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파산관재인 기업회생전문변호사] 조사위원 요청자료와 조사위원 대응방안

[회계사 파산관재인 기업회생전문변호사] 조사위원 요청자료와 조사위원 대응방안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ž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회생ž파산ž조세법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면서 「법인회생」, 「법인파산」, 「조세법」, M&A 등 회사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ž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회생절차의 이념적 근거 <회생절차를 통한 채권채무관계의 집단적 해결> <기업의 회생이 파산적 청산과 비교하여 채권자 일반에게 이익이 되고 사회경제적으로도 유리>하다는 데 있습니다. 요컨대 기업이 계속 존속하면서 사업을 할 때 얻는 이익(계속기업가치)이 기업을 청산할 때의 이익(청산가치)보자 커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서는 회생절차 진행 도중이라도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큰 것이 명백해지면 더 이상의 진행을 멈추고 회생절차를 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회생법원은 회계법인 등의 조사위원을 선임하면서 위 조사위원으로 하여금 기업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상회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공인회계사(CPA)로서 많은 기업회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 함께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조사위원이 관리인에게 요청하는 요청자료가 무엇인지, 조사위원 대응방안」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회사의 일반사항에 관한 자료

 

l   회사등기부등본, 정관, 사업자등록증

l   주주명부, 설립 이후의 자본금변동상황

l   임원현황 주요 경력

l   인원현황(회생절차개시신청 직전 현황 조사기준일 시점의 현황)

l   기구조직도

l   과거 5년간의 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중요한 경영품의서

l   특수관계인현황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 현황(성명, 관계, 관련 채권/채무, 주주여부 ), 관계회사주식 채권을 평가하기 위한 자료(회사명, 총발행주식수, 보유주식수, 지분율, 투자금액, 관계회사의 최근 F/S, 관계회사의 최근현황, 회생절차신청여부, 부도발생여부 )

l   부동산 현황(토지 건물) - 부동산의 시가 또는 청산가치를 평가할 있는 자료

ü  토지 지번, 용도, 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 감정가액이 기재된 명세서와 감정서, 토지대장, 공시지가 확인서

ü  건물 지번, 면적, 장부가액, 과세표준액, 감정가액이 기재된 명세서와 감정서, 건축물대장

ü  부동산 담보제공현황 토지ž.건물로 구분하고 자기채무와 타인채무로 구분, 담보설정액, 순위, 실차입금, 보증여부를 표시, 토지, 건물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

ü  회사 자산과 신탁 자산으로 구분 표시할

l   리스계약현황(운용리스와 금융리스로 구분, 조사기준일 현재의 미지급액 표시)

l   기타자료

l   지적재산권(특허권, 상표권 ) 현황 등록증

l   노조와의 합의사항

l   조사와 관련하여 참고가 사항

 

 

. 기본적인 재무자료(재무제표 계정명세서는 Excel File 제출)

 

l   과거 5년간(2010~) 재무제표(원가명세서, 현금흐름표 포함), 결산서

l   과거 5년간(2010~) 손익항목(매출, 매출원가, 판매비와관리비, 영업외손익 ) 계정별원장

l   과거 5년간(2010~) 급여대장

l   조사기준일 현재의 재무제표와 아래의 부속명세서

ü  계정에 대한 명세서(계정의 내용을 파악하고 검증할 있도록 작성)

ü  유가증권, 투자주식 상장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시가자료

ü  제조원가명세서(사업부별, 현장별 원가명세서 포함)

ü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명세서

ü  재고자산 실사표

l   예금 차입금

ü  금융기관별 예금, 차입금 명세(금액, 기간, 이자율, 담보제공여부 )

ü  거래금융기관 일람표

ü  조사기준일 이후 예대 상계된 내역

ü  차입금은 담보제공여부와 담보설정액, 실차입잔액, 담보물건의 내용을 상세히 기재

l   조사기준일 이후 매출채권, 미수금, 대여금 등의 회수 상황을 파악할 있는 자료

l   자구계획-보유자산 매각대상을 표시(예상매각가액, 현황 표시)

l   비용절감계획(급여조정 ), 향후 인원 계획

l   담보제공내역{차입금을 기준으로 표시하며 부동산(순위기재), 동산으로 구분}

l   회생절차개시를 전후하여 양도(담보) 자산의 양도(담보)금액, 조건

l   회생절차개시를 전후하여 양수한 자산의 내역

l   3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 내역(담보물의 종류, 시가자료 포함)

l   3자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 내역(보증제공자, 금액, 관련 차입금 등을 확인할 있는 자료)

l   회생담보권/회생채권 시부인표(조사기간 종료 제출)

