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파산관재인 기업회생전문변호사] 계속기업가치 청산가치 법인회생
- 법인회생
- 2015. 3. 20. 10:21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회생파산조세법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면서 「법인회생」, 「법인파산」, 「조세법」, 「M&A 등 회사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회생법원은 회계법인 등의 조사위원을 선임하면서 위 조사위원으로 하여금 기업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상회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겸 공인회계사(CPA)로서 수 많은 기업회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와 함께 「조사위원 작성의 제1차조사보고서 중 가장 중요한 사항인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의 비교」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I. 청산가치 산정
채무자회사가 청산하는 경우 개별자산의 처분가액의 합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계정과목 |
재산상태조사액 |
조정금액 |
청산가치 |
유동자산 |
209,883,432 |
△111,328,630 |
98,554,802 |
현금및현금성자산 |
2,975,192 |
- |
2,975,192 |
단기금융상품 |
848,247 |
- |
848,247 |
매출채권 |
74,003,618 |
△14,800,724 |
59,202,894 |
재고자산 |
132,056,375 |
△96,527,906 |
35,528,469 |
비유동자산 |
4,559,565,849 |
△2,035,071,288 |
2,524,494,561 |
유형자산 |
4,541,026,849 |
△2,031,363,488 |
2,509,663,361 |
기타비유동자산 |
18,539,000 |
△3,707,800 |
14,831,200 |
자산총계 |
4,769,449,281 |
△2,146,399,918 |
2,623,049,363 |
II. 수익성 분석 및 계속기업가치 산정
1. 수익성 분석
가. 추정의 전제
(1) ㈜AAAA 매출
(2) OOOOO, LLC 매출
(3) 중국 휴대폰 표면소재 필름 라이선스 등
나. 매출액 추정
(1) 국내제품매출
(2) 수출제품매출
(3) 임대료 및 관리비 수익
다. 매출원가 추정
(1) AAAA 제품매출원가
(2) 기타 제품매출원가
라. 판매비와관리비 추정
2. 계속기업가치
조사기준일 현재 계속기업가치는 다음과 같이 산정되었습니다.
구 분 |
금액(천원) |
회생기간동안의 현금흐름의 가치 |
1,177,405 |
회생기간이후의 현금흐름의 가치 |
1,012,483 |
비영업자산의 처분가치 |
2,396,960 |
합계 |
4,586,848 |
(*) 계속기업가치 평가시 적용된 할인율 8.58%(위험프리미엄 6.48%)
3.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비교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1,964백만원만큼 초과하고 있습니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전문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고 있는 본 변호사는, 제조업, 건설업, 해운업, 골프장업, 리조트업, 게임업, 여행업, 엔터테인먼트업, 영화상영업, 축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병원(의료법인, 개인병원) 등 다양한 업종에 대한 수 많은 기업회생절차 및 기업파산절차 신청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수 많은 법인파산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기업이 일시적 위기에 처했을 때 합병, 분할, 영업양도, 자산매각, 주식매각 등의 자구노력을 위한 M&A 구조조정 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② 기업이 부도위기에 처했을 때 재정적 파탄에 빠진 기업의 진단 및 도산방안을 제시하면서 i) 만약 법인회생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업계획의 수립, 조사위원의 제1차조사보고서에 준하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평가, 법인회생절차신청서 작성, 채무자심문사항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조사위원 대응,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리, 회생계획안의 작성, 회생절차종결(법정관리졸업) 등 모든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고, ii) 만약 법인파산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절차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법인파산 선고 전후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본 변호사는 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살려 기업회생절차 및 기업파산절차에 특화된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부도위기기업의 진단, 법인회생신청절차 및 법인파산신청절차 전략의 수립 및 실제 수행과정에 있어서 공인회계사인 자문위원들과 함께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부도위기 등에 기업회생파산신청절차의 자문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 02) 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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