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파산관재인 회생파산전문변호사] 강제집행 등의 취소명령(법인회생,법정관리)
- 법인회생
- 2015. 2. 24. 06:37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면서 수 많은 법인회생파산절차 신청 및 법인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회생파산 전문변호사인 임종엽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오늘은 임종엽변호사공인회계사파산관재인과 함께 「회생절차에서 강제집행 등의 취소명령」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강제집행 등의 취소명령의 의의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전후하여 채무자의 자금사정이 악화되거나 부도가 나면 채권자들이 개별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함으로써 영업활동에 타격을 받아 회생이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등」을 모두 취소할 수 있습니다(법 제44조 제4항).
2. 강제집행 등의 취소명령의 요건
가. 그러나 이러한 취소명령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그 후 개시결정이 취소되거나 폐지되는 때에는 채권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법은 특히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채무자의 매출채권,예금반환채권에 관하여 강제집행 등이 이루어져 채무자가 매출에 따른 수입 또는 예금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채무자의 원자재에 관하여 강제집행 등이 이루어져 생산시설을 가동할 수 없는 경우, 의료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의료비채권 또는 카드회사에 대한 카드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해지하고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 제한적으로 강제집행 등의 취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통상 회생절차개시신청서 검토 결과 기각사유가 존재하면 취소명령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 다만,위와 같이 강제집행 등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지명령에 의하여 그 절차가 중지되어 있을 것을 요하며(따라서 당해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중지시키지 아니한 채 바로 취소명령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채권자 등의 손해를 감안하여 개시신청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 등에 대해서는 더 제한적으로 취소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취소명령으로 인하여 회생채권자 또는 희생담보권자가 예측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법 제44조 제4항 후문).
3. 강제집행 등의 취소명령의 효과
법원의 취소명령으로 인하여 종전의 강제집행 등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습니다. 이 점에서 소급효가 없는 중지명령과 구분됩니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전문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고 있는 본 변호사는, 제조업, 건설업, 해운업, 골프장업, 리조트업, 게임업, 여행업, 엔터테인먼트업, 영화상영업, 축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병원(의료법인, 개인병원) 등 다양한 업종에 대한 수 많은 기업회생절차 및 기업파산절차 신청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수 많은 법인파산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기업이 일시적 위기에 처했을 때 합병, 분할, 영업양도, 자산매각, 주식매각 등의 자구노력을 위한 M&A 구조조정 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② 기업이 부도위기에 처했을 때 재정적 파탄에 빠진 기업의 진단 및 도산방안을 제시하면서 i) 만약 법인회생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업계획의 수립, 조사위원의 제1차조사보고서에 준하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평가, 법인회생절차신청서 작성, 채무자심문사항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조사위원 대응,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리, 회생계획안의 작성, 회생절차종결(법정관리졸업) 등 모든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고, ii) 만약 법인파산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절차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법인파산 선고 전후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본 변호사는 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살려 기업회생절차 및 기업파산절차에 특화된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부도위기기업의 진단, 법인회생신청절차 및 법인파산신청절차 전략의 수립 및 실제 수행과정에 있어서 공인회계사인 자문위원들과 함께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부도위기 등에 법인회생파산신청절차의 자문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 02) 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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