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파산관재인 법인회생전문변호사] 보전처분(기업회생, 법정관리)

[회계사 파산관재인 법인회생전문변호사] 보전처분(기업회생, 법정관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ž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면서 수 많은 법인회생파산절차 신청 및 법인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회생파산 전문변호사임종엽변호사ž공인회계사ž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3조 제1항은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ž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ž법인파산관재인과 함께 회생절차 개시 전 채무자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보전처분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보전처분의 의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훗날을 위하여 은닉하는 경우가 사실상 있을 수 있고(사실상의 처분), 자신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특정채권자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거나 변제하는 등 편파행위(법률상의 처분)을 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보전처분이라 합니다.

     

      보전처분의 내용은 ① 보전처분 기준시점 이전에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에 관한 변제 및 담보제공 금지(변제금지 보전처분), ② 부동산ž자동차ž중기ž특허권 등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일체의 재산 및 일정 금액 이상의 기타 재산에 관한 양도, 담보권ž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 금지(처분금지 보전처분), ③ 어음할인을 포함한 일체의 차재금지(차재금지 보전처분), ④ 노무직ž생산직을 제외한 임직원의 채용 금지(임직원 채용금지 보전처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실무상 2일 내지 3일 내에 보전처분을 발령합니다. 보통 오전 10:00를 기준으로 발령하고 법원은 미리 전화 등으로 대표이사나 신청대리인에게 연락하여 출석 일시와 장소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행위만 제한할 뿐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들의 강제집행, 가압류가처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제한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회생채권자 등에 의한 강제집행 등을 막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강제집행 등의 중지ž취소명령 또는 포괄적금지명령 등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이하에서는 가장 전형적인 보전처분인 처분금지 보전처분변제금지 보전처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처분금지 보전처분

 

      처분금지 보전처분이란 채무자가 운영하는 기업의 자산 가치의 유지를 곤란하게 함으로써 채무자의 회생에 지장을 주는 재산처분행위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보전처분입니다. 재산처분에는 재산 은닉,반출과 같은 사실상의 처분도 있고,담보제공,임대와 같은 법률상의 처분도 있습니다. 채무자의 전 재산이 그 대상이 됩니다.

 

      처분금지보전처분이 등기부등본이나 등록원부에 공시된 이후에는 양수인이 그 재산의 취득을 대항할 수 없는 반면, 보전처분의 내용이 공시되지 않는 한 제3자에게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양수인은 유효하게 그 재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3. 변제금지 보전처분

 

      변제금지 보전처분은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금지라는 부작위를 명하는 것이어서 그 효력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 대하여만 미치고 제3자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거나 상계권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제금지 보전처분이 있다 하더라도 채무의 이행기 도래의 효과가 생기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행기에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지며, 지연손해금의 지급의무도 발생합니다. 나아가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설ž판례의 태도입니다.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ž물상보증인 등의 제3자는 보전처분 등 회생절차에 의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회생채권에 관하여 제3자의 재산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회생절차와는 관계 없이 그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보증인에 대하여도 언제든지 본래의 채권을 청구하고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의 소가 제기된 경우 채무자는 변제금지보전처분을 받았음을 이유로 항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이를 부정하고 무조건의 이행의 소가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확립된 견해입니다.

 

      보전처분이 내려진 후 은행이 그 보전처분에 따른 지급제한에 따라 수표를 부도처리한 경우에는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4. 보전처분으로 수탁자의 신탁재산처분을 공매처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지(소극)

     

      보전처분의 효력이 회생절차 개시신청 이전에 위탁자인 채무자가 수탁자에게 신탁한 부동산에도 미치는지,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공매처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담보신탁의 경우 신탁자의 위탁에 의하여 수탁자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는 것이므로 위탁자가 신탁한 부동산은 더 이상 위탁자인 채무자의 재산이 아닙니다.

 

      따라서 보전처분 이후 신탁재산의 수탁자 등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하더라도 이에는 보전처분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합니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출신으로서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ž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전문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고 있는 본 변호사는, 제조업, 건설업, 해운업, 골프장업, 리조트업, 게임업, 여행업, 엔터테인먼트업, 영화상영업, 축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병원(의료법인, 개인병원) 등 다양한 업종에 대한 수 많은 기업회생절차 및 기업파산절차 신청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수 많은 법인파산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기업이 일시적 위기에 처했을 때 합병, 분할, 영업양도, 자산매각, 주식매각 등의 자구노력을 위한 M&A 구조조정 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② 기업이 부도위기에 처했을 때 재정적 파탄에 빠진 기업의 진단 및 도산방안을 제시하면서 i) 만약 법인회생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업계획의 수립, 조사위원의 제1차조사보고서에 준하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평가, 법인회생절차신청서 작성, 채무자심문사항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조사위원 대응,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리, 회생계획안의 작성, 회생절차종결(법정관리졸업) 모든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고, ii) 만약 법인파산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절차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법인파산 선고 전ž후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본 변호사는 공인회계사ž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살려 기업회생절차 및 기업파산절차에 특화된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부도위기기업의 진단, 법인회생신청절차 및 법인파산신청절차 전략의 수립 및 실제 수행과정에 있어서 공인회계사인 자문위원들과 함께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부도위기 등에 기업회생파산신청절차의 자문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ž법인파산관재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 02) 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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