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계획안, 공정형평평등의 원칙(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전문변호사)
- 법인회생
- 2016. 7. 19. 06:30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 후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로 근무하였고,
제47회(2005년) 사법시험에 합격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1. 사실관계
○ 이 사건 회생계획은 골프장 회원들의 권리에 관하여는 입회금 반환채권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7%를 현금으로 변제하는 외에는 모두 소멸하는 내용을 정함.
○ 이 사건 회생계획은 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인 A은행의 우선수익권으로 담보되는 신탁 관련 대여금 채권(이하 ‘신탁 관련 대여금 채권’이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원금의 67.13%를 현금으로 변제하는 외에 나머지 미변제 원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 신주를 배정하도록 정함.
○ 이 사건 회생계획은 금융기관 등 일반 대여금 채권자의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6.81%만을 현금으로 변제하고, 확정 보증채권자의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0.47748%만을 현금으로 변제하는 등의 내용을 정함.
2. 쟁점
○ 이 사건 회생계획의 내용과 같이 A은행의 신탁 관련 회생채권을 골프장 회원들의 회생채권보다 우월하게 변제조건을 정한 것이 공정형평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공인회계사, 세무사 출신 임종엽 변호사
3. 검 토
가. 회생계획안 작성의 기본원칙으로서 공정형평의 원칙
○ 회생절차에 있어서 법원은 회생계획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243조 제1항 각 호가 정하고 있는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제243조 (회생계획인가의 요건)
① 법원은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회생절차 또는 회생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회생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이 가능할 것
3. 회생계획에 대한 결의를 성실·공정한 방법으로 하였을 것
4.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게 변제하는 내용일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합병 또는 분할합병을 내용으로 한 회생계획에 관하여는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결의가 있었을 것. 다만, 그 회사가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승인결의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회생계획에서 행정청의 허가·인가·면허 그 밖의 처분을 요하는 사항이 제2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청의 의견과 중요한 점에서 차이가 없을 것
7.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에 관하여는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서의 승인결의가 있을 것. 다만, 그 회사가 「상법」 제360조의9(간이주식교환) 및 제360조의10(소규모 주식교환)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에도 그 위반의 정도, 채무자의 현황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하지 아니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 채무자회생법이 이와 같이 회생계획인가의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회생절차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다른 채권자들끼리의 결의에 의하여 권리변경이 이루어지므로 회생계획의 내용이 각 이해관계인 사이에 공정형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회생절차의 목적인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따라서 법원이 회생계획의 인가를 하기 위하여는 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 제2호 전단에 따라 회생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는바, 여기서 말하는 공정형평이란 구체적으로는 채무자회생법 제217조 제1항이 정하는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이종(異種)의 권리자들 사이에는 회생계획의 조건에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야 하고, 채무자회생법 제218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종(同種)의 권리자들 사이에는 회생계획의 조건을 평등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217조 (공정하고 형평한 차등)
① 회생계획에서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회생계획의 조건에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야 한다.
1. 회생담보권
2. 일반의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
3. 제2호에 규정된 것 외의 회생채권
4.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주·지분권자의 권리
5. 제4호에 규정된 것 외의 주주·지분권자의 권리
제218조 (평등의 원칙)
① 회생계획의 조건은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가진 자 간에는 평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불이익을 받는 자의 동의가 있는 때
2. 채권이 소액인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제118조제2호 내지 제4호의 청구권을 가지는 자에 대하여 다르게 정하거나 차등을 두어도 형평을 해하지 아니하는 때
3. 그 밖에 동일한 종류의 권리를 가진 자 사이에 차등을 두어도 형평을 해하지 아니하는 때
○ 여기서의 평등은 형식적 의미의 평등이 아니라 공정형평의 관념에 반하지 아니하는 실질적인 평등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회생계획에 있어서 모든 권리를 반드시 채무자회생법 제21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가 규정하는 5종류의 권리로 나누어 각 종류의 권리를 획일적으로 평등하게 취급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5종류의 권리 내부에 있어서도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의 성질의 차이, 채무자의 회생을 포함한 회생계획의 수행가능성 등 제반 사정에 따른 합리적인 이유를 고려하여 이를 더 세분하여 차등을 두더라도 공정형평의 관념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차등을 둘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성질의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권리에 대한 감면의 비율이나 변제기를 달리하는 것과 같은 차별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1998.8.28.자 98그11결정, 대법원 2000.1.5.자 99그35결정 등 참조).
