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출신 조세법전문변호사의 실질과세원칙, 명의신탁증여의제와 조세회피목적
- 조세(세금)
- 2020. 7. 25. 08:04
회계사 출신 조세법전문변호사의 실질과세원칙, 명의신탁증여의제와 조세회피목적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前 PwC Consulting 기업회계컨설턴트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現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現 법무법인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주요취급분야 : 분식회계(부실감사),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회생계획안 작성, 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 명의신탁 증여의제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한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성립요건은 ① 명의신탁의 당사자인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관계를 설정하려는 합의가 있어야 하고, ②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고 주주명부상에 명의수탁자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져야 하며, ③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명의신탁 약정에 관한 증명책임에 관하여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두31460 판결은,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때 당사자들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참고로, 명의도용이 문제 되는 사안에서 판례는, “과세관청이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증명하면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증명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및 조세소송에
대한 수 많은 성공사례는
공인회계사(KICPA) 출신의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가 관리하는
홈폐이지의 성공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업회생파산세금불복 성공사례
■ 조세회피 목적에 관한 일반 법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명의신탁의제 규정에서 ‘조세회피 목적’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취지에 따라 입법된 것으로서, 단순한 조세회피의 가능성을 넘어서 구체적으로 조세를 회피한다는 인식 및 의도를 의미합니다.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는데,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는 조세회피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세회피 목적에 대한 증명책임에 대하여 재산에 대한 명의신탁이 있으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납세자인 명의자는 그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증명하여야 합니다. 증명의 내용에 관하여 보면, ①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②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 모두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실무상 대부분의 판례는 ‘회피가능한 조세’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시하여 판단함으로써, 회피가능한 조세에 관하여 확인하고, 그 사정을 조세회피 목적 유무의 주요 근거로 삼게 되는 심리과정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실질과세 원칙과 명의신탁 증여의제 및 조세회피 목적 관련 주요 판례 소개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3두13655 판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때 당사자들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두31460 판결 참조). 한편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A 회사와 그 상위 지주회사는 법인격을 가지고, 원고 2가 지주회사 지배구조의 최종 1인 주주로서 A 회사를 지배․관리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A 회사의 법인격이나 이를 전제로 한 사법상 효과 및 법률관계를 부인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2가 아니라 A 회사가 1999년경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가 2007년경 이를 원고 1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보아,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한계를 분명히 하고 지주회사를 통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이를 섣불리 명의신탁 관계로 재구성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힌 사례
A 회사를 기준으로 조세회피 목적 여부를 판단하면서,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명의신탁의 뚜렷한 이유가 충분히 증명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쟁점주식의 수량이나 가액, 기존에 A 회사가 자신 명의로 쟁점주식을 보유한 기간, A 회사가 주식을 취득한 때부터 명의신탁 당시까지 甲 회사가 배당을 실시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명의신탁 후인 2008. 4. 3.경 한 차례 실시된 배당을 A 회사의 명의로 받았을 경우와 명의수탁자인 원고 1 명의로 받은 경우의 원천징수 세액의 차이가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어, 그러한 정도의 원천징수세액을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조세회피 목적을 부인한 사례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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