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채권 신고와 확정

회생채권 신고와 확정

 

회생채권이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청구하는 것으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담보로 하는 채권을 말하는 재산상의 청구권을 뜻하는데요. 회생채권자가 채무자 재산으로부터 배분 받는 순위에 따라 변제 받는 순서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인회생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회생채권 신고와 확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회생채권자는 그가 가진 회생채권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데요.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다음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ㄱ. 성명 및 주소
ㄴ. 회생채권의 내용 및 원인
ㄷ. 의결권의 액수
ㄹ.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인 때에는 그 뜻

 

일반의 우선권 있는 부분과 후순위채권에 관한 부분은 따로 신고해야 하는데요.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생긴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는 그 권리가 발생한 후 1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조사기간 안에 또는 특별조사기일에 관리인·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다음의 권리의 내용과 의결권의 액수가 확정되며, 우선권 있는 채권에 관하여는 우선권 있는 것이 확정됩니다.

 

ㄱ.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ㄴ.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이 없는 때에는 관리인이 제출한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확정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을 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기재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법인회생변호사와 회생채권 신고와 확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법적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법인회생변호사 임종엽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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