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법인파산-2015.7.17. 공장·물류자동화 설치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면서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신청절차,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전문분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 회계사입니다(☎ 02)532-3930).

공장물류자동화설치 기업파산선고 사례(51번째)

- 채무자 회사는 공장물류자동화 설치, 무선장비 제조·설치 등을 주로 영위하는 회사인데, 주요 거래처의 경영악화에 따른 매출 감소, 신규사업에서의 손실 발생 등으로 인하여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201O. O. O. OO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음. OO법원은 201O. O. O.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고, 201O. O. OO.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자 같은 날 이를 인가하였음.

- 회생계획의 수행현황 : 채무자 회사는 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계획의 수행에 들어갔으나, 신규 수주가 무산되거나 연기되는 등의 사유로 영업실적이 회생계획상의 예정치를 크게 밑돌아, 매출액으로 고정비용조차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음. 이에 따라 인가 후에 상거래채무 약 OOO원, 임금채무 약 OOO원, 보험료와 조세채무 약 OOO원 등이 추가로 발생하였고, 임금채권자가 담보목적물을 가압류하여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회생담보권을 변제하지 못하였음. 결국, 채무자 회사는 201O. O. OO. 이 법원에 회생절차 폐지신청을 하였음.
- 이에 OO법원은 채무자 회사가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201O. O. O. 채무자 회사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8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위 폐지결정은 201O. O. OO. 확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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