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파산관재인 기업회생전문변호사] 법인회생절차의 도우미, CRO(구조조정담당임원)
- 법인회생
- 2015. 3. 23. 06:50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회생파산조세법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면서 「법인회생」, 「법인파산」, 「조세법」, 「M&A 등 회사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오늘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겸 공인회계사(CPA)로서 수 많은 기업회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와 함께 「CRO(chief restructuring officer; 구조조정담당임원) 제도」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CRO 제도의 의의
기존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된 후 회생기업의 영업상의 위기를 극복함과 동시에 회생기업의 재정상태에 대한 실사결과와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경영은 기존 경영자가 담당하도록 하고 그 밖에 회생절차진행과 관련한 업무는 기업구조조정회생전문가인 제3자가 담당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CRO(chief restructuring officer; 구조조정담당임원)는 기업의 영업부문과는 별도로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간부급 직원을 말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2011년 9월부터 CRO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CRO는 법정관리인 교육 이수자 중에서 채권자협의회 또는 법원의 추천을 받은 자를 채무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계약직 CRO로 선임합니다. CRO의 계약기간은 회생계획이 인가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감사를 선임할 때까지이고, 회생계획 인가전에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폐지결정 확정시까지입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협의회는 회생계획 인가전에는 CRO를 통해, 회생계획 인가후에는 감사를 통해 회생회사를 지속적으로 감독할 수 있습니다.
회생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CRO는 회생전문가로서 경영에는 간섭하지 않으면서 회생절차와 관련한 실질적 도움을 주고, 채권자와의 지속적 의사소통을 통해 회생계획의 인가가능성을 높입니다. 또한 사업현장에서의 불안감과 도산원인에 대한 임직원 사이의 상호비난을 감소시키고, 영업에 다시 집중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분위기 쇄신 및 조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 CRO의 주요 업무
CRO의 업무는 사건마다 기업의 특성에 맞게 다양하지만, CRO 위촉계약에 따라 정해지는 주요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자금 수지 점검 및 보고
CRO는 회생기업의 자금수지를 점검하여 이를 회생법원 및 채권자협의회에 보고합니다. 이러한 CRO의 활동을 통해 채권자협의회가 회생기업에 대한 실질적 감독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나. 회생절차 수행과정에서의 자문 역할
CRO는 회생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회생기업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CRO는 ① 채권자목록, 시부인표작성, 회생계획안 작성 등에 대한 사전 검토조언, ② 조사위원 보고서 검토 및 그에 따른 관리인보고서 검토 및 자문, ③ 법원에 제출하는 각종 허가신청서 사전 검토 및 조언, ④ 월간보고서, 채무자 현황보고서, 관리인보고서 등 작성요령 지도, ⑤ 주요 현안에 대한 재판부 보고, ⑥ 기타 현금흐름 유지를 위한 방안 제시(예: 채권압류 취소 신청 등), 소액 회생채권의 조기 변제 등에 대한 조언 등의 업무를 합니다.
다. 채권자협의회 및 기타 채권자들과의 소통을 위한 가교역할
CRO는 객관적 지위를 기초로 소통을 위한 가교역할을 함으로써 채권자들과 채무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즉 CRO는 ① 채권자들에게 회생절차 전반에 대한 설명과 안내, ② 채권자들에게 회생기업의 재무상태 및 조사위원 조사결과 브리핑, ③ 회생계획안 작성시 채권자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작성된 회생계획안을 채권자들에게 설명, ④ 사업계속을 위한 채권자 지원사항 요청 및 설명 등의 업무를 합니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전문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고 있는 본 변호사는, 제조업, 건설업, 해운업, 골프장업, 리조트업, 게임업, 여행업, 엔터테인먼트업, 영화상영업, 축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병원(의료법인, 개인병원) 등 다양한 업종에 대한 수 많은 기업회생절차 및 기업파산절차 신청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수 많은 법인파산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기업이 일시적 위기에 처했을 때 합병, 분할, 영업양도, 자산매각, 주식매각 등의 자구노력을 위한 M&A 구조조정 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② 기업이 부도위기에 처했을 때 재정적 파탄에 빠진 기업의 진단 및 도산방안을 제시하면서 i) 만약 법인회생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업계획의 수립, 조사위원의 제1차조사보고서에 준하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평가, 법인회생절차신청서 작성, 채무자심문사항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조사위원 대응,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리, 회생계획안의 작성, 회생절차종결(법정관리졸업) 등 모든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고, ii) 만약 법인파산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절차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법인파산 선고 전후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본 변호사는 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살려 기업회생절차 및 기업파산절차에 특화된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부도위기기업의 진단, 법인회생신청절차 및 법인파산신청절차 전략의 수립 및 실제 수행과정에 있어서 공인회계사인 자문위원들과 함께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부도위기 등에 기업회생파산신청절차의 자문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 02) 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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