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파산관재인 기업회생전문변호사] 골프장회생과 계속기업가치
- 법인회생
- 2015. 1. 26. 07:28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전문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서 수 많은 법인회생파산절차 신청 및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인회생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계속기업가치’란 채무자의 재산을 해체청산함이 없이 이를 기초로 하여 기업 활동을 계속할 경우의 가치를 말합니다. 계속기업가치는 채무자의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계속기업가치’는 ‘추정기간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잔존가치의 현재가치’, 및 ‘비영업용자산의 처분대금’의 합계액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기업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때 계속기업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매출액,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의 추정에 대하여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다만 위 추정은 모든 골프장회사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매출액의 추정
매출액은 회사의 주수입원인 ① 입장료수입과 ② 카트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여료수입, ③ 식당 운영으로 인한 식음료수입과 ④ 기타수입으로 구분하여 추정하였음.
가. 입장료 수입
입장료수입은 크게 내장객수와 내장객 1인당 평균객단가의 조합으로 산출하였음.
내장객수는 최근 회사의 내장객 현황과 OO지역의 1홀당 평균 내장객수를 기본으로 20OO년에 예정되어 있는 OO고속도로의 확장 개통이라는 접근성 등을 감안하여 추정하였음.
1인당 객단가의 경우 경쟁의 심화로 인해 평일 입장요금의 하락이라는 최근의 상황을 반영하여 객단가의 인상은 기본적으로 없는 것으로 가정하되, 회원들의 경우 타 골프장에 비해 낮은 입장요금인 점을 감안하여 20OO년부터 회원요금에 대해서만 1인당 OOO원씩 인상하고 20OO년에 일괄적으로 O%의 요금인상만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음.
나. 대여료 수입
대여료수입의 경우 입장료수입의 산정시 추정한 내장객수를 기준으로 1팀당 평균인원을 고려하여 추정하였음.
다. 식음료 수입
식음료수입은 과거 내장객 1인당 식음료수입을 기준으로 추정하되, 20OO년 이후에는 물가상승율을 감안하여 추정하였음.
라. 기타수입
기타수입은 프로샵에서 골프용품을 판매하는 수입과 명의개서료 등의 수수료수입으로 구성되며, 프로샵수입은 과거 내장객 1인당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추정하였고, 수수료수입은 고정적인 수입으로 간주하여 물가상승율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음.
2. 매출원가의 추정
코스매출원가는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하고, 변동비의 경우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입장료수입 대비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으며 고정비의 경우에는 최근의 발생금액에 물가상승율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음.
대여료수입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는 카트의 감가상각비와 카트의 유지보수료 등으로 구성할 수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판매비와 관리비의 성격으로 판매비와 관리비에 포함하여 추정하였음.
식음료원가는 외주를 통해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조사기준일 현재의 용역원가율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음.
기타원가 중 프로샵 매출원가는 외주를 통해 운영하고 있으므로 조사기준일 현재 용역원가율을 적용하여 추정하고, 수수료 매출원가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음.
3. 판매비와 관리비의 추정
판매비와관리비는 비목별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추정하였음.
인건비는 조사일 현재와 향후 회사의 인력운용계획을 근거로 임금인상률을 감안하여 추정하였음.
한편, 인건비성 경비인 퇴직급여와 복리후생비는 인건비에 포함하여 추정하였음.
세금과공과는 현행의 세법체계가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정기간 동안 동일한 금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음.
감가상각비는 조사기준일 현재 회사가 보유한 유형자산과 향후의 투자금액을 고려하여 회사가 적용하고 있는 감가상각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추정하였음.
기타경비는 개별적 분석을 통하여 확인된 경상적 수준의 비용을 변동비와 고정비로 구분하고, 변동비의 경우 매출액 또는 인건비에 비례한 금액으로 추정하였으며 고정비의 경우에는 물가상승율을 고려하여 추정하였음.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전문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고 있는 본 변호사는, 제조업, 건설업, 해운업, 골프장업, 리조트업, 게임업, 여행업, 엔터테인먼트업, 영화상영업, 축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병원(의료법인, 개인병원) 등 다양한 업종에 대한 수 많은 기업회생절차 및 기업파산절차 신청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수 많은 법인파산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기업이 일시적 위기에 처했을 때 합병, 분할, 영업양도, 자산매각, 주식매각 등의 자구노력을 위한 M&A 구조조정 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② 기업이 부도위기에 처했을 때 재정적 파탄에 빠진 기업의 진단 및 도산방안을 제시하면서 i) 만약 법인회생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업계획의 수립, 조사위원의 제1차조사보고서에 준하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평가, 법인회생절차신청서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조사위원 대응,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리, 회생계획안의 작성, 회생절차종결(법정관리졸업) 등 모든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고, ii) 만약 법인파산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절차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법인파산 선고 전후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본 변호사는 공인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살려 기업회생절차 및 기업파산절차에 특화된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부도위기기업의 진단, 법인회생신청절차 및 법인파산신청절차 전략의 수립 및 실제 수행과정에 있어서 공인회계사인 자문위원들과 함께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부도위기 등에 기업회생파산신청절차의 자문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 02) 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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