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변호사, 회생절차에서 우선하여 변제받는 공익채권

법인회생변호사, 기업회생절차에서 우선하여 변제받는 공익채권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법인회생, 법정관리)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회생절차에서 채권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담보가 있는 회생담보권, 담보가 없는 회생채권, 그리고 공익채권입니다.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에서 정한대로만 변제를 받게 되므로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의 소유자는 채권을 신고해야 하며 회생계획에 대한 의결권을 갖습니다.

          공익채권은 개시 후에 발생한 채권으로 회생계획과는 무관하게 변제를 받으므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은 기업회생절차와 무관하게 변제 받을 수 있는 「공익채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공익채권의 의의

 

        공익채권이라 함은 회생절차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하여 인정된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으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대응하는 개념입니다. 공익채권은 원칙적으로 주로 회생절차개시 後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청구권을 말하는 것이지만,회생절차 개시 후의 원인에 기한 것이라도 법 제179조 제1항과 기타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에 한정되고,또 예외적으로,예컨대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채권과 같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청구권이라도 형평의 관념이나 사회 정책적 이유 등으로부터 공익채권으로 되는 것이 있습니다.

 

 

2. 공익채권의 변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채권은 회생채권으로서 절차의 제약을 받으며,회생절차에 의하지 않으면 변제 등 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후에 생긴 공익채권은 위 절차에 따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공익채권이 회생절차 그 자체를 수행하기 위한 비용 혹은 기업의 회생재건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또는 입법자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이 범주에 넣은 채권이므로 그 행사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행사와는 전혀 다른 원칙에 따릅니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 중이라도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관리인에 의하여 변제됩니다(법 제180조 제1). 그리고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과 같이 신고조사확정을 거쳐서 회생계획에서 그 변제방법이 정하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익채권의 수시변제와 관련된 유의사항]

          통합도산법은 「공익채권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180조 제2),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변제 받을 때 우선한다는 의미일 뿐 회생담보권이 설정권 특정재산으로부터 변제 받을 때도 우선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회생계획에서 공익채권의 변제에 대한 합리적인 규정을 정해야만 하지만(193), 공익채권의 변제기를 유예하거나 감면하는 규정을 두어도 해당 공익채권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권리변경의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공익채권자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3. 공익채권의 청구

       

        공익채권을 가지는 자는 언제든지 관리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고,만약 관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공익채권자는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일정한 경우에 공익채권에 기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가압류의 중지나 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즉,① 공익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로 인하여 회생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고, 채무자에게 환가하기 쉬운 다른 재산이 있는 때 또는 ② 채무자의 재산이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공익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의 중지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180조 제3).

 

 

 

4. 공익채권의 범위

 

. 회생절차개시 전의 채권 중 특별히 공익채권으로 되는 것

 

¡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 보상금 등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과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과 신원보증인의 신원보증금 반환청구권(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제11). 여기서 근로자의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말하는 임금과 같은 것으로서 임금,봉급, 수당,상여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개시신청 후의 차입금 등

        채무자 또는 보전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신청 후 그 개시 전에 법원의 허가를 얻은 자금의 차입,자재의 구입 기타 채무자사업의 계속에 불가결한 행위를 함으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법 제179조 제1항 제12)

 

¡ 계속적 공급의무상의 채권

        계속적 급부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이 회생절차개시 신청 후 회생절차개시 전까지의 사이에 한 공급으로 생긴 청구권(법 제179조 제1항 제8)

 

¡ 원천징수할 국세 등

        회생채권 중 ① 원천징수하는 조세,②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교통세,⑤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농어촌특별세,④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법 제179조 제1항 제9)

 

 

. 회생절차개시 후에 발생한 채권

 

¡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와 주주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쓰인 재판상의 비용(법 제179조 제1항 제1)

        여기서 재판상 비용이란 회생절차개시 신청비용,공고 및 송달비용,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조사를 위한 일반기일의 비용,관계인집회소집의 비용 등 회생절차의 비용을 말합니다.

 

¡ 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비용(법 제179조 제1항 제2)

 

¡ 회생계획수행에 관한 비용. 단,회생절차종료 후에 생긴 것은 제외(법 제179조 제1항 제3)

 

¡ 30(관리인 등의 보수)와 제31(대리위원 등의 보상금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보수,비용과 보상금 및 특별보상금 청구권(법 제179조 제1항 제14)

 

¡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권한에 의하여 한 자금의 차입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법 제179조 제1항 제5)

 

¡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회생절차개시 후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법 제179조 제1항 제6)

 

¡ 119조 제1(쌍무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진 청구권(법 제179조 제1항 제7)

 

¡ 그밖에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할 부득이한 비용(법 제179조 제1항 제14)

 

 

이상으로 이 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파산위기에 처해 있을 때,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하게 과세처분을 받았을 때, 공인회계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인 본 변호사는 법인회생, 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고객만족을 위한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02 - 532 - 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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