서 공인회계사인 자문위원들과 함께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부도위기 등에 기업회생파산신청절차의 자문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 02) 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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