법인파산관재인 임종엽 변호사
나. 사안의 해결(대법원 2016. 5. 25. 자 2014마1427 결정 참조)
○ 이 사건 회생계획은 회원들의 권리에 관하여는 입회금 반환채권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7%를 현금으로 변제하는 외에는 모두 소멸하는 내용을 정한 반면에, 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인 A은행의 우선수익권으로 담보되는 신탁 관련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는 원금의 67.13%를 현금으로 변제하는 외에 나머지 미변제 원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 신주를 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 그런데 A은행은 채무자 회사의 골프코스를 포함한 골프장시설 등을 신탁재산으로 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인바, 신탁재산인 골프장시설 등은 대내외적으로 채무자 회사 소유의 재산이 아니라 담보신탁계약의 수탁자 소유의 재산이므로(대법원 2003.5.30.선고 2003다18685판결 등 참조), A은행이 위탁자인 채무자 회사에 대한 신탁 관련 대여금 채권으로 채무자 회사의 재산으로부터 다른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한편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입회금 반환채권 등을 가지는 회원들도 체육시설 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영업양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신들에 대한 의무를 승계한 인수인의 자산으로부터 입회금 등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채무자 회사의 재산으로부터 다른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그러므로 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인 A은행의 신탁 관련 대여금 채권이나 회원들의 입회금 반환채권 등은 모두 채무자회생법 제21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일반의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이 아니라 같은 항 제3호 소정의 ‘일반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원칙적으로는 동일한 종류의 권리로서 같은 순위로 취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산법연수원, 조세법Academy 수료 임종엽 변호사
○ 그리고 체육시설법이 영업양수인 등에게 종전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사이의 사법상의 약정을 승계하도록 하는 등 체육시설업자와 이용관계를 맺은 다수의 회원들의 권리를 특별하게 보호하고 있는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생계획에 회원들의 회원 지위와 관련된 권리에 관한 변제조건을 정함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회원권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체육시설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사정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그러나 A은행은 골프장시설 등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로서 채무자 회사에 대한 신탁 관련 대여금 채권이 전액 변제되지 않는 이상 언제든지 수탁자에게 골프장 영업에 필수적인 골프장시설에 대한 처분을 요청할 수 있는바, A은행이 회생계획에서 정해진 변제조건대로 변제받는다고 하더라도 신탁 관련 대여금 채권이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신탁재산인 골프장시설 등에 대한 처분요청권한을 포함한 담보신탁계약의 수익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1.7.13.선고 2001다9267판결 등 참조), 골프장 영업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해서는 A은행으로부터 신탁계약상의 권리포기 또는 신탁계약의 해지에 대한 동의 등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인 A은행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회생계획의 내용과 같이 A은행의 신탁 관련 회생채권을 회원들의 회생채권보다 우월하게 변제조건을 정한 것이 반드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회생계획에서 회원들의 회생채권에 관하여 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인 A은행의 신탁 관련 회생채권에 비하여 열등한 변제조건을 정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회생계획은 금융기관 등 일반 대여금 채권자의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6.81%만을 현금으로 변제하고 확정 보증채권자의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0.47748%만을 현금으로 변제하는 등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 반면에 회원들의 권리에 관하여는 입회금 반환채권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7%를 현금으로 변제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회원들의 회생채권에 관하여 일반 대여금 채권자 등 다른 회생채권자들의 회생채권에 비하여는 우월한 변제조건을 정하였다면, 회원들의 권리에 대하여 다른 일반 회생채권과 차별화된 변제조건을 정하지 않았거나 그 차별성의 정도가 현저하게 미흡하여 회원권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그 밖에도 채무자 회사의 현황, 회원권의 규모, 인수합병(M&A)에 이르게 된 경과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한다면, 이 사건 회생계획에서 회원들의 권리에 관한 변제조건을 정함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위와 같은 회원들의 지위나 그 권리의 성질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형평을 해하는 차등을 두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인 A은행의 신탁 관련 회생채권과 회원들의 회생채권 사이에 차등을 둘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 차등의 정도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공정형평의 관념에 반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법인회생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평가, 회생계획안의 작성인데 이를 위하여 회사의 일반사항에 관한 자료, 기본적인 재무자료, 회생절차개시 신청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회생절차를 통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추정손익계산서 등과 관련된 자료, 세무사항, 소송 및 클레임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이는 채무자회생법뿐만 아니라 회계, 세법, 재무관리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으면 사실상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법인회생, 법인파산에 관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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