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파산관재인 회생파산전문변호사] 집합채권양도담보와 회생절차개시
- 법인회생
- 2015. 2. 22. 11:18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전문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면서 수 많은 법인회생파산절차 신청 및 법인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회생파산 전문변호사인 임종엽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장래채권에 대한 양도담보란 장래 발생할 채권을 담보목적으로 제3자에 게 양도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오늘날 신용카드회사나 리스회사 등 여신전문회사 또는 할부판매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사 운영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어 자금 차입의 필요성이 큼에도, 흔히 담보목적물로 사용될 수 있는 부동산 등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무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 이자 등의 차입비용이 크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때 고객들에 대한 소액다량의 신용카드대금이나 리스료 또는 할부금 채권을 일괄하여 양도하는 집합채권양도담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자금을 차입한다면 담보부 대출이 되어 이자 등의 차입비용이 감소하게 되므로, 집합채권양도담보를 이용할 유인이 크고 실제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종엽변호사공인회계사파산관재인과 함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집합채권양도담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집합채권양도담보권자의 회생절차상의 지위
가. 집합채권양도담보권자의 회생담보권자로서의 지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함) 제141조 제1항에서는 양도담보권을 회생담보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권을 담보목적으로 이전받은 자는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자로 취급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집합채권을 담보목적으로 이전받은 자도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자로 취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채권을 담보목적으로 이전받은 자가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자로 취급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있는 통지나 승낙과 같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구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1항 제2호와 제2항 제2호에 따라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고 그러한 강제집행 등이 중지되므로, 비전형담보권인 양도담보권의 실행도 금지되고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양도담보권의 실행도 중지됩니다. 즉,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집합채권양도담보권자를 포함한 채권양도담보권자가 변제기가 도래한 담보목적물인 채권을 추심하여 이를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인 채권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으로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담보권실행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고, 그러한 담보권실행행위가 이미 행하여졌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완료되기 전에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면 회생절차개시로 인하여 중지됩니다.
따라서 회생담보권자의 지위를 갖는 집합채권양도담보권자는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3항에 따라 그가 가진 회생담보권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데, 피담보채권액 중 담보목적물의 가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회생담보권자의 지위를 갖고 나머지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생채권자의 지위를 가집니다.
회생담보권자는 원칙적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회생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는 회생담보권자의 목록에 기재되거나 법원이 정하는 신고기간 내에 회생담보권을 신고하고 채권조사절차를 통하여 그 권리를 확정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한 집합채권양도담보권자는 회생담보권자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으며, 결국 회생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실권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집합채권양도담보권자는 회생절차의 개시로 인하여 회생절차 외에서 담보권실행을 할 수 없게 되고, 회생절차의 구속을 받게 됩니다.
나. 회생담보권으로서 집합채권양도담보권의 담보목적물에 대한 평가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4항은 회생담보권자는 그 채권액 중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선순위의 담보권이 있는 때에는 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액을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으로부터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만큼만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생담보권자로서 집합채권양도담보권자가 갖는 회생담보권의 범위는 담보목적물인 채권의 가치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정해져야 할 것입니다.
담보목적물이 대여금채권이나 매출채권 등인 경우에는 회수율, 채권관리비용, 회수비용 등을 고려하여 그 채권들의 가치를 평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때 담보목적물의 가치 평가는 회생절차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2. 회생절차개시 후 발생한 장래채권에 대하여 집합채권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는지에 관한 검토(소극)
가. 대법원 판례의 태도
집합채권을 비롯한 장래채권에 관한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담보권설정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 발생한 장래채권에 대해서도 미치는지에 관하여 최근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甲이 乙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甲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향후 의료비 등 채권을 담보목적물로 한 채권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 은행이 담보목적물 중 일부인 그 당시 현존 의료비 등 채권에 대하여 담보권을 실행하여 공단으로부터 채권 일부를 회수한 후 甲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사안에서,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 담보목적으로 양도된 후 채권양도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을 경우,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 권한은 모두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는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관리인은 채무자나 그의 기관 또는 대표자가 아니고 채무자와 그 채권자 등으로 구성되는 이른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발생하는 채권은 채무자가 아닌 관리인의 지위에 기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채권양도담보의 목적물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그러한 채권에 대해서는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법리를 선언하면서,
「회생절차개시 후 발생한 의료비 등 채권에 대하여는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ᅠ2013. 3. 28.ᅠ선고ᅠ2010다63836ᅠ판결).
나. 대법원 판례에 대한 검토
(1) 위 판례에 의할 경우,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 담보목적으로 양도된 후 채권양도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발생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2) 회생절차 개시 후에 발생한 채권에는 집합채권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위 판례에 의할 경우, 회생절차 개시 후에 발생하는 장래채권에 대하여는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관리인이 이를 추심하고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회생절차 개시 후에 발생한 채권에는 집합채권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위 판례에 의할 경우, 회생담보권의 평가는 개시결정시에 존재하는 담보목적채권의 가치에 한정되고 개시결정 후에 발생하는 장래채권의 가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전문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고 있는 본 변호사는, 제조업, 건설업, 해운업, 골프장업, 리조트업, 게임업, 여행업, 엔터테인먼트업, 영화상영업, 축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병원(의료법인, 개인병원) 등 다양한 업종에 대한 수 많은 기업회생절차 및 기업파산절차 신청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수 많은 법인파산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기업이 일시적 위기에 처했을 때 합병, 분할, 영업양도, 자산매각, 주식매각 등의 자구노력을 위한 M&A 구조조정 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② 기업이 부도위기에 처했을 때 재정적 파탄에 빠진 기업의 진단 및 도산방안을 제시하면서 i) 만약 법인회생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업계획의 수립, 조사위원의 제1차조사보고서에 준하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평가, 법인회생절차신청서 작성, 채무자심문사항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조사위원 대응,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리, 회생계획안의 작성, 회생절차종결(법정관리졸업) 등 모든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고, ii) 만약 법인파산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절차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법인파산 선고 전후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본 변호사는 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살려 기업회생절차 및 기업파산절차에 특화된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부도위기기업의 진단, 법인회생신청절차 및 법인파산신청절차 전략의 수립 및 실제 수행과정에 있어서 공인회계사인 자문위원들과 함께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부도위기 등에 법인회생파산신청절차의 자문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 02) 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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