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파산관재인 기업회생전문변호사] 조사위원 제1차조사보고서 계속기업가치 청산가치

[회계사 파산관재인 기업회생전문변호사] 조사위원 1차조사보고서 계속기업가치 청산가치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ž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회생ž파산ž조세법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면서 「법인회생」, 「법인파산」, 「조세법」, M&A 등 회사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ž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실무는 통상 제1회 관계인집회 전에 제출되는 조사위원의 제1차 조사보고서에서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고 보고되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관한 법률 제285조에 의한 폐지사유가 있다고 보고 지정된 제1회 관계인집회 기일의 취소결정 및 공고를 하면서 회생폐지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조사위원의 조사업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본 변호사는 공인회계사 출신의 기업회생 전문변호사로서 회생절차개시신청서 작성 단계부터 조사위원 수준의 계속기업가치 및 청산가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본 변호사는 개시결정 이후 조사위원의 조사업무가 시작되기 이전에 사업계획서 작성, 재무제표 및 결산서의 준비, 영업ž매출ž매입ž인력수급ž설비투자 등에 관한 자료 등 조사위원이 요청하는 일체의 자료에 대한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조사위원의 조사업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공인회계사(CPA)로서 많은 기업회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 함께 조사위원이 작성하는 1 조사보고서」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결과 요약 및 조사의견

 

. 조사의 개요

 

. 채무자회사의 개요

1. 일반사항

2. 연혁

3. 자본현황

4. 채무자회사의 조직 임직원현황

5. 주요 영업현황

6. 요약재무제표

7. 관계회사 현황

 

. 회생절차의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 채무자회사의 지배주주 및 임원들의 책임

1. 이사 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필요로 하는 사정의 유무

2. 이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의 존부에 관한 사항

3. 주주의결권 제한 사유의 유무

4. 발행주식 무상소각 사유의 유무

5. 지배주주 등의 주식 무상소각 사유의 유무

 

. 채무자회사의 재산상태

1. 재산상태 조사결과

2. 계정에 대한 재산상태 조사내용

 

. 우발채무의 내역

 

. 부인대상 행위의 존부 및 범위

 

. 청산가치 산정

1. 청산가치 평가에 적용한 주요 방법

2. 자산별 청산가치 산정방법

3. 청산가치 평가결과

 

. 수익성 분석 및 계속기업가치 산정

1. 수익성 분석

2. 계속기업가치 산정

3.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비교

 

. 채무상환계획안 및 추정자금수지

1. 채무상환계획안

2. 변제할 금액

3. 자금수지 추정

 

ⅩⅠ.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함이 적정한지 여부에 관한 의견

1. 경제성 평가

2. 현금흐름 유지능력 검토

3. 현가변제율과 청산배당률의 비교

4. 조사위원의 의견

 

별첨자료

(별첨1) 채무변제계획

(별첨2) 추정손익계산서

(별첨3) 자금수지계획표

(별첨4) 계속기업가치계산서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전문 로펌(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 재직하고 있는 변호사는, 제조업, 건설업, 해운업, 골프장업, 리조트업, 게임업, 여행업, 엔터테인먼트업, 영화상영업, 축산물 가공 저장처리업, 병원(의료법인, 개인병원) 다양한 업종에 대한 많은 기업회생절차 기업파산절차 신청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많은 법인파산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업이 일시적 위기에 처했을 합병, 분할, 영업양도, 자산매각, 주식매각 등의 자구노력을 위한 M&A 구조조정 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업이 부도위기에 처했을 재정적 파탄에 빠진 기업의 진단 도산방안을 제시하면서 i) 만약 법인회생방안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업계획의 수립, 조사위원의 1차조사보고서에 준하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평가, 법인회생절차신청서 작성, 채무자심문사항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조사위원 대응,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리, 회생계획안의 작성, 회생절차종결(법정관리졸업) 모든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고, ii) 만약 법인파산방안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파산관재인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절차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법인파산 선고 후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변호사는 공인회계사ž법인파산관재인 경험을 살려 기업회생절차 기업파산절차에 특화된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부도위기기업의 진단, 법인회생신청절차 법인파산신청절차 전략의 수립 실제 수행과정에 있어서 공인회계사인 자문위원들과 함께One-Stop 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부도위기 등에 기업회생파산신청절차의 자문이 필요하실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ž법인파산관재인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 02) 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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