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법인파산- 2015.7.15. 주택신축판매업
- 회생파산 성공사례
- 2021. 2. 23. 05:00
부도위기, 폐업위기로 인하여 법인파산을 통한 회사 해산 및 청산절차를 원하시는 중소기업의 대표자께서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02)532-3930).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 기업파산선고 성공사례(48번째)
- 채무자 회사는 201O. O.경 주식회사 OOOO로부터 OO시 OO구 OO동 일대의 도시형생활주택 건축사업 시행권을 양수하여 채무자 회사가 시행사, 신청인이 시공사로서 위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려고 하였음.
- 그런데 채무자 회사와 주식회사 OOOO 사이의 사업시행권 양도양수약정 체결이 무산되었고 신청인이 20OO. OO. OO. OO법원 20OO회합OOO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더 이상 위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음.
- 채무자 회사는 그 후로도 아무런 시행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어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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