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주주총회 결의 필요성과 절차 및 주의사항

법인파산 주주총회 결의 필요성과 절차 및 주의사항

 

법인파산이란 무엇인가?

 

법인파산은업이 지급 불능 또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을 때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기업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즉, 법인이 재정적으로 파탄상태에 이르러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법인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법인의 대표자가 임의로 자산을 처분하거나 현금화하여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은닉하는 등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파산절차를 통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파산신청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할 수 있으며,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파산선고를 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인파산 결정 과정에서 주주의 권리와 의무

 

* 권리:
- 정보 제공: 법인은 파산 신청 전에 주주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재무상태, 파산 신청 이유, 예상 결과 등을 알려야 합니다.

 

- 의견 제시: 주주는 법인파산 신청 및 그 이후의 절차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총회나 이사회에서 발언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배당금 수령: 파산 절차에서 남은 자산이 있다면, 주주는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들의 부채가 우선 변제되므로 실제 수령액은 적을 수 있습니다.

* 의무:
- 협조: 주주는 법인파산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류 제출이나 법원 출석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손해 감수: 파산으로 인해 주주가 투자한 자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의 위험성에 따른 것으로, 주주는 이를 감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주는 법인파산 결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충분히 이해하여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경우

 

법인파산은 일반적으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지만, 일부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긴급한 상황'입니다. 법인이 파산 위기에 처해 있고, 주주총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주총회 결의 없이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도 법인은 주주들에게 파산 신청 사실과 그 이유를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결의 이후의 절차 및 주의사항

 

주주총회에서 법인파산 신청 여부를 결의하였다면, 그 이후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신청서에는 파산의 원인과 채무자의 상황, 파산재단의 구성과 재산관리방법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채권자들에게 파산신청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채권자들은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고, 파산 절차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고,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관재인은 법원의 감독 하에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하며, 채권자들과의 협상을 통해 공정한 배당을 실시합니다.

한편, 대표이사나 이사 등의 경영진은 파산 절차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파산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차 진행 중에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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