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파산관재인 기업회생전문변호사] 법인회생과 계속기업가치 이해, EBIT, EBITDA, CFO

[회계사 파산관재인 기업회생전문변호사] 법인회생과 계속기업가치 이해, EBIT, EBITDA, CFO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회생파산조세법 로펌(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 재직하면서 법인회생」, 「법인파산」, 「조세법」, M&A 회사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계속기업가치 채무자의 미래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현금흐름할인법 의하여 산정되는데,

 

             특히 영업이익법인세 + 감가상각비 + 기타 영업과 관련하여 자금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비용유형고정자산 투자 +,– 운전자금 투자기타 영업관련투자」 산정되는추정기간 현금흐름 이해를 위해서는

 

             선결적으로 EBIT(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EBITDA(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CFO(Cash Flows from Operating activities)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것입니다.

 

             오늘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공인회계사(CPA)로서 많은 기업회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 함께 계속기업가치 이해를 위한 EBIT, EBITDA, CFO」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EBITDA(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 OO고속의 매각가는 현금창출 능력과 미래가치를 고려해 산정됐다. 기업의 법인세·이자·감가상각비 차감 영업이익(EBITDA) 78배를 적용해 가격을 구한다. OO고속의 작년 기준 EBITDA 수준이 800억원 안팎이라는 점을 반영할 매각가격은 5000억원 내외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 신용평가 3사가 지난해 연말 일제히 OO생명과학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전망(Outlook) 달아놓은 이유다. 이르면 상반기 늦어도 연내까지 차입부담 축소와 EBITDA창출력 회복을 이루지 못할 경우 신용등급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위와 같이 기사에서 자주 언급되는 EBITDA(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이자비용, 법인세, 유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와 감모상각비를 차감하기 전의 영업이익을 나타내는 지표로 흔히 기업의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흐름을 측정하는데 사용됩니다.

 

             우선 EBIT(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지급이자와 세금공제 전의 이익으로, 이는 자금의 조달원천과 정부에 납부할 세금과 관계 없이 핵심영업활동에서 나오는 이익창출능력에 초점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EBIT 현금유출이 없는 비용인 감가상각비와 감모상각비를 다시 더해준 EBITDA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창출능력을 측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심화학습: EV/EBITDA multiple

 

인수대상기업을 평가하는 경우 실무에서 자주 사용하는 개념이EV/EBITDA multiple입니다.

 

EV(Enterprise Value) 기업가치 약자로 기업을 인수할 필요한 자금 의미하는데, ‘시가총액 + 부채총액 현금성자산 값입니다.

 

인수가격인 EV 산정하기 위하여 인수대상기업의 영업현금흐름을 EBITDA 측정하고 값의 (multiple) 인수가격으로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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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A기업의 EV/EBITDA multiple 7배라는 것은 인수자가 A기업의 영업현금흐름의 7배를 A기업을 인수하기 위하여 지불되었다는 것이고, 현재와 같은 EVITDA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M&A 투자자금을 회수할 때까지 7년이 걸린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인수대상기업의 EV/EBITDA multiple’ 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수대상기업과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매출품목과 재무구조가 유사한 2 이상의 회사를 선정하고, 다음으로 유사기업의 ‘EV’ ‘EBITDA’ 나누는 방법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EV/EBITDA multiple 기업가치평가 방법 상대가치평가법 일종입니다.

 

 

 

2. CFO(Cash Flows from Operating activities)

 

             CFO(Cash Flows from Operating activities,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당기순이익에서현금유출이 없는 비용 또는 손실(ex.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 가산(+)하고, ‘현금유입이 없는 수익 또는 이득(ex. 지분법이익 ) 차감(-)하며, ‘현금이 잠겨 있는 영업자산의 증가(ex. 재고자산, 매출채권의 증가) 차감(-)하고, ‘현금의 지출이 유보된 영업부채의 증가(ex. 매입채무, 미지급금의 증가) 가산(+)하여 산정됩니다.

 

             EBITDA(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비교할 , CFO(Cash Flows from Operating activities)현금이 잠겨있는 영업자산의 증가’(: - 조정)현금의 지출이 유보된 영업부채의 증가’(: + 조정)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과 매출채권의 증가 당기에 영업현금 증가가 수반되지 않으면서도 당기순이익의 증가 이어지고, 이들의 증가는 대차대조표상의 자산 증가시키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재고자산과 매출채권이 과대평가될 위험 있기 때문에 현금이 잠겨 있는 영업자산의 증가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에서차감하여야 합니다.

 

             또한 매입채무나 미지급금의 감소 같이 현금 지출이 수반되는 영업부채의 변동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창출능력을 적절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업현금이 심각하게 줄어들어 기업의 운전자금 상황이 악화되어 있다는 점을 간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 전체의 현금흐름 창출능력을 적절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EBITDA뿐만 아니라 현금흐름표에서 손쉽게 구할 있는 CFO까지 함께 고려하여야 것입니다.

 

 

 

 

 

¡ 심화 학습: 순운전자본의 증감

 

             위에서 설명한현금이 잠겨있는 영업자산의 증가ž감소현금의 지출이 유보된 영업부채의 증가ž감소 합하여순운전자금증감액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추정에서 의미하는 순운전자금은 영업활동과 관련된 순운전자본을 의미하므로, ‘유동자산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현금 예금, 단기금융상품, 유가증권과 미수금을 제외하여야 하며, ‘유동부채에서도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미지급금, 단기차입금 등은 제외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유동자산 매출채권, 재고자산 선급금을 포함하고, ‘유동부채에서는 매입채무와 선수금을 포함하여 순운전자본을 산정합니다.

 

             순운전자본 증가액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에서 차감하고 순운전자본 감소액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에 가산합니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전문 로펌(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 재직하고 있는 변호사는, 제조업, 건설업, 해운업, 골프장업, 리조트업, 게임업, 여행업, 엔터테인먼트업, 영화상영업, 축산물 가공 저장처리업, 병원(의료법인, 개인병원) 다양한 업종에 대한 많은 기업회생절차 기업파산절차 신청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많은 법인파산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업이 일시적 위기에 처했을 합병, 분할, 영업양도, 자산매각, 주식매각 등의 자구노력을 위한 M&A 구조조정 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업이 부도위기에 처했을 재정적 파탄에 빠진 기업의 진단 도산방안을 제시하면서 i) 만약 법인회생방안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업계획의 수립, 조사위원의 1차조사보고서에 준하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평가, 법인회생절차신청서 작성, 채무자심문사항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조사위원 대응,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리, 회생계획안의 작성, 회생절차종결(법정관리졸업) 모든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고, ii) 만약 법인파산방안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파산관재인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절차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법인파산 선고 후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변호사는 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 경험을 살려 기업회생절차 기업파산절차에 특화된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부도위기기업의 진단, 법인회생신청절차 법인파산신청절차 전략의 수립 실제 수행과정에 있어서 공인회계사인 자문위원들과 함께One-Stop 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부도위기 등에 기업회생파산신청절차의 자문이 필요하실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 02) 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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