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출신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의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
- 조세(세금)
- 2020. 8. 19. 08:49
회계사 출신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의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기업회생(법정관리) 및 법인파산신청절차를 주요 전문분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現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現 법무법인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주요취급분야 : 분식회계(부실감사), 회계소송,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회생절차 M&A, 회생계획안 작성, 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 조세조약 이중거주자
거주자의 판단 기준은 각 나라의 세법에 따르므로,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다른 나라의 거주자에 해당하여 이중거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개인이 두 나라의 거주자가 되면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과세될 수 있으므로, 조세조약은 이중거주자의 최종거주지국을 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3964 판결). 구체적으로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이중거주자의 최종거주지국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tie-breaker rule)으로서, ① 항구적주거(permanent home), ②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er of vital interests), ③ 일상적 거소(habitual abode), ④ 국적(nationality), ⑤ 상호합의(mutual agreement)를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예컨대 이중거주자가 어느 하나의 나라에만 항구적 주거를 두었다면, 그 나라가 최종거주지국이 됩니다. 이와 달리 두 나라에 모두 항구적 주거를 둔 경우에는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나라가 최종거주지국입니다.
■ ‘항구적 주거’ 및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의미
이중거주자의 최종거주지국 결정을 정면으로 다루면서, ‘항구적 주거’ 및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의미와 구체적인 판단 요소를 명확히 밝힌 판례를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겸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세금소송(조세불복)을 주요 업무로 취급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1. 어느 개인이 소득세법상의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그 외국법상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국 간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납세의무자가 이러한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중복되는 국가와 체결된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이에 따라 한․일 조세조약 제4조는 제1항 본문에서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주소․거소․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따라 그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라고 정하면서, (a)호에서 “그는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그가 양 체약국 안에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centre of vital interests)의 거주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나아가 (b)호, (c)호 및 (d)호에서 순차적으로 (a)호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일 조세조약상 거주자의 지위를 결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3. 여기서의 항구적 주거란 개인이 여행 또는 출장 등과 같은 단기체류를 위하여 마련한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목적으로 계속 머물기 위한 주거장소로서 언제든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주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개인이 주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사정은 항구적 주거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이러한 항구적 주거가 양 체약국에 모두 존재할 경우에는 한․일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에 대한 다음 판단 기준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즉 양 체약국 중 그 개인과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이 어디인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이는 가족관계, 사회관계, 직업, 정치․문화 활동, 사업장소,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 체약국 중 그 개인의 관련성의 정도가 더 깊은 체약국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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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er of vital interests)란 어느 개인과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나라를 말합니다. 따라서 그 판단 과정에서 인적경제적 관계에 관한 사실관계 전체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에 따른 최종거주지국을 판단할 때에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위 사안에서 원고는 한국과 일본의 이중거주자로서 한국과 일본 양국에 항구적 주거를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원고의 최종거주지국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인데, 일본이 원고에게 인적경제적 측면에서 더욱 밀접한 나라이므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역시 일본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결국 원고의 최종거주지국은 일본이고, 이와 달리 원고를 한국 거주자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는 1998년 공인회계사시험을 합격하면서 삼일회계법인, PwC Consulting에서 공인회계사(KICPA), 기업회계컨설턴트로 다년간 근무한 후 2005년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신청절차 및 도산 자문을 전문분야로 취급하는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계, 조세법,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 법인파산신청, 조사확정재판,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부인의 소(부인권 행사), 회생계획안 작성, 회생절차 M&A, 세금불복조세소송을 전담분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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