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파산관재인 회생파산전문변호사] (회생계획안) 임원선임해임

[회계사 파산관재인 회생파산전문변호사] (회생계획안) 임원선임해임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ž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회생ž파산ž조세법 전문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면서 「법인회생」, 「법인파산」, 「조세법」, M&A 등 회사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ž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회생계획의 내용 중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93(회생계획의 내용)

②회생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할 있다.

3. 이사ㆍ대표이사(채무자가 주식회사가 아닌 때에는 채무자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변경

 

203(이사 등의 변경)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를 선임하거나 대표이사(채무자가 주식회사가 아닌 때에는 채무자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조에서 "대표이사" 한다) 선정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선임이나 선정될 자와 임기 또는 선임이나 선정의 방법과 임기를 정하여야 한다.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 유임하게 자가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자와 임기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또는 대표이사에 의한 채무자 재산의 도피, 은닉 또는 고의적인 부실경영 등의 원인에 의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유임하게 없다.

1 2항의 경우 여럿의 대표이사에게 공동으로 채무자를 대표하게 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뜻을 정하여야 한다.

법인인 채무자의 감사는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이를 선임한다. 경우에 임기를 정하여야 한다.

1 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임기는 1년을 넘지 못한다.

 

204(이사 등의 선임 등에 관한 사항) 법인인 채무자 또는 신회사(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신회사를 제외한다) 이사ㆍ대표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ㆍ선정 또는 유임이나 선임 또는 선정의 방법에 관한 회생계획은 형평에 맞아야 하며,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일반의 이익에 합치하여야 한다.

 

         오늘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공인회계사(CPA)로서 많은 기업회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 함께 회생계획안의 내용 중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원의 선임 해임>

 

1. 채무자의 대표이사, 이사는 회생계획의 인가에도 불구하고 전원 유임된다.

 

2. 유임되는 대표이사, 이사의 임기는 회생계획의 인가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후임 대표이사,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한다.

 

3. 2.항의 인가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주주총회는 회생계획 인가일로부터 50 이내에 개최한다. 기간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있다.

 

4. 인가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자의 이사는 매년 인가결정일이 속한 달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는 주주총회결의 지체 없이 개최한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 다만 채무자가 회생절차 종료를 앞두고 필요한 경우에는 본문이 정한 기간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주주총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기존 대표이사, 이사를 해임하고 새로운 대표이사, 이사의 선임을 있다.

 

5. 2. 4.항에 의하여 선임된 채무자의 대표이사, 이사는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 74 2 1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6. 1.항에 의하여 유임된 대표이사에게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 74 2 각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2. 4.항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이사가 5.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원은 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있다.

 

7. 법원이 6.항에 의하여 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기존 대표이사, 이사를 해임함과 아울러 새로운 대표이사, 이사를 선임할 있다.

 

8. 7.항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이사, 이사의 임기는 1으로 한다.

 

9. 7.항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이사, 이사의 보수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받아 정한다.

 

10. 7.항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이사와 이사의 임기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변경 또는 충원의 필요가 있는 경우,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이를 행하며, 경우 변경 또는 충원 선임된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임기는 종전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잔여 임기까지로 한다.

 

11. 자본금 10 미만의 회사로서 이사가 1 또는 2인인 회사로서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장의대표이사, 이사이사, “이사회주주총회, “이사회 결의주주총회 결의 본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전문 로펌(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 재직하고 있는 변호사는, 제조업, 건설업, 해운업, 골프장업, 리조트업, 게임업, 여행업, 엔터테인먼트업, 영화상영업, 축산물 가공 저장처리업, 병원(의료법인, 개인병원) 다양한 업종에 대한 많은 기업회생절차 기업파산절차 신청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많은 법인파산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업이 일시적 위기에 처했을 합병, 분할, 영업양도, 자산매각, 주식매각 등의 자구노력을 위한 M&A 구조조정 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업이 부도위기에 처했을 재정적 파탄에 빠진 기업의 진단 도산방안을 제시하면서 i) 만약 법인회생방안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업계획의 수립, 조사위원의 1차조사보고서에 준하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평가, 법인회생절차신청서 작성, 채무자심문사항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조사위원 대응,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리, 회생계획안의 작성, 회생절차종결(법정관리졸업) 모든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고, ii) 만약 법인파산방안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파산관재인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절차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법인파산 선고 후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변호사는 공인회계사ž법인파산관재인 경험을 살려 기업회생절차 기업파산절차에 특화된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부도위기기업의 진단, 법인회생신청절차 법인파산신청절차 전략의 수립 실제 수행과정에 있어서 공인회계사인 자문위원들과 함께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One-Stop 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부도위기 등에 기업회생파산신청절차의 자문이 필요하실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ž법인파산관재인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 02) 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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