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파산관재인 기업회생전문변호사] 강제집행 등의 중지명령, 법인회생법정관리

[회계사 파산관재인 기업회생전문변호사] 강제집행 등의 중지명령, 법인회생법정관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면서 수 많은 법인회생파산절차 신청 및 법인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회생파산 전문변호사임종엽변호사ž공인회계사ž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파산절차」,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로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지고 있는 것」,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 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행정청에 계속하고 있는 절차」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 또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를 포함)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중지도 명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44조 제1항 제5).

 

         오늘은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ž법인파산관재인과 함께 「기업회생절차 개시 전 채무자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강제집행 등의 중지명령」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보전처분, 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력과의 구별

 

      강제집행 등의 중지명령은 보전처분과 함께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강제적인 권리실현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채무자 재산의 산일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인데,중지명령은 주로 채무자의 채권자, 담보권자 등 3자에 대하여 강제적인 권리실현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채무자 재산의 보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에 비하여,보전처분은 주로 채무자 자신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채무자 재산의 산일을 방지하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때에는 법 제58조에 의하여 채권자 등의 강제집행 등이 중지되는데, 법 제58조에 의한 다른 절차의 중지 등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의 당연한 효과로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 일정한 절차를 일반적으로 중지시키고 다시 새로이 이를 개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법 제44조의 중지명령회생절차개시 이전에 이미 계속되고 있는 특정 절차를 개별적으로 중지하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2. 중지명령의 효과

 

      중지명령은 구체적인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려는 것을 중지시키는 효력 밖에 없으므로 채권자가 새로이 강제집행 등을 신청하는 것은 중지명령에 반하지 않아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새로운 강제집행절차를 중지하려면 새로운 중지명령을 얻거나 포괄적금지명령을 발령받아야 합니다.

 

      또한 중지명령은 당해 절차를 그 이상 진행시키지 않는다는 효력이 있을 뿐이므로,이미 진행된 절차의 효력을 소급하여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왕에 집행된 압류 등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3. 중지명령의 절차(집행법원에 중지명령 정본 제출의 필요성)

 

      강제집행 등의 중지명령은 해당 강제집행이 종료되기 전에 행사되어야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또한 집행법원은 강제집행 등의 중지명령 발령사실을 알기 어려우므로, 채무자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절차의 종료 전까지 중지명령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집행법원이 중지명령의 발령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① 중지명령 신청

② 회생법원의 중지명령 결정

③ 회생법원으로부터 중지명령 정본 수령 후 집행법원에 제출

④ 집행법원의 집행행위 중단

 

 

 

 

 

 

<집행법원에 제출하는 경매절차 중지신청서 사례>

 

동산경매절차 중지신청서

    

              2014138 동산경매

 

신청인(채무자)           주식회사

                  서울

                  대표이사 A

 

피신청인(채권자)   B

 

       신청인 주식회사 (이하 '채무자회사'라고 합니다) 2014. 9. 16. 광주WNDDK지방법원 2014회합5015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광주WNDDK지방법원 제1파산부2014. 9. 22. 포괄적금지명령을 발령하였는바, 이에 따라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는 채무자회사의 모든 재산에 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새로이 할 수 없게 되고,또한 이미 행한 경우에는 중지됩니다(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45조 제1).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45]

①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에 의하여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포괄적금지명령의 주문]

이 사건에 관하여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한다.

 

       이와 같은 포괄적금지명령에 따라 회생채권자인 피신청인이 채무자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행한 강제집행인 귀 원 2014138 동산경매절차는 중지되었으므로 2014. 9. 24. 10:30에 예정된 매각절차를 중단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첨부서류

 

1. 포괄적금지명령문        1

1. 동산경매기일통지서      1

 

                           2014. 9. 24.

                           신청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A          ()

                                               

전주지방법원 5(집행관 도현중) 귀중

 

 

 

 

4. 중지명령의 대상이 아닌 행위

 

      ① 원사업자의 지급정지나 파산 등의 사유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한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가 법 제58조에서 금지하는 채무자(=원사업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러한 직접지급청구는 중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실무상 위탁자인 채무자가 수탁자에게 신탁한 부동산에 대하여 공매절차 등 강제집행과 유사한 절차가 행하여지고 있을 경우 회생법원이 중지명령으로 위 절차를 중지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는 담보신탁의 경우에 문제될 수 있는 쟁점인데, 담보신탁은 채무가 불이행되면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그 환가대금으로 채권자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예정하는 제도이므로 채무불이행 등 환가요인이 발생할 경우 우선수익자인 채권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신탁부동산의 처분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고, 따라서 수탁자는 우선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위탁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공매절차 등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지명령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강제집행 등을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있는 것인데, 신탁재산은 법률적으로 수탁자 소유의 재산이므로 중지명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신탁재산에서 이미 행하여지고 있는 공매절차 등을 중지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출신으로서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ž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전문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고 있는 본 변호사는, 제조업, 건설업, 해운업, 골프장업, 리조트업, 게임업, 여행업, 엔터테인먼트업, 영화상영업, 축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병원(의료법인, 개인병원) 등 다양한 업종에 대한 수 많은 기업회생절차 및 기업파산절차 신청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수 많은 법인파산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기업이 일시적 위기에 처했을 때 합병, 분할, 영업양도, 자산매각, 주식매각 등의 자구노력을 위한 M&A 구조조정 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② 기업이 부도위기에 처했을 때 재정적 파탄에 빠진 기업의 진단 및 도산방안을 제시하면서 i) 만약 법인회생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업계획의 수립, 조사위원의 제1차조사보고서에 준하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평가, 법인회생절차신청서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조사위원 대응,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리, 회생계획안의 작성, 회생절차종결(법정관리졸업) 모든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고, ii) 만약 법인파산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절차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법인파산 선고 전ž후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본 변호사는 공인회계사ž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살려 기업회생절차 및 기업파산절차에 특화된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부도위기기업의 진단, 법인회생신청절차 및 법인파산신청절차 전략의 수립 및 실제 수행과정에 있어서 공인회계사인 자문위원들과 함께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부도위기 등에 법인회생파산신청절차의 자문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ž법인파산관재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 02) 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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