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출신 도산(회생∙파산),조세법전문변호사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 조세(세금)
- 2020. 7. 15. 07:49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現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現 법무법인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주요취급분야: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파산신청, 회생절차M&A, 조사확정재판, 이의의소,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분식회계소송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의의 및 취지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은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당해 법인이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에 관하여 취득세를 부담한 것과 별개로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과점주주의 소유주식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라 합니다.
판례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규정의 취지에 관하여, 과점주주가 되면 당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취득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그 과점주주에게 담세력이 있다고 보거나, 주식 또는 지분의 독과점을 억제하고 이를 분산하도록 세제면에서 규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점주주에 의한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등의 취득은 형식상으로는 취득이 아니지만 실질상으로는 취득과 다름없는 것으로 보고 과세하는 것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서 이론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위 규정에 대하여는 이미 해당 법인이 취득세를 부담하였는데 또다시 그 과점주주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물건을 대상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거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고,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만 적용되도록 한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5헌바45 전원재판부 결정은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 논거 중 하나로 “비상장법인의 모든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지배력을 가진 과점주주에게만 취득세를 부과토록 하여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비상장법인 과점주주의 범위를 필요한 정도 내로 제한하고 있는 등 필요 이상의 과잉된 수단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는 ① 다른 나라의 입법례가 드물고, ② 발행주식총수의 51%라는 수량적 기준만 충족하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획일적으로 발생하고 법인 소유의 자산이 경제적, 실질적으로 과점주주의 소유로 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법인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할 당시 이미 취득세를 부담하였는데도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이유로 또 다시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경제적인 이중과세로서 부당한 점 등을 들어, 학계에서는 이 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점주주의 유형 및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범위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거나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한편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법 제7조 제5항 단서). 이는 법인설립 당시 출자를 이행하고 이를 재원으로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법인과 법인의 실질적 지배자인 과점주주 양쪽 모두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담시키는 것은 과도하다는 고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
의 주식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
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합니다(시행령 제11조 제2항).
한편 증가된 주식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당해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또는 지분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시행령 제11조 제2항 단서).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① 법인 설립 시의 과점주주에게는 과세하지 않고, ② 법인 설립 이후에 과점주주가 된 자에게는 과세하며, ③ 과점주주가 된 이후에도 년이란 기간 범위 내에서 소유비율의 최대치를 갱신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분만큼만 과세하겠다는 것이 입법의 태도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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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법정관리절차, 법인파산사례 및
조세불복(세금소송) 사례는
아래의 성공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회생, 기업파산 및 조세소송
성공사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 요건
과점주주로 된 자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세 기본법 제47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점주주로서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누11138 판결).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는 과점주주의 요건으로 ‘비상장법인의 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자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어느 특정주주를 중심으로 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모든 주주들의 주식수를 종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이 되면 비록 그 중 어느 주주들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더라도 그 주주 전원이 과점주주가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대법원 1980. 10. 14. 선고 79누447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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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과점주주로 된 자에 대하여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하여는 구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과점주주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요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79. 12. 26. 선고 78누333 판결, 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누11138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두18384 판결 등 참조). 이는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는 그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아 과세를 하는 입법 취지를 고려한 판단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과세요건으로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를 요구하는 것과 균형을 맞춘 해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종래 대법원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대해서 직접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는 형식적 요건 외에 ①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대법원 93누23411 판결)를 요구한 후, ② ‘주식에 관한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대법원 2001두5354 판결)라고 하였다가, ③ 결국, 개정된 국세기본법에서는 명문으로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때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라 함은 ① 실제 법인의 경영지배를 통하여 법인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②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9501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두18384 판결 등 참조).
실질적 요건과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본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본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2항에 의하여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이 증가되었는지 역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1두260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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