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출신 도산(회생/파산),조세법전문변호사의 과점주주 주주권 행사

회계사 출신 도산(회생/파산),조세법전문변호사의 과점주주 주주권 행사

 

과점주주의 주주권 행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  33(1998)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47(2005) 사법시험 합격

—  37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  주요취급분야: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파산신청, 회생절차M&A, 조사확정재판, 이의의소,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분식회계소송

 

 

 

국세기본법 39 본문과 2호는주주와 특수관계자의 주식 합계액이 발행주식 총액의 51% 이상인 과점주주로 정의하면서 과점주주들 사이에 책임의 한계도 설정하지 않고 체납세액전액을 연대하여 책임지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1997. 6. 26. 선고 93헌바49 전원재판부 결정은과점주주의 2차납세의무의 제도적 취지 자체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하나, 과점주주의 주식의 소유 정도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의 행사 여부 2 납세의무의 부과를 정당화시키는 실질적 요소에 대하여 고려함이 없이, 과점주주의 범위를 형식적인 기준만에 의하여 규율하면서 과점주주 전원에 대하여 무제한의 납세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를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할 있는 지위에 있는 ,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이외의 과점주주에게제2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 내에서는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한정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1998. 12. 28. 개정 국세기본법에서 과점주주의 책임비율을 출자총액에 대한 지분비율로 한정하고,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제한하는 문구를 부가하였습니다.

 

공인회계사(KICPA),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의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http://cpa-lawyer.co.kr/

 

 

그런데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반드시 주주권을 현실적으로 행사해온 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하게 되면, 지나치게 범위가 좁아질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 회사를 지배하는 자가 주식을 가족들 명의로 분산하면서 가족들이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는 경우 가족들이 실제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과점주주의 지위가 부정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 판시하게 되었습니다. , ‘주주권의 행사라는 자연적 사실관계를주주권의 행사가능성이라는 규범적인 영역까지 확장한 것으로 있습니다.

 

 

매출하락으로 인한 유동성위기•재정적 어려움으로

회사 폐업, 부도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의 법정관리절차, 법인파산사례 조세불복(세금소송) 사례는

아래의 성공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회생, 기업파산 조세소송

성공사례

http://cpa-lawyer.co.kr/bbs/board.php?bo_table=winlist

 

 

 

과점주주와 관련된 주주권의 행사가능성에 대한 판례의 태도 아래와 같습니다.

 

소외인이 경영을 지배하지만 보유주식(68%) 모두 자신의 , 배우자, 아들(원고)에게 분산하여 경우, 이들은 회사의 대표이사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원고(대학원생) 회사로부터 급여 명목의 돈과 차량유지비, 휴대전화 요금 등을 지급받았으며, 주총의사록에 원고 등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등에 비추어 소유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거나 행사할 지위에 있었다고 보았다(대법원 2008983 판결).

 

주식을 인수하여 과점주주가 시점이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불과 2 전이어서 소유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으나, 주주권을 행사할 지위로 족하고, 과점주주가 법인도 스스로 부도가 나서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을 하는 정상적인 회사경영이 어려웠다는 사정도 소외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는데 사실상 장애사유가 법률상의 장애사유로 수는 없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8418 판결).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원고들이 주식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양도대금도 일부만 받았고 상대방에게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는 양도를 위한 후속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점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없다(대법원 20015354 판결).

 

다만 단순히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차명주주는 주식에 대한 권리를

질적으로 행사할 여지가 없었다고 보아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보았다(대법원 20097578 판결).

 

또한 판례는,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었던 경우에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 원고의 주식 양도가 완결되었으나,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 양도계약이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양도계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대법원 20119287 판결)

 

 

 

회사에 대한 기업구조개선작업(이하워크아웃이라 한다) 절차가 개시된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워크아웃 절차가 중단될 것을 우려하여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던 회사의 보통주와 전환상환우선주를 매수한 결과 회사의 과점주주인 , 원고 등의 주식보유비율이 16.24% 증가하였고, 원고는 회사의 주채권은행인 은행에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 전부에 대한 양도, 담보설정 소각 처분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은행에 일임한다.’라는 내용의 주식포기각서, 주식처분위임장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위임장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관할구청장이 회사의 과점주주인 원고가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주식보유비율이 증가하였음을 이유로 지방세법(2014. 1. 1. 법률 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 7 5항에 따라 원고에게 증가분 상당의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안에서,

 

원고가 주식을 취득한 것은 협의회에서 가결한 워크아웃 절차에 따라 기존 주주의 보유주식을 무상감자하기 위한 것이었고, 원고는 주식을 취득한 직후 주채권은행인 은행에 보유주식 전부에 대한 처분권을 일임함과 동시에 협의회와 경영권포기, 주식포기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위임 등을 내용으로 하는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 체결함으로써 협의회가 회사의 경영을 상시 관리감독하는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기에 이르렀다고 보이는데, 주식의 취득 경위와 목적, 원고가 협의회에 주식의 처분권을 위임하고 경영권포기각서를 제출하여 회사가 채권금융기관들의 공동관리하에 들어간 회사의 워크아웃 절차진행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주식 비율의 증가분만큼 회사의 운영에 대한 지배권이 실질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제도의 의의와 취지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지배권의 실질적 증가 여부는 해당 주식 취득 전후의 제반 사정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으므로, 주식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취득분만큼 지배력이 증가되었다면서 원고가 주식포기각서 등을 제출하였다는 사정은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없다고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사례(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844753 판결).

 

공인회계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

고객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폐업,부도위기 극복을 위한

법정관리(기업회생), 법인파산

조세불복세금심판소송 과정에서의

최선의 해결책을 찾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