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파산관재인 법인회생전문변호사] 회생계획안, 자본감소, 공정형평의 원칙
- 법인회생
- 2015. 3. 12. 11:09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회생파산조세법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면서 「법인회생」, 「법인파산」, 「조세법」, 「M&A 등 회사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서는 회생계획의 내용 중 「자본감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05조(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자본감소)
① 주식회사인 채무자의 자본을 감소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감소할 자본의 액
2. 자본감소의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정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자산 및 부채와 수익능력
2. 제206조에서 규정하는 신주발행에 관한 사항
③ 삭제
④ 주식회사인 채무자의 이사나 지배인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원인이 발생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그 행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주주 및 그 친족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가진 주식의 3분의 2이상을 소각하거나 3주 이상을 1주로 병합하는 방법으로 자본을 감소할 것을 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감소 후 제2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는 신주를 인수할 수 없다. 다만,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에 대하여 「상법」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5항 본문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오늘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겸 공인회계사(CPA)로서 수 많은 기업회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와 함께 회생계획안의 내용 중 「’기존 주주의 자본감소’ 및 이와 관련한 ‘회생채권자와 기존 주주 사이의 공평형평의 원칙’」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자본감소의 모습
① 기존 주식에 대한 필요적인 감자 → ② 회생채권자 등에 대해 출자전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증자 → ③ 채무자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한 주식재병합
2. 자본감소의 해설
가. 부채 초과시의 필요적 자본감소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주식회사 인 채무자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회사 발행주식의 2분의 1 이상을 소각하거나 2주 이상을 1주로 병합하는 방법으로 자본을 감소할 것을 정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자산’은 조사위원의 1차조사보고서에 따른 ‘수정 후 자산’을 의미하고, ‘부채’는 ‘채무’를 의미하므로 대차대조표에 표시되지 않는 부외부채도 채무로 보게 됩니다.
나. 회생채권자 등에 대해 출자전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증자
다. 채무자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한 주식재병합
3. 공정형평의 원칙
공정형평의 원칙은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주주의 권리를 변경하는 조항을 정함에 있어 채무자회생법 제217조에서 정하는 순위(즉 1st 회생담보권 → 2nd 회생채권 → 3rd 주주의 권리)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회생채권자와 주주 사이에 어떠한 잣대를 기준으로 공정형평한 차등을 두어야 하는지 그 구체적 기준이 문제되는데, 대법원 판례는 「회생채권자의 권리를 감축하면서 주주의 권리를 감축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주식과 채권은 그 성질이 상이하여 단순히 회생채권의 감축 비율과 주식 수의 감소 비율만을 비교하여 일률적으로 우열을 판단할 수는 없고, 자본의 감소와 그 비율, 신주발행에 의한 실질적인 지분의 저감 비율, 회생계획안 자체에서 장래 출자전환이나 인수합병을 위한 신주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예상되는 지분 비율, 그에 따라 회생계획에 의하여 회생회사가 보유하게 될 순자산 중 기존주주의 지분에 따른 금액의 규모, 변제될 회생채권의 금액과 비율, 보증채권의 경우 주채무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였거나 변제할 개연성이 있다면 그 규모 등을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04. 12. 10.자 2002그121 결정).
실무에서는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실무상 회생계획안 요약표 제출시에 관리인으로 하여금 각 채권자 그룹별 변제액의 현가율표(채권자들에게 변제할 채권액의 현재가치/채권자들의 총 채권액)를 제출하게 한 다음, 그 현가율을 비교함으로써 회생계획안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 권리변경을 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존 주주에 대한 감자, 회생채권자 등에 대한 출자전환 및 주식재병합 이후의 기존 주주의 지분율」과 「가장 낮은 현가변제율을 가지는 회생채권자 등에 대한 현가변제율」을 비교하여 前者가 後者 보다 낮게 정해지면, 일응 공정형평의 원칙이 지켜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전문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고 있는 본 변호사는, 제조업, 건설업, 해운업, 골프장업, 리조트업, 게임업, 여행업, 엔터테인먼트업, 영화상영업, 축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병원(의료법인, 개인병원) 등 다양한 업종에 대한 수 많은 기업회생절차 및 기업파산절차 신청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수 많은 법인파산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기업이 일시적 위기에 처했을 때 합병, 분할, 영업양도, 자산매각, 주식매각 등의 자구노력을 위한 M&A 구조조정 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② 기업이 부도위기에 처했을 때 재정적 파탄에 빠진 기업의 진단 및 도산방안을 제시하면서 i) 만약 법인회생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업계획의 수립, 조사위원의 제1차조사보고서에 준하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평가, 법인회생절차신청서 작성, 채무자심문사항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조사위원 대응,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리, 회생계획안의 작성, 회생절차종결(법정관리졸업) 등 모든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고, ii) 만약 법인파산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절차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법인파산 선고 전후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본 변호사는 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살려 기업회생절차 및 기업파산절차에 특화된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부도위기기업의 진단, 법인회생신청절차 및 법인파산신청절차 전략의 수립 및 실제 수행과정에 있어서 공인회계사인 자문위원들과 함께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부도위기 등에 기업회생파산신청절차의 자문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 02) 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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