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파산관재인 기업회생전문변호사] 조사위원 요청자료와 조사위원 대응방안
- 법인회생
- 2015. 3. 17. 06:13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회생파산조세법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면서 「법인회생」, 「법인파산」, 「조세법」, 「M&A 등 회사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회생절차의 이념적 근거는 <회생절차를 통한 채권채무관계의 집단적 해결>과 <기업의 회생이 파산적 청산과 비교하여 채권자 일반에게 이익이 되고 사회경제적으로도 유리>하다는 데 있습니다. 요컨대 기업이 계속 존속하면서 사업을 할 때 얻는 이익(계속기업가치)이 기업을 청산할 때의 이익(청산가치)보자 커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서는 회생절차 진행 도중이라도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큰 것이 명백해지면 더 이상의 진행을 멈추고 회생절차를 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회생법원은 회계법인 등의 조사위원을 선임하면서 위 조사위원으로 하여금 기업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상회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겸 공인회계사(CPA)로서 수 많은 기업회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와 함께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조사위원이 관리인에게 요청하는 요청자료가 무엇인지, 즉 조사위원 대응방안」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Ⅰ. 회사의 일반사항에 관한 자료
l 회사등기부등본, 정관, 사업자등록증
l 주주명부, 설립 이후의 자본금변동상황
l 임원현황 및 주요 경력
l 인원현황(회생절차개시신청 직전 현황 및 조사기준일 시점의 현황)
l 기구조직도
l 과거 5년간의 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중요한 경영품의서 등
l 특수관계인현황 –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 현황(성명, 관계, 관련 채권/채무, 주주여부 등), 관계회사주식 및 채권을 평가하기 위한 자료(회사명, 총발행주식수, 보유주식수, 지분율, 투자금액, 관계회사의 최근 F/S, 관계회사의 최근현황, 회생절차신청여부, 부도발생여부 등)
l 부동산 현황(토지 및 건물) - 부동산의 시가 또는 청산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
ü 토지 – 지번, 용도, 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 감정가액이 기재된 명세서와 감정서, 토지대장, 공시지가 확인서 등
ü 건물 – 지번, 면적, 장부가액, 과세표준액, 감정가액이 기재된 명세서와 감정서, 건축물대장 등
ü 부동산 담보제공현황 – 토지.건물로 구분하고 자기채무와 타인채무로 구분, 담보설정액, 순위, 실차입금, 보증여부를 표시, 토지, 건물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
ü 회사 자산과 신탁 자산으로 구분 표시할 것
l 리스계약현황(운용리스와 금융리스로 구분, 조사기준일 현재의 미지급액 표시)
l 기타자료
l 지적재산권(특허권, 상표권 등) 현황 및 등록증
l 노조와의 합의사항
l 조사와 관련하여 참고가 될 사항
Ⅱ. 기본적인 재무자료(재무제표 및 계정명세서는 Excel File로 제출)
l 과거 5년간(2010년~) 재무제표(원가명세서, 현금흐름표 포함), 결산서
l 과거 5년간(2010년~) 손익항목(매출, 매출원가, 판매비와관리비, 영업외손익 등) 계정별원장
l 과거 5년간(2010년~) 급여대장
l 조사기준일 현재의 재무제표와 아래의 부속명세서
ü 각 계정에 대한 명세서(계정의 내용을 파악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작성)
ü 유가증권, 투자주식 중 상장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시가자료
ü 제조원가명세서(사업부별, 현장별 원가명세서 포함)
ü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명세서
ü 재고자산 실사표
l 예금 및 차입금
ü 금융기관별 예금, 차입금 명세(금액, 기간, 이자율, 담보제공여부 등)
ü 거래금융기관 일람표
ü 조사기준일 이후 예대 상계된 내역
ü 차입금은 담보제공여부와 담보설정액, 실차입잔액, 담보물건의 내용을 상세히 기재
l 조사기준일 이후 매출채권, 미수금, 대여금 등의 회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l 자구계획-보유자산 중 매각대상을 표시(예상매각가액, 현황 표시)
l 비용절감계획(급여조정 등), 향후 인원 계획
l 담보제공내역{차입금을 기준으로 표시하며 부동산(순위기재), 동산으로 구분}
l 회생절차개시를 전후하여 양도(담보)된 자산의 양도(담보)금액, 조건 등
l 회생절차개시를 전후하여 양수한 자산의 내역
l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 내역(담보물의 종류, 시가자료 등 포함)
l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 내역(보증제공자, 금액, 관련 차입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l 회생담보권/회생채권 시부인표(조사기간 종료 후 제출)
Ⅲ. 회생절차개시 신청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l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게 된 원인을 항목별로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
l 제출자료에는 재무적 분석자료가 포함되어야 함
Ⅳ. 회생절차를 통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l 회사 및 산업 전반에 관한 이해와 향후 사업계획을 추정하기 위한 자료
l 위 자료는 다음 <Ⅴ.추정손익계산서 등과 관련된 요청자료>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가급적이면 관련 협회, 협의회, 연구기관 등이 발간한 외부의 자료와 내부의 자료로 구분됨. 다만, 자구계획과 관련된 자료인 경우에는 자구계획의 달성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함.