 

 

. 회생절차개시 신청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l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게 원인을 항목별로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

l   제출자료에는 재무적 분석자료가 포함되어야

 

 

. 회생절차를 통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l   회사 산업 전반에 관한 이해와 향후 사업계획을 추정하기 위한 자료

l   자료는 다음 <.추정손익계산서 등과 관련된 요청자료> 내용을 설명할 있는 자료로서 가급적이면 관련 협회, 협의회, 연구기관 등이 발간한 외부의 자료와 내부의 자료로 구분됨. 다만, 자구계획과 관련된 자료인 경우에는 자구계획의 달성가능성을 입증할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

 

 

. 추정손익계산서 등과 관련된 요청자료

 

l   향후 10년간의 추정손익계산서, 추정현금흐름표

l   향후 10년간의 투자계획서(유형자산, 무형자산, 운전자본)

l   회사의 예측을 확인할 있는 자료

l   회사의 업종과 관련된 단체 등의 예측, 통계자료

l   채무자의 업종이 보증서 발급, 거래업체 등록, 하도급업체 등록, 적정 신용등급의 유지, 참가자격요건의 충족 등과 같은 것이 필요한 업종인 경우 회생절차로 향후 영업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제출

 

 

. 세무 사항

 

l   국세 지방세 납부 증명서

l   과거 5년간의 세무조정계산서

l   최근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통지 납부 내역

l   종료 또는 진행 중이거나 향후 발생 가능한 세무 관련 분쟁사항에 대한 자료

l   과거 5년간 과세관청으로부터 조세판정, 시정조치, 과징금 등에 대한 자료

 

 

 

. 소송 및 클레임

 

l   진행중인 분쟁절차(.형사소송 일체의 법원절차, 공정거래위원회, 노동사무소등 정부기관, 공공단체 내지 준사법기관에 제기된 일체의 분쟁절차) 내역

l   회사 재산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각종 압류, 가압류, 경매 등의 내용

l   정부기관으로부터 제기된 시정조치, 과징금, 벌칙 일체의 지적 사항

l   장래에 소송사건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 분쟁사항

l   회사 이외에 회사의 임직원과 관련된 민원, 민사, 형사사건 사항

l   분쟁절차와 관련하여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에는 변호사 의견

 

 

. 기타 자료

 

l   회생절차개시신청서(첨부서류 포함), 대표자심문사항

l   회생절차개시 신청 이후 법원의 요청에 의하여 제출한 각종 보정자료

l   기타 귀사의 특별한 현황을 설명할 있는 자료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전문 로펌(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 재직하고 있는 변호사는, 제조업, 건설업, 해운업, 골프장업, 리조트업, 게임업, 여행업, 엔터테인먼트업, 영화상영업, 축산물 가공 저장처리업, 병원(의료법인, 개인병원) 다양한 업종에 대한 많은 기업회생절차 기업파산절차 신청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많은 법인파산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업이 일시적 위기에 처했을 합병, 분할, 영업양도, 자산매각, 주식매각 등의 자구노력을 위한 M&A 구조조정 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업이 부도위기에 처했을 재정적 파탄에 빠진 기업의 진단 도산방안을 제시하면서 i) 만약 법인회생방안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업계획의 수립, 조사위원의 1차조사보고서에 준하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평가, 법인회생절차신청서 작성, 채무자심문사항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조사위원 대응,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리, 회생계획안의 작성, 회생절차종결(법정관리졸업) 모든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고, ii) 만약 법인파산방안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파산관재인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절차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법인파산 선고 후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변호사는 공인회계사ž법인파산관재인 경험을 살려 기업회생절차 기업파산절차에 특화된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부도위기기업의 진단, 법인회생신청절차 법인파산신청절차 전략의 수립 실제 수행과정에 있어서 공인회계사인 자문위원들과 함께One-Stop 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부도위기 등에 기업회생파산신청절차의 자문이 필요하실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ž법인파산관재인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 02) 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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