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계획인가결정시 출자전환과 대손세액공제

기업회생계획인가결정시 출자전환과 대손세액공제

(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법인회생신청전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  33(1998)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

—  47(2005) 사법시험 합격

—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주요취급분야 : 법인회생/법인파산/조세법 전문

 

 

1. 사실관계(처분의 경위)

 

. A회사는 X회사에게 2013. 2. 공급가액 OOO, 부가가치세 OO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

 

. X회사는 2013. 6. OO법원으로부터 법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2013. 10. 기업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음

 

. 사건 법인회생계획은 회생채권(상거래채권)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에 관하여 원금 개시 이자의 20% 5년에 걸쳐 현금 상환하고, 80% 출자전환하며, 출자전환 201 주주의 권리를 감자한다.” 정하고 있음.

 

. A회사는 X회생회사에 대한 OOO원에서 현금상환으로 정한 20% 해당액과 출자전환 감자 주식금액을 회수금액으로, 나머지 부분을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 신고를 하였고, OO관할세무서장은 나머지 부분이 X회생회사의 대손으로 확정되었다고 보아 대손세액을 A회사의 매출세액으로 공제하였으며, OO관할세무서장은 X회생회사에게 A회사가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부분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OOO원을 고지하였음.

 

공인회계사 출신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

(전문분야:법인회생파산조세법)

 

 

2. 쟁 점

 

법인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무상감자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 A회사의 대손세액공제가 허용된다면 X회생회사는 대손세액 상당액의 추징을 받을 것이고, A회사의 대손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X회생회사는 대손세액 상당액의 추징을 받지 않게 됨)

 

세무사 출신 조세법도산전문변호사

(요취급업무:조세법기업회생파산)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45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전부 또는 일부가공급을 받은 파산ㆍ강제집행이나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대손되어 회수할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대손세액이라 한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있다. 다만,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없는 금액(이하대손금액이라 한다)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1 2 적용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공급하는 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공급받은 사업자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3항에 따라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19조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 2 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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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4 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 2 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④ 법 제17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 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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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례의 검토

 

. 하급심재판례의 태도(서울행정법원 2013. 6. 20. 선고 2012구합32703판결, 청주지방법원 2015. 11. 19. 선고 2015구합10921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구합66715판결 등) - A회사의 대손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X회생회사는 대손세액 상당액의 추징을 받지 않게 됨

 

(1) 부가가치세법 45 1항은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10)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있다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7 1, 법인세법 시행령 19조의2 1 5호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없는 채권의 하나로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72 2 42호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에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A회사의 X회생회사에 대한 외상매출금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19조의2 1 5호에서 정한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해당한다고 없다 것이므로, 사건 공제액 상당이 A회사의 대손세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X회생회사에 대한 매입세액에서 제외하여 이루어진 사건처분은 위법하다.

 

도산법(회생/파산) 전문변호사-기업회생파산신청상담

 

 

 

()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법시행령 19조의2 1 5호에서는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로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들고 있는바, A회사의 X회생회사에 대한 외상매출금채권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되었다가 감자되었을 뿐이고 결정에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없으므로 문언의 해석상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출자전환은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분증권(주식) 발행하는 채권ž채무조정의 유형으로 결과적으로 타인자본을 자기자본으로 전환하는 자본구조의 변경을 통하여 부채를 조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기존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경우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기존채권의 가액에 관한 약정 내지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에 관한 합의가 없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신주의 가액을 평가하여 평가액 상당의 기존채권이 변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18376 판결 참조). 그런데 회생계획안의 경우 회생채권자 조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회생담보권자 조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라는 가결요건(채무자회생법 237) 득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이상 이해관계인들은 회생계획에 따라야 하므로, 회생계획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합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회생회사의 경우 출자전환으로 소멸되는 기존채권의 가액에 관한 합의가 회생계획상 존재하고 있으므로 회생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주채무가 소멸하게 된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72 2항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하여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경우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시가에 의하고, 다만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여, 출자전환 시점에서 과세문제가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건 회생계획안이 변제할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액 일부 현금 변제를 예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출자전환하고, 출자전환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 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고 정하고 있는 이상, 현금변제가 이루어진 나머지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은 출자전환으로 소멸하고, 이때 취득하게 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회생계획에 의해서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이후 주식을 무상소각하였다고 하여 감자된 자본금만큼의 채권이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된 것으로 수는 없으므로, 부분의 채권이 대손으로 확정되었다고도 없다.

