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출신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성립범위

공인회계사 출신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과점주주 2 납세의무 성립범위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세금소송(조세불복) 주요 업무로 취급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  33(1998)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47(2005) 사법시험 합격

—  37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  주요취급분야: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파산신청, 회생절차M&A, 조사확정재판, 이의의소,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분식회계소송

 

 

공인회계사(KICPA) 출신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법인파산관재인의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http://cpa-lawyer.co.kr/

 

 

A 법인이 체납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A 법인의 과점주주인 B 법인이 피고로부터 납부통지된 2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피고가 B 법인의 과점주주인 원고를 2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법인세를 납부통지한 사안에서,

 

‘2019. 5. 16. 선고 201836110 판결 『국세기본법 39 2(이하 사건 조항이라 한다) 법인에 대한 2 납세의무자로 과점주주만을 규정하고 있을 법인의 과점주주인 법인(이하 ‘1 과점주주 한다) 2 납세의무자로서 체납한 국세 등에 대하여 1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이하 ‘2 과점주주 한다) 또다시 2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2 과점주주가 단지 1 과점주주의 과점주주라는 사정만으로 1 과점주주를 넘어 2 과점주주에까지 보충적 납세의무를 확장하여 사건 조항에서 규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사건 조항의 취지와 엄격해석의 필요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허용되지 않는다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면서,

 

『이 사건 조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2 과점주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사건 조항에서 규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없다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원고를 B 법인의 2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법인세를 납부통지한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신청절차에 대한

수 백건의 성공사례는

공인회계사(KICPA) 출신의

법인파산관재인 겸 도산ž조세법전문변호사가 관리하는

홈폐이지성공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회생파산세금불복 성공사례

http://cpa-lawyer.co.kr/bbs/board.php?bo_table=winlist

 

 

자기소득이 아닌 타인소득에 관한 과세규정인 2 납세의무 규정들은 창설적열거적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적용 범위 역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과점주주의 과점주주 같이 규정들에 명시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과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것입니다.

 

판결은 국세기본법 39 2호의 과점주주의 2 납세의무의 성립 범위를 주된 납세의무자의 과점주주(1 과점주주) 한정하고, 1 과점주주의 과점주주(2 과점주주)에까지 확장할 없다 함으로써 과점주주의 2 납세의무를 제한적으로 해석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점을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알려드립니다.

 

공인회계사 출신의

법인파산관재인&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는

부도위기, 폐업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회생(법정관리)절차, 법인파산절차를 통하여,

부당한 과세처분을 해결하기 위한

조세불복세금소송을 통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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