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선고 후 절차 파산관재인 선임이 되었다면?
- 법인파산
- 2024. 9. 23. 10:00
법인파산선고 후 절차 파산관재인 선임이 되었다면?
법인파산선고란 무엇인가?
법인파산선고란 채무자인 법인이 재정적으로 파탄하여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에 처한 경우 법원이 내리는 선고를 말합니다. 즉, 법인이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파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감독 하에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며, 파산채권자들에게 배당할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분배하는 역할을 합니다.
파산선고 후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1.파산관재인 선임: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이 선임됩니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2.채권신고: 파산채권자는 채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신고기간은 파산선고일로부터 2주 이내입니다.
3.채권조사: 파산관재인은 채권신고서를 검토하고, 채권조사기일에 채권자들에게 신고된 채권의 존재 여부와 금액을 조사합니다.
4.배당: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환가하여 얻은 돈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합니다. 배당은 채권액에 비례하여 이루어집니다.
5.파산종결: 파산관재인이 배당을 완료하면 법원은 파산종결을 선고합니다. 파산종결 후에는 법인의 해산등기를 해야 합니다.
6.면책: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파산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습니다. 다만,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면책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파산관재인 선임의 기준과 절차
파산관재인은 법원이 임명하며 변호사가 대부분 담당하는데 그 기준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보통 판사가 제3자로서 파산절차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이때 해당 법인의 규모나 사안의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인원을 정하게 됩니다.
절차: 일반적으로 파산 신청 후 1 - 2개월 이내에 파산 관재인이 선임되고 법원의 감독 아래 파산 법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조사하는 일을 진행합니다. 이후 채권자 집회를 열어 법인의 상황과 채무 상황을 보고하고 최종적으로 법인의 재산을 매각하여 채권자들에게 분배합니다.
이때 파산 관재인은 파산 법인으로부터 보수를 받게 되며 이는 파산 재단에서 지급됩니다. 또 만약 파산 관재인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해임할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의 역할과 책임
파산관재인은 파산 법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주요 역할과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산 법인의 재산 파악: 파산 법인이 가진 모든 재산을 파악하고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재산 환가: 파악한 재산을 현금화 하는것 입니다. 부동산이라면 매각하고 동산이라면 경매에 부쳐 현금화 합니다.
배당: 현금화한 돈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합니다. 이때 각 채권자의 우선순위와 금액에 따라 안분배당 합니다.
부인권 행사: 파산 법인이 파산 전에 재산을 숨기거나 부당하게 처분한 경우 부인권을 행사하여 원상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파산 종결: 배당이 끝나면 파산 관재인은 법원에 파산 종결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인가하면 파산 절차가 종료됩니다.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
파산 선고 후 절차에서는 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파산 관재인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 파산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돕습니다. 또 상황에 따라서는 파산 관재인과의 협의를 통해 파산 법인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불필요한 처분이나 비용 지출을 최소화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변호사의 역량과 노하우가 빛을 발합니다. 예컨대 파산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나 소송 등이 진행 중인 경우, 변호사는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함으로써 파산 법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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