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법인파산-2015.6.29. 전기부품 유통업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기업회생(법정관리) 및 법인파산신청절차를 주요 전문분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02)532-3930).

전기부품유통업 기업파산선고 사례(46번째)

- 채무자 회사는 주로 전기부품 유통업을 하는 비상장 주식회사인데, 전기부품 유통업의 경쟁업체가 늘어나고 건설경기가 침체되어 매출액이 점점 줄어들었음. 또한 채무자 회사의 영업활동을 통한 유통마진은 7~10%에서 5%로 하락한 반면 원가 및 인건비는 상승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음.

- 채무자 회사는 201O년도에 당기 순손실이 약 OOO만 원 발생하자 영업활동을 계속하면 손실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여 201O년 O월경 영업을 중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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