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법인파산-2015.7.6.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전문변호사ㆍ공인회계사

기업회생절차 및 회계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도산 사건의 경험을 통하여 적정한 시부인표의 작성,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에 대한 대응, 회생계획안 작성시 채권자와의 의견 충돌에 대한 대응,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에 대한 대응을 하면서 회생절차개시 이후부터 회생계획 인가시까지 충분한 법률 및 회계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파산절차를 통하여 회사의 해산 및 청산절차를 원하는 중소기업에게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파산선고 전후의 신청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02)532-3930)

토목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업파산선고 사례(47번째)

- 채무자 주로 철근콘크리트공사, 형틀공사, 골조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비상장 주식회사임.

- 채무자 회사는 201O년 OO종합건설로부터 하도급공사를 수주하였으나 공사원가가 도급금액을 초과하여 약 O억 원의 손해를 보았다. 또한 201O년 XX건설로부터 주차빌딩공사를 하도급 받았으나, 201O년경 도급금액 중 일부만 회수하여 자금 유동성이 악화되었고 이에 따라 경영난을 겪었음.

- 채무자 회사는 늘어나는 인건비와 조세채무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 공사수주에 필요한 납세증명서도 발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201O년 상반기에 영업을 중단하였음. 채무자 회사는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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