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변호사의 회생계획 수행이란?

기업회생변호사의 회생계획 수행이란?

 

 

       안녕하세요. 회생계획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L그룹은 회생절차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는데요. 회사측은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변제가 시작됐고, 달리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의견을 표했습니다. 또한 안정된 재무구조를 기반으로 매출증대와 수익성 위주의 영업활동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이룰 계획이라고 했는데요. 이에 법원에서는 회사 측이 회생계획에 따라 올해 예정했던 변제를 상당 부분에 마치고 연말까지 나머지 변제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 시킨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생계획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회생계획 수행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생계획 수행의 담당자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회생계획을 수행하여야 하는데요. 회생계획 수행의 담당자는 관리인이며, 관리인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로부터 가지게 되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처분의 권한을 가지고 회생계획의 내용을 수행하게 됩니다.

 

       관리인의 이러한 업무 수행은 채무자와 관련된 이해관계인 모두를 위하여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법은 이러한 업무수행의 적정성을 위하여 관리인의 업무를 법원과 관리위원회의 감독하에 두고 있습니다.

 

 


자산매각계획의 수행

       채무자들은 불요불급한 자산을 보유한 채 회생절차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영업상 꼭 필요하지 않은 자산들은 회생계획에 매각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실무상 이러한 자산매각을 통하여 들어온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회생담보권, 공익채권 등의 변제에 사용하거나 남는 재원은 운용자금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생계획에 있는 추정자금수지표에 따라 자금흐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회생계획상의 매각연도 이전에 적정한 가력으로 매각하여야 합니다.

 

 

 

 

사업계획의 수행

       일반적으로 회생계획은 채무자의 자금조달계획을 기초로 작성되는데요. 이와 같이 자금조달계획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영업활동을 통한 자금의 조달입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회생계획대로 실적을 올리고 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하여 관리인에게 각종 보고의무를 지우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그 실적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상 회생계획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회생계획 수행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회생 및 파산은 어려운 법률 관계가 얽혀 있으므로 전문성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회생 및 파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회생계획변호사 임종엽변호사에게 문의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엽변호사 02-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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