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파산관재인 기업회생 전문변호사] 회원제골프장 법인회생신청상담 사례(20)
- 법인회생
- 2015. 1. 23. 08:19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전문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서 수 많은 법인회생파산절차 신청 및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인회생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파산관재인입니다.
골프장산업이란 일정한 대가를 받아 내장객들로 하여금 골프장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인데, 골프장 산업의 특성으로는 계절적 영향, 높은 진입장벽, 관계법령 및 정부의 규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회원제 골프장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회생신청 상담 사례(20)’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법인회생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
회사는 2005년 4월 천시 가야면 성기리 산 105번지 현재의 본점 소재지에서 회원제 골프장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후, 2005년 12월에 27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 사업승인을 신청하여 2006년 2월부터 골프장 조성공사를 시작하여 2007년 9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07년 11월에 ‘아델스코트 컨트리클럽’이라는 상호로 정식 등록하여 본격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① 골프장의 증가로 인한 수익성 악화와 ② 회원권 분양의 실패, ③ 회원권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입회금 반환 요청 등으로 유동성이 악화되어 회사의 자력으로는 채무 변제의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는 판단에 따라 2012년 3월에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2012년 4월에 회생절차 개시결정(창원지방법원 2012회합9)을 받았으나, 2013년 3월에 회생계획안이 부결되어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회생절차를 통한 갱생방법이 채권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라는 생각에 회원채권자인 김OO 외 7인(2013회합17)과 회사(2013회합18)가 2013년 4월에 각각 회생절차 신청을 다시 하게 되었는 바, 2012년에 회사가 재도의 회생절차개시신청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골프장의 증가로 인한 수익성 악화
회사가 설립할 시기인 2005년에 전국 골프장수는 224개(회원제 147개, 비회원제 77개)였으나, 2012년말 현재는 총 437개(회원제 227개, 비회원제 210개)로 거의 2배에 이를 정도로 골프장수는 폭발적인 증가속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회사가 주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에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되어 2005년에 15개(회원제 8개, 비회원제 7개)에 불과하던 골프장이 2012년말에는 총 42개(회원제 19개, 비회원제 23개)로 약 3배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골프장의 증가속도는 국내 골프인구의 증가속도를 초과하게 되면서 공급과잉문제를 야기하였으며, 골프장간 경쟁을 초래하여 고객유치를 위한 요금인하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2. 회원권 분양의 실패
회사는 2006년 2월에 골프장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본격적인 자금유출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회원제 골프장들의 경우 이러한 공사대금의 대부분은 회원권의 분양을 통해 조달하여야 하나, 회사와 유사한 시기에 회원권을 분양하는 골프장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회원권의 분양이 회사의 예상보다 저조한 실적을 보이면서 차입금을 계속 유지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에 따른 이자비용을 계속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 회원권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입회금 반환요청
회사가 발행한 회원권의 경우 분양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 회원권자의 반환요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약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골프장의 증가와 함께 국내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인해 골프회원권의 시세가 2008년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하였으며 회사의 회원권시세도 최초 분양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회원권자들은 2011년 6월부터 대규모로 입회금 반환을 요청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반환요청에 응하기 위해 회사는 신규 회원을 모집하고 주중회원을 모집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유동성위기를 모면하고자 하였으나 대규모 반환요청을 전액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4. 결 어
이상과 같은 사정으로 회사의 자력으로는 채무변제의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는 판단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전문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고 있는 본 변호사는, 제조업, 건설업, 해운업, 골프장업, 게임업, 여행업, 엔터테인먼트업, 영화상영업, 축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병원(의료법인, 개인병원) 등 다양한 업종에 대한 수 많은 기업회생절차 및 기업파산절차 신청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수 많은 법인파산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기업이 일시적 위기에 처했을 때 합병, 분할, 영업양도, 자산매각, 주식매각 등의 자구노력을 위한 M&A 구조조정 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② 기업이 부도위기에 처했을 때 재정적 파탄에 빠진 기업의 진단 및 도산방안을 제시하면서 i) 만약 법인회생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업계획의 수립, 조사위원의 제1차조사보고서에 준하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평가, 법인회생절차신청서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조사위원 대응,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리, 회생계획안의 작성, 회생절차종결(법정관리졸업) 등 모든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고, ii) 만약 법인파산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절차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법인파산 선고 전후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본 변호사는 공인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살려 기업회생절차 및 기업파산절차에 특화된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부도위기기업의 진단, 법인회생신청절차 및 법인파산신청절차 전략의 수립 및 실제 수행과정에 있어서 공인회계사인 자문위원들과 함께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부도위기 등에 기업회생파산신청절차의 자문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 02) 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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