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전문 관리인 권한과 책임

회생전문 관리인 권한과 책임

 

 

앞으로 부채 30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 대해 간이회생절차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또한, 관리인이 채권자와 주주를 상대로 채무자가 회생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자의 업무, 재산 등을 보고하는 회생절차에서 필수인 1회 관계인집회가 없어진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생전문변호사와 관리인의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되는데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9조에 의하면 관리인은 취임 후 즉시 회사의 업무와 재산관리에 착수해야 합니다.

 

관리인은 지체 없이 채무자에게 속하는 모든 재산의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는데요. 이 경우 지체될 우려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 채무자가 참여 하도록 하며, 채무자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회생절차 관리인은 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가 되는데요. 채무자의 발기인이사감사검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한 출자이행청구권 또는 이사 등의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사 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은 지체 없이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 제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 전까지 법원과 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ㄱ.  채무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ㄴ.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

ㄷ.  보전처분 또는 조사확정재판을 필요로 하는 사정의 유무

ㄹ.  그 밖에 채무자의 회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상태 그 밖에 법원이 명하는 사항을 법원에 보고하고, 회생계획인가의 시일 및 법원이 정하는 시기의 채무자의 재산목록 및 대차조표를 작성하여 그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관리인의 권한은 회사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 회사재산에 관한 소송에서의 당사자의 지위, 인사권 등이며, 책임은 선관주의의무가 있고 이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때에는 손해배상의 책임과 사용자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회생전문변호사와 관리인의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법적 문제로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회생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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