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파산 고민된다면

 

일반적으로 작은 사업체들은 영업을 중단한 후 5년간 아무런 상업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사업을 정리하게 됩니다. 반면,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와 같은 규모가 큰 기업들은 단순히 영업을 중단하는 것만으로는 부채 등의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식회사가 파산 절차를 밟을 때는 우선 회사의 잔여 자산 가치를 평가하고, 이 자산을 주주들에게 어떻게 배분할지 결정한 뒤에, 마지막으로 청산을 완료하는 등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주식회사 파산을 진행하려면 폐업 신고를 한 후, 신고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료하고, 폐업일부터 3개월 안에는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회사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면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돈을 제때 받지 못한 채권자와 월급을 지급받지 못한 직원들이 회사 대표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회생 또는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회사 파산 절차는 기업이 계속 운영될 때 그 가치가 더 큰 경우 선택할 수 있으며, 정부의 지원을 받아 부채를 줄이면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반면, 파산 절차는 기업이 파산 상태일 때 가치가 더 높다고 판단될 때 선택하며, 부채를 줄이고 회사를 해산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회생과 주식회사 파산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간단히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각 기업의 특정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회사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이 파산을 선고받게 되면, 특정한 조건 하에 파산 관련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파산 선고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법적으로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며, 특정 행위에 대해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최대 기한은 그 행위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10년입니다. 파산 절차를 진행하며 발생하는 비용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법원이나 우체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인지대, 즉 법정 수수료가 필요하며, 이는 파산 신청서에 첨부됩니다.


주식회사 파산 절차의 다양한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예납금이 요구되며, 이는 해당 기업의 최근 재무제표에 나타난 부채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법원은 제출된 파산 신청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파산을 선고하고,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채무 기업의 자산에 대해 보전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가압류나 가처분과 같은 법적 절차가 포함됩니다.

법원은 상황이 요구할 때, 파산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도,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의 요청이나 자체의 판단에 따라 채무를 지고 있는 기업의 자산에 대하여 임시적으로 보호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가집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자산의 임시적인 동결, 관리, 그리고 기타 필요한 조치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 기업이 자산을 숨기거나 임의로 처분하거나 손상시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구인 명령을 통해 해당 인물을 법정에 출석시키거나 필요한 경우 구속까지도 가능합니다.


또한, 파산 절차 중에는 채무 기업이 다른 당사자와 체결한 상호 이행이 미완료된 계약에 대해, 파산 관리인이 해당 계약을 취소하거나 종료시키고,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파산 상황에서 채무자의 자산과 채권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파산을 선고받게 되면, 통상 차기 및 당기 차임 외의 선급 차임이나 차임 채권의 처리는 파산 절차에서 파산 채권자의 이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는 파산 채권자로서 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도급 계약에 있어서, 채무자가 계약에 따라 특정 작업을 완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 파산 관리인은 필요한 자재를 제공하며 채무자가 해당 작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작업이 채무자 본인의 직접적인 수행을 요하지 않는 경우, 제3자를 통해 해당 작업을 완료하게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채무자가 받게 될 보수는 파산 재단의 자산이 됩니다. 

한편, 부도에 직면한 주식회사가 파산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채무에 대한 책임을 계속 부담하게 되며, 이는 회사의 신용 상실로 이어져 대금 추심과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소송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을 선택할 경우, 법인이 개인 대신 책임을 지게 되어 채무 추심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체당금을 통해 임금의 일부를 보장받을 수 있어, 대표에 대한 고소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법인 파산 절차는 여러 이점을 제공하지만,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신청이 거절되거나, 대표자 심문에서 기각되는 일이 발생하거나, 자료 보충 요구로 인해 시간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파산 절차를 진행할 때는 법적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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