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결정 불복[회계사 출신 조세법 전문변호사]
- 조세(세금)
- 2016. 6. 10. 09:44
세무조사결정 불복[회계사 출신 조세법 전문변호사]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 출신으로서
現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
세무조사가 있은 뒤에는 나중에 세무조사에 기한 과세처분이 수반되는데 납세자는 과세처분 자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쟁점은 여기서 더 나아가 세무조사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법한 세무조사결정 그 자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두23617 판결’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있습니다.
(1)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ㆍ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ㆍ내용ㆍ형식ㆍ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공인회계사,세무사 출신 임종엽 변호사
(2)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해지는 세무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점, 세무조사는 기본적으로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져야 하고, 더욱이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에 의한 자의적인 세무조사의 위험마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는 점,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개개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조사 종료 후의 과세처분에 대하여만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는 그에 앞서 세무조사결정에 대하여 다툼으로써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위 대상판례에 대하여 세무조사결정에 대하여 처분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집행정지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세무조사가 이내 종결되어 과세처분이 행하여지는 결과 세무조사결정취소소송이 각하되는 결과가 되어 권리구제의 실효가 몰각될 수 있으므로, 위법한 세무조사결정과 관련된 집행정지신청을 법원이 전향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유력한 견해도 있습니다.
법인회생, 법인파산, 조세취소소송에 대하여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면서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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