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회생계획, 입회금반환채권(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법인회생변호사)
- 법인회생
- 2016. 7. 18. 08:31
골프장회생계획, 입회금반환채권(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 법인회생변호사)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 후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로 근무하였고,
제47회(2005년) 사법시험에 합격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1. 사실관계
회생계획에서는 회원들의 입회금 반환채권 등을 포함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을 일부 현금변제, 출자전환 등의 방식으로 권리변경을 한 후, 투자자인 A컨소시엄이 납입하는 신주 및 전환사채 인수대금을 변제재원으로 하여 권리변경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을 일시에 변제하고, A컨소시엄이 회생채무자인 甲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회사’라고 합니다)의 주식 86.04%와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공인회계사 출신 법인회생변호사
2. 문제의 소재
회생계획에 의하여 권리변경된 회원들의 입회금 반환채권의 변제자금 조달을 위하여 제3자 배정 신주발행 등을 예정한 것이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의 ‘영업양도’또는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의 ‘그 밖에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회생계획이 체육시설법 제27조에 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지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
3. 문제의 검토
가. 체육시설법 제27조의 규정 취지 및 내용
체육시설업의 승계에 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이라고 합니다)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7조 (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①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合倂)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는 제1항을 준용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위와 같은 체육시설법 제27조의 규정 취지에 관하여 대법원 2015.12.23.선고 2013다85417판결은 『영업주체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형성된 공법상의 관리체계를 유지시키고 체육시설업자와 이용관계를 맺은 다수 회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파산관재인 임종엽 변호사
나. 소 결
체육시설법 제27조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육시설업자의 영업 또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 영업양수인 또는 위 필수시설의 인수인 등이 체육시설업과 관련하여 형성된 공법상의 권리의무와 함께 체육시설업자와 회원간에 위와 같은 영업양도 등의 사유가 있기 전에 체결된 사법상의 약정을 승계한다는 내용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인 체육시설업자가 발행하는 신주 등을 인수할 제3자를 선정하고 그 제3자가 지급하는 신주 등의 인수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은 채무자가 체육시설업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체육시설업자의 주주만이 변경되는 것을 정하고 있으므로,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의 ‘영업양도에 따라 영업을 양수한 자’나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의 ‘그 밖에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생계획에 입회금 반환채권이나 시설이용권 등 회원이 가지는 회생채권을 변경하는 사항을 정하였다고 하여 그 회생계획이 체육시설법 제27조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6. 5. 25.자 2014마1427 결정).
도산법연수원,조세아카데미 수료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
도산⋅조세법 전문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는 그 동안 공인회계사, 기업컨설턴트로서의 다양한 경험과 회계, 세법, 재무관리, 경영에 관한 특화된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기업을 둘러싼 각종 법적 분쟁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특히 법인회생법인파산 업무에 관해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법인회생, 법인파산에 관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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