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파산관재인 법인회생파산 전문변호사] 채권자의 파산신청 후 채무자의 회생절차개시신청

[회계사 파산관재인 법인회생파산 전문변호사] 채권자의 파산신청 후 채무자의 회생절차개시신청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ž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전문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면서 수 많은 법인회생파산절차 신청 및 법인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인회생파산 전문변호사임종엽변호사ž공인회계사ž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파산선고 전ž후의 단계에서도 채무자는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있는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 이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라 약칭합니다), 오늘은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ž법인파산관재인과 함께 예컨대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한 후 채무자가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경우 파산절차 및 회생절차에서의 진행과정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오늘 소개드리는 내용은, 채무자가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에 처했을 뿐 충분히 갱생할 수 있음에도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먼저 회수하기 위하여 파산신청을 함으로써 채무자를 압박하는 경우, 채무자는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통하여 채권자의 파산신청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 채권자의 파산신청 후 채무자의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따라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파산선고 전ž후의 단계에서 채무자는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있는데(법 제35), 회생절차는 파산절차에 우선하는 재건형 절차이므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파산절차의 중지명령을 발할 수 있고(법 제44조 제1항 제1),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이미 진행하고 있는 파산절차는 중지됩니다(법 제58조 제2항 제1).

 

         파산신청 후 파산선고 전의 채무자라면 채무자 심문 및 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 정도가 중지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 : ① 채무자는 파산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사실을 소명함과 동시에 채무자심문기일의 추정을 구하는 신청서를 파산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파산절차에서의 채무자심문을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파산절차를 사실상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이미 진행되고 있는 파산절차는 중지됩니다. ② 참고로 실무상 파산절차에서 보전처분을 발령한 사례는 거의 없는데, 그 이유는 파산신청에서 파산선고에 이르는 시간이 길지 않으므로 보전처분을 발령하지 않고 파산신청 후 가능한 신속히 파산선고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채권자의 파산신청 이후 채무자에게 채권자의 파산신청사실을 통보하면서 채무자심문기일이 지정되는데, 본 변호사는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한 파산법원에 채무자의 회생절차개시신청 사실을 소명하면서 채무자심문기일의 추정을 구하는 신청서를 접수함으로써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까지 파산절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사례에서 (일반적인 회생사건과 달리) 회생법원에서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을 발령하지 않고 또한 파산절차의 중지명령도 발령하지 않은 채 대표자심문을 거친 후 바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내린 바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파산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법 제58조 제1항 제1),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파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합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에 회생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중지 중인 파산절차가 당연히 속행되는데(법 제7조 제1), 파산선고 전의 채무자라도 이미 파산신청이 되어 있다면 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법원이 파산선고를 내릴 것은 아니고 파산신청을 받은 법원이 후속 파산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한 파산절차는 실효(법 제256조 제1항 본문)하고, 효력을 잃은 파산절차에서의 재단채권(법 제473조 제2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조세 등의 청구권 등 제외)은 공익채권이 됩니다(법 제256조제2).

 

         파산신청 후 파산선고 전의 채무자의 경우 파산절차 내에서의 채무자심문기일이 지정되어 있거나 보전처분이 발령되어 있더라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지면 파산절차내에서의 심문결정 또는 보전처분결정이 모두 실효하므로 채무자는 심문기일에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실무상 파산절차에서 보전처분은 거의 발령되지 않음은 앞서 설명 드린바와 같습니다).

 

         회생계획인가결정은 독립된 파산종료 원인이므로, 따로 파산종결 결정이나 파산취소결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파산절차의 실효로 파산관재인의 임무는 종료한 것이므로, 이에 따른 파산관재인의 임무보고에 따른 계산보고집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법 제365)

 

         등기소가 채무자회생법 제2편의 회생계획인가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파산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합니다(법 제25조 제2).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출신으로서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ž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전문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고 있는 본 변호사는, 제조업, 건설업, 해운업, 골프장업, 리조트업, 게임업, 여행업, 엔터테인먼트업, 영화상영업, 축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병원(의료법인, 개인병원) 등 다양한 업종에 대한 수 많은 기업회생절차 및 기업파산절차 신청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수 많은 법인파산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기업이 일시적 위기에 처했을 때 합병, 분할, 영업양도, 자산매각, 주식매각 등의 자구노력을 위한 M&A 구조조정 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② 기업이 부도위기에 처했을 때 재정적 파탄에 빠진 기업의 진단 및 도산방안을 제시하면서 i) 만약 법인회생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업계획의 수립, 조사위원의 제1차조사보고서에 준하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평가, 법인회생절차신청서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조사위원 대응,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리, 회생계획안의 작성, 회생절차종결(법정관리졸업) 모든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고, ii) 만약 법인파산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절차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법인파산 선고 전ž후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본 변호사는 공인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살려 기업회생절차 및 기업파산절차에 특화된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부도위기기업의 진단, 법인회생신청절차 및 법인파산신청절차 전략의 수립 및 실제 수행과정에 있어서 공인회계사인 자문위원들과 함께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부도위기 등에 기업회생파산신청절차의 자문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ž법인파산관재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 02) 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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