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파산관재인 법인회생파산전문변호사] 고의부인,부인권

[회계사 파산관재인 법인회생파산전문변호사] 고의부인, 부인권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ž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전문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면서 수 많은 법인회생파산절차 신청 및 법인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인회생파산 전문변호사임종엽변호사ž공인회계사ž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에 대하여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재산에 대한 처분권한을 상실하고 채무자의 재산은 채권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공평한 만족을 얻기 위한 분배의 기본 토대가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도산절차 개시 전후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염가로 처분하는 경우 또는 특정 채권자와 결탁하여 그 채권자에게만 변제를 하거나 담보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을 회복하여 채권자들 사이의 평등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목적에서 인정된 권리가 부인권입니다.

 

         오늘은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ž법인파산관재인과 함께 부인권의 유형 중 고의부인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고의부인의 요건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를 부인하는 것이 고의부인입니다(법 제100조 제1항 제1, 391조 제1항 제1).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요건으로 하는 행위로서 민법상의 채권자취소권과 실질을 같이 합니다.

 

         고의부인은 성립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객관적 성립요건(사해행위):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는 행위로서 채무자의 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행위는 물론 회생채권자 등에게 불공평을 생기게 하는 편

파행위도 포함합니다.

 

         주관적 성립요건(사해의사) : 채무자에게 행위 당시에 회생채권자 등을 해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회생채권자 등에게 손해를 생기게 한 원인인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사해의 의도 내지 악의까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해의사는 행위 당시 존재하면 족합니다.

 

         수익자의 악의 : 수익자 역시 회생채권자 등을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객관적 성립요건(사해행위), 주관적 성립요건(사해의사)는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수익자가 자신의 선의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2. 고의부인을 인정한 사례

 

—  채무자가 담보권을 설정하여 준 후 10일이 지나 부도가 났고 담보제공시 상대방은 채무자가 정리절차 개시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

—  기업개선명령(일명 워크아웃) 대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의 사채 발행에 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사채보증보험 계약상의 구상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한 경우

—  부도 후 어음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유동성 부족으로 예금인출사태를 겪고 있는 채무자(금융기관)가 채권자(다른 금융기관)에게 제3자 발행의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  부도유예 대상기업으로 지정된 후 수 개월간 채권의 행사가 유예됨에도 담보조로 채권양도를 한 경우

—  부도 5일 전에 단기대여금채권을 이율이 높은 환매대금채권으로 전환한 경우

—  지급정지 후 전세금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출신으로서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ž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전문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고 있는 본 변호사는, 제조업, 건설업, 해운업, 골프장업, 리조트업, 게임업, 여행업, 엔터테인먼트업, 영화상영업, 축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병원(의료법인, 개인병원) 등 다양한 업종에 대한 수 많은 기업회생절차 및 기업파산절차 신청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수 많은 법인파산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기업이 일시적 위기에 처했을 때 합병, 분할, 영업양도, 자산매각, 주식매각 등의 자구노력을 위한 M&A 구조조정 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② 기업이 부도위기에 처했을 때 재정적 파탄에 빠진 기업의 진단 및 도산방안을 제시하면서 i) 만약 법인회생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업계획의 수립, 조사위원의 제1차조사보고서에 준하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평가, 법인회생절차신청서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조사위원 대응,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리, 회생계획안의 작성, 회생절차종결(법정관리졸업) 모든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고, ii) 만약 법인파산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절차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법인파산 선고 전ž후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본 변호사는 공인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살려 기업회생절차 및 기업파산절차에 특화된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부도위기기업의 진단, 법인회생신청절차 및 법인파산신청절차 전략의 수립 및 실제 수행과정에 있어서 공인회계사인 자문위원들과 함께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부도위기 등에 기업회생파산신청절차의 자문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ž법인파산관재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 02) 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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