Ⅴ. 추정손익계산서 등과 관련된 요청자료
l 향후 10년간의 추정손익계산서, 추정현금흐름표
l 향후 10년간의 투자계획서(유형자산, 무형자산, 운전자본)
l 회사의 예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l 회사의 업종과 관련된 단체 등의 예측, 통계자료 등
l 채무자의 업종이 보증서 발급, 거래업체 등록, 하도급업체 등록, 적정 신용등급의 유지, 참가자격요건의 충족 등과 같은 것이 필요한 업종인 경우 회생절차로 향후 영업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제출
Ⅵ. 세무 사항
l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증명서
l 과거 5년간의 세무조정계산서
l 최근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통지 및 납부 내역
l 종료 또는 진행 중이거나 향후 발생 가능한 세무 관련 분쟁사항에 대한 자료
l 과거 5년간 과세관청으로부터 조세판정, 시정조치, 과징금 등에 대한 자료
Ⅶ. 소송 및 클레임
l 진행중인 분쟁절차(민.형사소송 등 일체의 법원절차, 공정거래위원회, 노동사무소등 정부기관, 공공단체 내지 준사법기관에 제기된 일체의 분쟁절차) 내역
l 회사 재산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각종 압류, 가압류, 경매 등의 내용
l 정부기관으로부터 제기된 시정조치, 과징금, 벌칙 등 일체의 지적 사항
l 장래에 소송사건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 분쟁사항
l 회사 이외에 회사의 임직원과 관련된 민원, 민사, 형사사건 사항
l 분쟁절차와 관련하여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에는 변호사 의견
Ⅷ. 기타 자료
l 회생절차개시신청서(첨부서류 포함), 대표자심문사항
l 회생절차개시 신청 이후 법원의 요청에 의하여 제출한 각종 보정자료
l 기타 귀사의 특별한 현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전문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고 있는 본 변호사는, 제조업, 건설업, 해운업, 골프장업, 리조트업, 게임업, 여행업, 엔터테인먼트업, 영화상영업, 축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병원(의료법인, 개인병원) 등 다양한 업종에 대한 수 많은 기업회생절차 및 기업파산절차 신청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수 많은 법인파산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기업이 일시적 위기에 처했을 때 합병, 분할, 영업양도, 자산매각, 주식매각 등의 자구노력을 위한 M&A 구조조정 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② 기업이 부도위기에 처했을 때 재정적 파탄에 빠진 기업의 진단 및 도산방안을 제시하면서 i) 만약 법인회생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업계획의 수립, 조사위원의 제1차조사보고서에 준하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평가, 법인회생절차신청서 작성, 채무자심문사항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조사위원 대응,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리, 회생계획안의 작성, 회생절차종결(법정관리졸업) 등 모든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고, ii) 만약 법인파산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절차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법인파산 선고 전후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본 변호사는 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살려 기업회생절차 및 기업파산절차에 특화된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부도위기기업의 진단, 법인회생신청절차 및 법인파산신청절차 전략의 수립 및 실제 수행과정에 있어서 공인회계사인 자문위원들과 함께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부도위기 등에 기업회생파산신청절차의 자문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 02) 532–3930
'법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회계사 파산관재인 회생파산전문변호사] 이동통신단말기 제조업, 중소기업회생신청상담사례(51) (0) | 2015.03.19 |
---|---|
[회계사 파산관재인 기업회생전문변호사] 조사위원 제1차조사보고서 계속기업가치 청산가치 (0) | 2015.03.18 |
[회계사 파산관재인 회생파산전문변호사] 해상운송업, 선사, 기업회생신청상담사례(49) (0) | 2015.03.13 |
[회계사 파산관재인 법인회생전문변호사] 회생계획안, 자본감소, 공정형평의 원칙 (0) | 2015.03.12 |
[회계사 파산관재인 기업회생전문변호사] 법인회생과 계속기업가치 이해, EBIT, EBITDA, CFO (0) | 2015.0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