 

조세법 전문변호사-법인회생파산신청&조세법 전문

 

 

() 한편 채무자회생법 206 1항은 4호에서 신주발행을 수반하는 출자전환을 통한 회생계획에서 정해야 하는 사항 하나로신주의 발행으로 감소하게되는 부채액 정하고 있는바, 규정 역시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을 정하고 있는 경우 회생채권자가 신주를 발행 받으면 이와 동시에 출자전환되는 금액 전체 출자전환되는 주식의 장부가액에 해당하는 회생채권액이 소멸한다는 점을 전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상법 421, 423 1,2 등의 규정에 의하면, 신주발행의 경우 신주인수인은 납입기일에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할 의무가 있고, 만약 신주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권리를 잃으며, 신주발행의 효력은 발행예정주식 납입기일에 납입이 이루어진 주식에 한하여 발생한다. 이러한 신주발행의 법률관계에 비추어 보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출자전환되는 채무 전부가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으로 납입된 것으로 인정되어야만 발행예정주식 전부에 대하여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결과로서 나타나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효과를 이유로 출자전환되는 채무 발행 주식 시가 초과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주식에 대한 납입금으로서의 실질을 부인할 수는 없는바(대법원2012. 11. 22.선고, 201017564 전원합의체 판결), 그렇다면 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신주발행을 수반하는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시가 초과 부분만이 아니라 출자전환이 이루어지는 장부상의 주식가액 전액에 대하여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 봄이 상당하다.

 

법인파산관재인&인회계사&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

 

. 국세청 유권해석의 태도- A회사의 대손세액공제가 허용되고 그 결과 X회생회사는 대손세액 상당액의 추징을 받음

 

서면부가-22273, 2016.02.29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45조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3, 2015.02.16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45조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도산법연수원 수료

{요취급분야-법인회생파산신청절차전문}

 

 

. 검 토

 

이상과 같이 하급심 재판례(: A회사의 대손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X회생회사는 대손세액 상당액의 추징을 받지 않게 됨) 국세청 유권해석(: A회사의 대손세액공제가 허용되고 그 결과 X회생회사는 대손세액 상당액의 추징을 받음) 상반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결국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보아야 것임.

 

 

. 비교사례 법인파산절차에서 기업파산선고와 대손세액공제의 논의{: 재단채권도 파산채권도 아니므로 관할세무서장은 법인파산관재인에게 추징할 수 없음. 즉 파산재단으로부터 추징할 수 없음}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53687 판결

 

채무자회생법 473 2 소정의 재단채권 하나인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채권 해당하는지 여부는 파산선고 전에 법률에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7268 판결, 2005. 6. 9. 선고 200471904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법 45 3항은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 전부 또는 일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급자의 대손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되면 공급자의 대손이 확정된 (: 정확하게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말일) 비로소 대손세액 상당의 매입세액 차감액에 대한 사업자의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세채권이 성립하는 것이다.

 

원심이 1심판결을 인용하여 인정한 바와 같이 주식회사 ◈◈◈엔에스월드(이하◈◈◈엔에스월드 한다) 2002. 8. 27.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대망상사 28 업체가 ◈◈◈엔에스월드에 상품을 납품하고 교부받은 약속어음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어음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자 이를 대손으로 확정하고 관련 매출세액을 대손세액으로 하여 2003년도 1기분 매출세액에서 차감ž신고하였고, 파산자의 관할세무서장인 서울 서초세무서장은 파산자가 관련 대손세액 상당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자 2003. 10. 27.부터 2004. 4. 1.까지 사이에 대손세액 상당액을 모두 2003 1기분 부가가치세로 경정하여 부과한 이라면, 사건 부가가치세는 ◈◈◈엔에스월드가 파산선고를 받은 후에 비로소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이어서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조세Academy 수료

{전문분야-기업회생,법인파산,조세법}

 

 

서울행정법원 2006. 7. 12. 선고 2006구합3438판결

재단채권이나 파산채권에 속하지 아니하는 조세채권은 파산관재인의 관리처분권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납세의무자는 파산관재인이 아닌 파산회사이므로, 파산관재인에 대한 부과처분은 하지가 중대ž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는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 다년간 근무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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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활동하면서

법인회생신청절차에 대한 풍부한 경험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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